「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받을 것을 명령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군구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1127호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받을 것을 명령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일
태 백 시 장
1. 공고제목: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5. 공고사항
가.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 정기검사 이행을 명령하였으나,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를 예고 통지하오니 소유자께서는 직권말소 예정일 이전까지 검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은 직권말소 예정일까지 권리행사에 필요한 조치(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후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2호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직권말소 예정일: 2026. 10. 12. 이후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되더라도 남아있는 압류, 저당 및 이해관계는 소멸되지 않음.
6.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처: 태백시청 건설과(☎ 033-550-7186). 끝.
7. 대상
순번 | 건설기계등록번호 | 건설기계명 | 소유자명 | 주소 |
1 | 강원04고2411 | 지게차 | 도(주) | 태백시 철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