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8.(금) ~ 10. 2.(금)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삼수동 소속 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가) 1~2년차: 2026. 9. 15. / 태백시청 민방위교육관(태백시 태붐로 21)
나) 3년차 이상: 2026. 8. 10.~9. 30. 사이버민방위교육(www.kcmes.kr)
4)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수동 민방위 담당자(☎ 033-550-387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삼수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수동 공고 제2026 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추가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8.(금) ~ 10. 2.(금)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삼수동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가) 1~2년차: 2026. 9. 15. / 태백시청 민방위교육관(태백시 태붐로 21)
나) 3년차 이상: 2026. 8. 10.~9. 30. 사이버민방위교육(www.kcmes.kr)
4)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수동 민방위 담당자(☎ 033-550-387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2026. 9. 18.
삼 수 동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석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먹거리길 58-* | 폐문부재 |
2 | 심*철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적각길 2** | 폐문부재 |
3 | 채*혁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수아밭길 196, 101동 ***호 | 폐문부재 |
4 | 남*현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먹거리길 ** | 폐문부재 |
5 | 최*욱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205, ***호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