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를 위반한 자 및 동법 제10조 제5항(자동차등록번호판),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준 외 1명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또는 번호판식별곤란 이륜차 원상복구명 통지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 2026. 8. 27. ~ 9. 10.
4. 공고장소 :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공시송달공고문(박0준 외 1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 공고 제2026-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를 위반한 자 및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자동차등록번호판), 동법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8. 27.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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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장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자동차관리법」제37조, 동법 제10조 제5항, 동법 제52조
3. 처분원인 : 불법LED등 부착, 번호판 식별 곤란 이륜자동차 원상복구명령
4. 처분대상
연번 | 대 상 자 | 대상물건 | 위반사실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1 | 박*준 |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24, **1동 **6호(동변동, 유니버시아드선수촌) | 대구북타6682 | 불법LED등 부착 | 폐문부재 |
2 | 오*현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로 120, **9동 **1호(서변동, 영남네오빌블루) | 대구달서하7474 | 번호판 식별불가 | 폐문부재 |
5. 공고기간 : 2026. 08. 27. ~ 2026. 09. 10.
6. 공고방법 :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게재
7. 문의사항 : 무태조야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