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06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장애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지원하고,
○ 관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지역의 장애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외에도 지역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시 차원에서 시 공사·공단, 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행 지원계획을 상위법상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나. 필요한 경우 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국가 실태조사 결과 등 기존 자료로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2)
다.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구매 촉진을 위해 시 산하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5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4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전시, 공연,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란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 전시, 공연, 교육, 향유 등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 문화예술”을 “장애문화예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장애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현황 및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 관한 사항
2. 창작ㆍ연습ㆍ전시ㆍ공연 및 교류를 위한 활동공간과 문화시설의 이용 현황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유통ㆍ판매ㆍ구매 현황 및 판로 지원 현황
4. 그 밖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기존 자료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을 “장애인 및 장애문화예술인의”로, “위하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예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
2.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
3.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및 역량 강화
4. 장애문화예술인의 작품 발표 및 유통ㆍ홍보 지원
5.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자립 기반 조성
6.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7.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8. 장애문화예술인의 전문예술인 진입 및 지속적인 예술활동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물에 관한 정보 제공, 전시ㆍ홍보 및 유통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삭 제> |
<신 설> | 2.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
2 . (생 략) | 1 . (현행 제2호와 같음) |
<신 설> | 3.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전시, 공연,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신 설> |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란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 전시, 공연, 교육, 향유 등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지원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시행계획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장애인 문화예술 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2. 장애문화예술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삭 제> |
<신 설> | 제4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장애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현황 및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 관한 사항 2. 창작ㆍ연습ㆍ전시ㆍ공연 및 교류를 위한 활동공간과 문화시설의 이용 현황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유통ㆍ판매ㆍ구매 현황 및 판로 지원 현황 4. 그 밖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기존 자료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① ----- 장애인 및 장애문화예술인의 ------------- 활성화하고 장애예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 |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 | 1. 장애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 |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 2.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 |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사업 | 3.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및 역량 강화 |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 | 4. 장애문화예술인의 작품 발표 및 유통ㆍ홍보 지원 |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5.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자립 기반 조성 |
<신 설> | 6.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
<신 설> | 7.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신 설> | 8. 장애문화예술인의 전문예술인 진입 및 지속적인 예술활동 지원 |
<신 설> |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5조의2(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물에 관한 정보 제공, 전시ㆍ홍보 및 유통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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