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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사입법담당관2026-09-18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의사입법담당관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공고 제2026-102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02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02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시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기본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준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실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주차장 설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기본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제4항) 나.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자전거 주차장은 입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주택의 유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 및 임대사업자와의 협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설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4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비율은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실태에 관한 입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인 공동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 및 임대사업자와의 협의 2.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 ③ (생 략) |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 <신 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비율은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실태에 관한 입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인 공동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 및 임대사업자와의 협의 2.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 | |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찬 성 | 반 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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