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03호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장기 가뭄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선제적인 물재해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총강수량의 절반 이상(약 54%)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기후위기로 인한 수자원 변동성과 물관리 취약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지속적인 개발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2년 시 출범 당시 약 12.4%였던 불투수면적률은 생활권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2025년 기준 12.99%).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빗물의 표면 유출량을 급증시켜 도심 침수 위험을 높이고, 평상시에는 지하수 고갈과 수질 악화, 하천 건천화 등 자연적인 물순환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음.
○ 기후위기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 왜곡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대응을 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국가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추어, 세종시 역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물순환 촉진 체계를 구축해야 함.
3. 주요내용
가. 종합적인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뭄·홍수 등 재해 취약 지역을 ‘물순환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촉진구역 지정 등을 자문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물순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다. 관내 개발사업 시 저영향개발계획 수립과 기법 설치를 권장하고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라. 오염원인자의 회복 노력을 지원하고 물관리 연구·교육·홍보 사업 등 물문화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5조, 안 제16조)
마. 물문화 육성 및 물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기관,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4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 1부. 끝.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물순환 촉진 시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0http://www.law.go.kr/법령/물관리기본법/제3조;1;5;2http://www.law.go.kr/법령/물관리기본법/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물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2. “물관리”란 0http://www.law.go.kr/법령/물관리기본법/제3조;1;5;2http://www.law.go.kr/법령/물관리기본법/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3. “물순환 촉진”이란 0http://www.law.go.kr/법령/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이라 한다) 0http://www.law.go.kr/법령/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2조제2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을 말한다.
4.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에 맞는 물순환 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물순환 촉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시의 지속가능한 물순환 촉진 시책에 참여ㆍ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물순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의 기본 목표 및 정책의 기본 방향
2. 그동안의 정책 성과평가, 물관리 여건 변화 및 전망
3. 0http://www.law.go.kr/법령/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5;2http://www.law.go.kr/법령/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0http://www.law.go.kr/법령/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1;5;2http://www.law.go.kr/법령/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6조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4. 물이용 효율화, 물재해 위험 완화 및 물환경 개선을 위한 부문별 물순환 촉진 시책
5. 기후변화에 따른 시의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6. 0http://www.law.go.kr/법령/물관리기본법/제35조;1;5;2http://www.law.go.kr/법령/물관리기본법/제35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물관리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물문화의 육성 및 0http://www.law.go.kr/법령/물관리기본법/제40조;1;5;2http://www.law.go.kr/법령/물관리기본법/제40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물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기관,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계획이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물순환 집중 관리지역 지정) 시장은 물순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물순환 왜곡 및 물이용ㆍ물재해ㆍ물환경 분야가 취약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물순환 집중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0http://www.law.go.kr/법령/물순환촉진법 시행령/제6조;1;5;2http://www.law.go.kr/법령/물순환촉진법 시행령/제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2. 수자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0http://www.law.go.kr/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1;5;2http://www.law.go.kr/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4. 0http://www.law.go.kr/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12조;1;5;2http://www.law.go.kr/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1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지구가 속한 표준유역 내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6. 그 밖에 시장이 시범 사업이나 시책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장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물순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순환촉진0http://www.law.go.kr/법령//제6조;1;5;2http://www.law.go.kr/법령//제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물순환 집중 관리지역에 관한 사항
4. 물문화 육성, 물관리 지원 및 물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물순환 촉진을 위해 자문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세종특별자치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0http://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제21조;1;5;2http://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제21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1.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원
나. 물순환 및 물관리 분야 전문가
다. 관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주민대표로서 물환경, 환경보전, 마을공동체,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전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 제출의 요청은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장 저영향개발 및 물문화 육성 등
제12조(저영향개발계획의 수립 권장) 시장은 시 관할 구역 내 개발사업의 사업자에게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개발계획(이하 “저영향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은 개발사업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및 우수유출 증가로 인한 물환경 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의 사업자에게 저영향개발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 등 물순환 건전성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저영향개발기법 설치 권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 등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0http://www.law.go.kr/법령/건축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건축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0http://www.law.go.kr/법령/건축법/제11조;1;5;2http://www.law.go.kr/법령/건축법/제11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건축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물순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15조(오염원인자의 물순환 회복 노력 및 지원) 시장은 0http://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제7조;1;5;2http://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제7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오염원인의 책임을 지는 자가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 등을 통해 시의 강우유출수 저감과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물문화 육성 및 물관리 지원) ① 시장은 물순환 촉진 등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물문화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물관리 국제협력,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시민 교육 및 홍보 등 물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물순환 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시장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민단체ㆍ학교ㆍ기관ㆍ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