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0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도박 실태조사의 정례화와 조사 결과의 기본계획 반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례의 현행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나. 도박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연 2회 이상 운영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
다.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조제1항).
라. 도박예방교육을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교육 실시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마.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년마다”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하도록 노력”을 “반영”으로 한다.
제5조 중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하고, 연 2회 이상 운영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제3호 중 “주간을”을 “주간”으로 한다.
제10조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를 “관계”로,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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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매년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 ③ -------------------------------------------------------- 반영 -----------------. |
제5조(협의체 운영)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학생 도박예방교육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 경찰청,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제5조(협의체 운영) -------------------------------------------------------------------------------------------------------------------- 구성하고, 연 2회 이상 운영해야 한다 .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매년 실시해야 한다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7조(교육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도박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9조(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 교육감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ㆍ운영 | 3. ---------------------- 주간 ----------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ㆍ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 관계 ------------------------------------------- 구축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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