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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사입법담당관2026-09-18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의사입법담당관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공고 제2026-105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0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찬 성 | 반 대 | | | | |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0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도박 실태조사의 정례화와 조사 결과의 기본계획 반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례의 현행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나. 도박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연 2회 이상 운영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 다.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조제1항). 라. 도박예방교육을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교육 실시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마.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년마다”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하도록 노력”을 “반영”으로 한다. 제5조 중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하고, 연 2회 이상 운영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제3호 중 “주간을”을 “주간”으로 한다. 제10조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를 “관계”로,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매년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 ③ -------------------------------------------------------- 반영 -----------------. | 제5조(협의체 운영)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학생 도박예방교육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 경찰청,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제5조(협의체 운영) -------------------------------------------------------------------------------------------------------------------- 구성하고, 연 2회 이상 운영해야 한다 .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매년 실시해야 한다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7조(교육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도박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9조(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 교육감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ㆍ운영 | 3. ---------------------- 주간 ----------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ㆍ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 관계 ------------------------------------------- 구축해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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