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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사입법담당관2026-09-18

(조례안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의사입법담당관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공고 제2026-101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01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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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01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체계적인 입지 관리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허용 용도를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등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에 대하여 주택 및 도로와의 이격거리 기준과 경관·환경 관리기준을 신설함(안 제21조제3항) 나.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건축물의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로 상향함(안 제53조) 다. 공공임대주택 및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54조) 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방법에 사본 제공 방식을 추가함(안 제72조) 마. 생산관리지역에서 농기계 수리시설 및 야영장 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정비함(안 별표 18)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4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준용도로 포함)”을 “(준용도로를 포함) 또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3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된 도로”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지반의 평균높이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③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 및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없을 것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 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없고, 500미터 내에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가 각 이격거리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격거리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의 주택이나 도로의 범위, 기준호수 산정방법 및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따른다. 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2호의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발전설비는 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며 1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차폐수목을 식재해야 한다. 다만, 산지와 연접하여 기존 수목이 차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태양광모듈을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제53조제1항 중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80퍼센트”를 “90퍼센트”로 한다. 제5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안에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72조제2항 중 “열람의”를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으로 한다. 별표 18 제3호 중 “너목”을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한정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및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별표 15 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 개발용지에 한한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1. 표고는 해당 토지 주 진입로가 접하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준용도로 포함) 이상에서 나누어지는 경계표면의 높이로부터 지반의 평균높이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다만,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은 표고 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 1. ------------------------------------------------------------------------- (준용도로를 포함) 또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3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된 도로 ---.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신 설> | 다. 「재생에너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지반의 평균높이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 및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없을 것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 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없고, 500미터 내에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가 각 이격거리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격거리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의 주택이나 도로의 범위, 기준호수 산정방법 및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따른다. 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2호의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발전설비는 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며 1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차폐수목을 식재해야 한다. 다만, 산지와 연접하여 기존 수목이 차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태양광모듈을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제53조(용도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53조(용도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90퍼센트 ----------.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생 략) |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안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용적률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단,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안에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65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5조(분과위원회)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2분과위원회 | 2.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72조(회의록) ① (생 략) | 제72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의 방법에 의한다. | ② -----------------------------------------------------------------------------------------------------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 | | |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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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찬 성 | 반 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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