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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사입법담당관2026-09-18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의사입법담당관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공고 제2026-104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8: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04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찬 성 | 반 대 | | | | |

(조례안예고)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104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위촉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권역별 운영체계와 대표단 구성ㆍ선출방식 등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의 재위촉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나. 안전보안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근거 신설(안 제4조) 다. 권역장 선출 및 대표단 구성ㆍ선출방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대표와 부대표 연임에 관한 사항과 궐위 시 임기 규정(안 제7조제4항) 마. 안전보안관증 회수 의무 및 지역 이주에 따른 해촉 근거 마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0http://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0http://www.law.go.kr/법령/지방공기업법/;1;5;2http://www.law.go.kr/법령/지방공기업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학교, 기업 또는 공공기관등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교육) ① 시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에 대하여 안전보안관 활동사항, 안전신고 등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시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제7조(안전보안관 대표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별 안전보안관 수 등을 고려하여 안전문화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권역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권역의 구분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권역장은 해당 권역의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대표, 부대표, 권역장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 대표단을 둘 수 있으며, 대표와 부대표는 대표단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 또는 부대표가 궐위된 경우 새로 위촉된 대표 또는 부대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공적이 뚜렷한 안전보안관에 대하여 0http://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안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권역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권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호선된 권역장으로 본다. 제4조(대표 및 부대표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표와 부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표와 부대표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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