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21.
경 기 도 지 사
2026-239_행정처분 고시문(경기도 고시 제2026-239호).hwpx [37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고시 제2026-23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21.
경 기 도 지 사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위반
연번 | 등록번호 | 등록 상호 | 등록 대표자 | 등록 영업소재지 | 위 반 사 항 | 처분규정 | 처분내용 |
1 | 경기-주택2002-0002 | 초이스종합건설㈜ | 정옥진 |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28, 한진빌딩 506호 |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1) | 영업정지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