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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정부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2026-09-21

의정부소방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정부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9:10: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정부소방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교부(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지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의 정 부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5.(화),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1_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공시송달 공고문(의정부소방서 제2026-1호).hwpx [75KB]

한글 첨부 본문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소분류 HelpState:wstring:0: 소분류의정부소방서 공고 제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포번호 HelpState:wstring:0: 공포번호2026-1호 의정부소방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교부(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지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의 정 부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5.(화),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 주소 | 세부 위반내용 | 위반법령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강○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 1길 00, 402호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및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행위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 금500,000원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고, 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의견제출, 사전납부 기한 및 과태료 금액 1)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 기한 : 2026. 10. 20.(화) 2) 사전납부 기한 내 과태료 금액 : 금400,000원 다. 관련사항 및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0, 의정부소방서 3층 청문인권담당관 - 연 락 처 : 031-849-7163 (의정부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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