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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계과2026-09-18

위임국도6호선 양평청운용두 위험도로 개선공사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5: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위임국도6호선 양평청운용두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6-749_입찰공고문(위임국도6호선 양평청운용두 위험도로 개선공사).hwpx [113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49호 공 사 입 찰 공 고 |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 | |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 를 이용 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 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 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 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 를 해당부서에 연락 하여 반드시 점검 | | 【 실태(사실)조사 주의사항 】 | | |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 건설산업기본법 」 제49조 및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 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 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 처분 및 사법조치 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을 받습니다. ① 「 지방계약법 」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 건설산업기본법 」 제95조 및 「 형법 」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 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 조사 하며, 계약 후 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 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 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 됩니다. 4. 입찰참가 전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다음에 자가진단표 첨부)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위임국도6호선 양평청운용두 위험도로 개선공사 -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 (업종별 구성비율) 토목공사업 100% ※ (전문공사 구성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0.8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9.14% 나. 위 치 :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93-5, 갈운리 175-1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아스팔트 포장 6,010㎡, 배수로 214m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 마. 추정금액 : 금1,007,361,000원 (추정가격 646,913,636원, 부가가치세 64,691,364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295,756,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6,435,000원 ※ 기초금액 : 금711,605,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87,888,381원(A값)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산정기준 : 표준품셈, 조달청 제비율,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정보(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8%, 이윤율 : 15%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00 ~ 2026. 9. 29.(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종합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허용됩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공사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 계약의 목적․성질상 하자 책임 등의 문제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 20 (박상언 주무관, 031-8008-5858)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과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토목공사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 평가에 적용되는 실적금액의 인정범위와 추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적금액 인정범위 : 최근 3년 이상 해당 업종 실적금액 2) 추정가격 : 646,913,636원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554,653 | 6,474,522 | 4,142,253 | 850,752 | 10,249,696 | 16,469,986 | 41,146,519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 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상된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593,957,289원 | 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0-가’ 또는 ‘10-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0-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 및 제5항, 단 해당 조문의 단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다. 또한, 최종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 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바.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에 따라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제출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 ※ 위 󰊱,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 031-8030-4132∼9)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엄태천(☎031-8008-4178)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박상언(☎031-8008-5858)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하.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경 기 도 재 무 관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동 의 내 용 |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 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경 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 【 실태(사실)조사 자가진단표 】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 연번 | 구 분 | 확인내용 | 근거법령 | 확인 | 󰊱 시설ㆍ장비(사무실) | ① | 장비 | ○ 보유 업종에 따른 장비 보유 위반예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예기간 내 장비 미보유 | ○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마목 | □ | ② | 사무실 | ○ 사무실은 등록소재지에 있음 위반예시)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 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 ○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 □ |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위반예시) 불법 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 | □ | □ | ○ 임대차 계약서 상 사용권 또는 소유권 보유 확인사항) 임대보증금 및 송금내역 | ○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비치 | □ | ○ 사무실 미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와 공유 하지 않음 위반예시) 타업체와 혼재사용 또는 공실 | □ | 󰊲 기술능력 | ③ | 기술능력 확인 | ○ 타 법률에서 등록기준을 가진 경우로 기술자를 중복배치 하지 않음 확인사항) 부동산개발업, 나무병원, 전기공사업 등 보유업 | ○ 건산법 제10조제1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가목, 바목 ○ 기술자 관련법 (전기, 소방, 산림 등) | □ | ○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부정하게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 | ○ 기술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지 않음 | □ | ○ 대표.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업, 겸임, 겸직하지 않음 | □ | ○ 단기간 근로계약(파트타임)으로 근무하지 않음 | ○ 건산법 제10조제1호 ○ 건산법 시행령 별표2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가목, 바목 | □ | ○ 재택근무 또는 일이 있는 경우만 출근하지 않음 | □ | ○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근로자가 아님 | □ | ○ 자격증․경력증을 소유한 가족,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시키지 않음 | □ | 󰊳 자본금 | ④ | 실질자본 확인 | ○ 재무상태표 자본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함 | ○ 건산법 제10조제2호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 | ○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지 않음 |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026-749_입찰공고문(위임국도6호선 양평청운용두 위험도로 개선공사).pdf [369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49호 공 사 입 찰 공 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 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실태(사실)조사 주의사항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 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 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 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4. 입찰참가 전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다음에 자가진단표 첨부)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위임국도6호선 양평청운용두 위험도로 개선공사 -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 (업종별 구성비율) 토목공사업 100% ※ (전문공사 구성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0.8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9.14% 나. 위 치 :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93-5, 갈운리 175-1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아스팔트 포장 6,010㎡, 배수로 214m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 마. 추정금액 : 금1,007,361,000원 (추정가격 646,913,636원, 부가가치세 64,691,364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295,756,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6,435,000원 ※ 기초금액 : 금711,605,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87,888,381원(A값)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산정기준 : 표준품셈, 조달청 제비율,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 정보(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8%, 이윤율 : 15%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 -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00 ~ 2026. 9. 29.(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종합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허용됩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공사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3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 계약의 목적․성질상 하자 책임 등의 문제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 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 20 (박상언 주무관, 031-8008-5858)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 4 -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과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토목공사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 평가에 적용되는 실적금액의 인정범위와 추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적금액 인정범위 : 최근 3년 이상 해당 업종 실적금액 2) 추정가격 : 646,913,636원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5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8,554,653 6,474,522 4,142,253 850,752 10,249,696 16,469,986 41,146,519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 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상된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 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593,957,289원 - 6 - 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 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0-가’ 또는 ‘10-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0-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 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 단 해당 조문의 단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 7 -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다. 또한, 최종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 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 8 -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 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바.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 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 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9 - 1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에 따라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사항은 행정 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제출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 위 ,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 031-8030-4132∼9)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 10 -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엄태천(☎031-8008-4178)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박상언(☎031-8008-5858)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 11 -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하.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 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경 기 도 재 무 관 - 12 -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동 의 내 용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 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 13 - 【 실태(사실)조사 자가진단표 】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 연 구 분 확인내용 근거법령 확인 번  시설ᆞ장비(사무실) ○ 보유 업종에 따른 장비 보유 ○ 건산법 제10조제3호 ① 장비 위반예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 건설업 관리규정 □ 유예기간 내 장비 미보유 제2장제3호라목, 마목 ○ 사무실은 등록소재지에 있음 위반예시)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 건산법 제10조제3호 □ ② 사무실 위반예시) 불법 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 ○ 건설업 관리규정 ○ 임대차 계약서 상 사용권 또는 소유권 보유 제2장제3호라목 □ 확인사항) 임대보증금 및 송금내역 ○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비치 □ ○ 사무실 미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와 공유 하지 않음 □ 위반예시) 타업체와 혼재사용 또는 공실  기술능력 ○ 타 법률에서 등록기준을 가진 경우로 기술자를 중복배치 하지 않음 확인사항) 부동산개발업, 나무병원, □ 전기공사업 등 보유업 ○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 건산법 제10조제1호 ○ 건설업 관리규정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부정하게 □ ③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제2장제3호가목, 바목 확인 ○ 기술자 관련법 ○ 기술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전기, 소방, 산림 등) 지급하지 않음 □ ○ 대표.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업, 겸임, 겸직하지 않음 □ - 14 - ○ 단기간 근로계약(파트타임)으로 근무하지 않음 □ ○ 재택근무 또는 일이 있는 경우만 출근하지 않음 ○ 건산법 제10조제1호 □ ○ 건산법 시행령 별표2 ○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 건설업 관리규정 건설사업자 등) 근로자가 아님 □ 제2장제3호가목, 바목 ○ 자격증․경력증을 소유한 가족,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시키지 않음 □  자본금 ○ 재무상태표 자본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함 □ ○ 건산법 제10조제2호 실질자본 ④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확인 ○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 충족하지 않음 - 15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6 -

2026-749_물량내역서(위임국도6호선 양평청운용두 위험도로 개선사업).xlsx [612KB]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 공사명 : 위임국도 6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양평 청운 용두) | | | | | | 공종 | 명 칭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가. | 직접공사비 | | | | | | 간 접 노 무 비 | | 직접노무비×19.1% | | | | 산 재 보 험 료 | | 노무비×3.56% | | | | 고 용 보 험 료 | | 노무비×1.01% | | | | 건 강 보 험 료 | 6474522 | 직접노무비×3.595% | | | | 연 금 보 험 료 | 8554653 | 직접노무비×4.75%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50752 | 건강보험료×13.14% | | | | 퇴직 공제 부 금 비 | 4142253 | 직접노무비x2.30%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249696 | (재료비 + 직접노무비 )×2.53%×1.2 | | | | | | ((재료비+직접노무비)×2.53%+3300000×1.2 |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4% | | | | 환경보전비 |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9% | | | | 기 타 경 비 | | (재료비+노무비)×5.5% | | | |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081% | | | | 석면분담금 | | 노무비×0.006% | | | | 임금채권부담금 | | 노무비×0.09% | | | | 안전관리비 | 16469986 | | | | | 품질시험비 | 41146519 | | | | 나. | 순공사비계 | | | | | | 일 반 관 리 비 | | 나×8.0% | | | | 이 윤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 | | 라. | 공 급 가 액 | | | | | | 부 가 가 치 세 | | 라×10.0% | | | 마. | 도급액 | 711605000 | | | | 바. | 관급자재대 | 302191000 | | | | 사. | 총 공 사 비 | 1013796000 | | | | 내역서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위임국도6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 | 1 | 식 | | | | | (1) 토 공 | | 1 | 식 | | | | | | | | | (2) 배 수 공 | | 1 | 식 | | | | | | | | | (3) 포 장 공 | | 1 | 식 | | | | | | | | | (4) 교통안전시설공 | | 1 | 식 | | | | | | | | | (5) 부 대 공 | | 1 | 식 | | | | | | | | | 가) 직 접 공 사 비 | (1)+(2)+(3)+(4)+(5) | | | | | | | | | | | 나)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19.1% | 1 | 식 | | | | | | | | | 다) 경 비 | 1) ∼ 15) | | 식 | | | | | | | | | 1)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3.56% | 1 | 식 | | | | | | | | | 2)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1.01% | 1 | 식 | | | | | | | | | 3)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3.595% | 1 | 식 | 0 | 6474522 | | 0 | | 0 | | 6474522 | 4)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4.75% | 1 | 식 | 0 | 8554653 | | 0 | | 0 | | 8554653 | 5) 노인장기용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1 | 식 | 0 | 850752 | | 0 | | 0 | | 850752 | 6)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2.30% | 1 | PS | 0 | 4142253 | | 0 | | 0 | | 4142253 |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직접공사비×0.40% | 1 | 식 | | | | | | |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초금액×3.15% | 1 | 식 | 0 | 10249696 | | 0 | | 0 | | 1024969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초금액+관급자재*2.53% | 1 | 식 | | | | | | | | | 9) 환경보전비 | 기초금액×0.90% | 1 | 식 | | | | | | | | | 10) 기 타 경 비 | 기초금액×5.5% | 1 | 식 | | | | | | | | | 11)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081% | 1 | PS | | | | | | | | | 12) 석면분담금 | (직노+간노)× 0.006% | 1 | 식 | | | | | |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직노+간노)× 0.09% | 1 | 식 | | | | | | | | | 14) 안전관리비 | | 1 | 식 | 16469986 | 16469986 | 0 | 0 | 0 | 0 | 16469986 | 16469986 | 15) 품질시험비 | | 1 | 식 | 41146519 | 41146519 | 0 | 0 | 0 | 0 | 41146519 | 41146519 | 1. 순 공 사 원 가 | 가 + 나 + 다 | 1 | 식 | | | | | | | | | 2.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8.0% | 1 | 식 | | | | | | | | | 3. 이 윤 | 기초금액×15.0% | 1 | 식 | | | | | | | | | ■ 공 급 가 액 | | | | | | | | | | | | 5.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10% | 1 | 식 | | | | | | | | | ■ 도 급 예 정 액 | | 1 | 식 | 0 | 711605000 | | | | | | | 6. 관급자재대 | | 1 | 식 | 302191000 | 302191000 | 300564316 | 300564316 | 0 | 0 | 1626684 | 1626684 | ◈ 총 공 사 비 | | 1 | 식 | 0 | 1013796408 | | 458071626 | | 214496685 | | 341228097 | | | | | 0 | 0 | | 0 | | 0 | | 0 | 1. 토 공 | | 1 | 식 | | | | | | | | | 1.01. 기존구조물깨기 | | | | | | | | | | | | a. 무근콘크리트 깨기 | | | | | | | | | | | | a-1. 콘크리트 깨기 | T=30cm미만,장비 | 107 | ㎥ | | | | | | | | | a-2. 콘크리트 깨기 | T=30cm이상,장비 | 4 | ㎥ | | | | | | | | | b. 철근 콘크리트깨기 | | | | | | | | | | | | b-1. 콘크리트 깨기 | T=30cm미만 | 18 | ㎥ | | | | | | | | | b-2. 콘크리트 깨기 | T=30cm이상 | 34 | ㎥ | | | | | | | | | c. 기존포장 깨기 | | | | | | | | | | | | c-1. 콘크리트 | T=30cm미만, 브레이커+0.7㎥ | 29 | ㎥ | | | | | | | | | c-2. 아스팔트 | T=30cm미만 | 762 | ㎥ | | | | | | | | | d. 기존포장절단 | | | | | | | | | | | | d-1. 콘크리트 | | 41 | m | | | | | | | | | d-2. 아스팔트 | | 34 | m | | | | | | | | | 1.02. 표토제거 | | | | | | | | | | | | a. 답외구간 | T=20cm | 545 | ㎡ | | | | | | | | | 1.03. 흙깍기공 | | | | | | | | | | | | a. 토사 | 굴삭기1.0㎥ | 1522 | ㎥ | | | | | | | | | 1.04. 흙운반 | | | | | | | | | | | | a. 무대운반/토사 | | | ㎥ | | | | | | | | | b. 도쟈운반 | L=44.50m | 97 | ㎥ | | | | | | | | | c. 덤프운반 | L=0.12km | 6 | ㎥ | | | | | | | | | 1.05. 사토운반 | | | | | | | | | | | | a. 토사 | L=8.0km | 2537 | ㎥ | | | | | | | | | 1.06. 흙쌓기공 | | | | | | | | | | | | a. 노체 | 다짐도90%이상 | 193 | ㎥ | | | | | | | | | b. 노상 | 다짐도95%이상 | 248 | ㎥ | | | | | | | | | c. 비다짐 | 백호우0.6㎥ | 770 | ㎥ | | | | | | | | | 1.07. 비탈면보호공 | | | | | | | | | | | | a. 법면보호공/거적덮기 | 거적덮기+초류종자살포 | 1562 | ㎡ | | | | | | | | | 1.08. 노상준비공 | | | | | | | | | | | | a. 깍기부 | | 1049 | ㎡ | | | | | | | | | b. 기존도로부 | | 4696 | ㎡ | | | | | | | | | 1.09. 비탈면고르기/성토부 | 토사 | 1203 | ㎡ | | | | | | | | | 1.10. 층따기 | | 24 | ㎥ | | | | | | | | | 1.11. 토공규준틀 | | | | | | | | | | | | a. 비탈 | | 43 | 개소 | | | | | | | | | b. 수평 | | 9 | 개소 | | | | | | | | | 1.12. 공사중비탈면보호가시설 | | | | | | | | | | | | a. 비탈면 가보호망 | | 1203 | ㎡ | | | | | | | | | b. 가도수로설치 | | 33 | m | | | | | | | | | | | | | | | | | | | | | 2. 배 수 공 | | 1 | 식 | | | | | | | | | 2.01. 토 공 | | | | | | | | | | | | a. 측구터파기 | | | | | | | | | | | | a-1. 측구터파기/토사 | | 147 | ㎥ | | | | | | | | | a-2. 되메우기 및 다짐 | 인력10%+백호우0.7㎥+콤팩터 | 576 | ㎥ | | | | | | | | | b. 구조물터파기 | | | | | | | | | | | | b-1. 터파기/육상토사 | TYPE-Ⅰ, 보통토사, 0-5m | 837 | ㎥ | | | | | | | | | c. 되메우기 및 다짐 | 인력10%+백호우0.7㎥+콤팩터 | 523 | ㎥ | | | | | | | | | 2.02. 측구공 | | | | | | | | | | | | a. U형수로관설치 | | 214 | m | | | | | | | | | b. 다이크/보차도경계석 | B=0.5m, H=0.4m | 15 | m | | | | | | | | | 2.03. 횡배수관공 | | | | | | | | | | | | a. 접합및부설 | Ø1200mm | 37 | m | | | | | | | | | b. 날개벽 | | | | | | | | | | | | b-1. 레미콘 타설 |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 92 | ㎥ | | | | | | | | | b-2. 유로폼 조립및해체 | 6회, 간단 | 155 | ㎡ | | | | | | | | | 2.04. 종배수관공 | | | | | | | | | | | | a. 흄관부설및접합 | | | | | | | | | | | | a-1. 흄관접합및부설 | 소켓식,¢450mm | 5 | m | | | | | | | | | a-2. 흄관접합및부설 | 소켓식,¢600mm | 24 | m | | | | | | | | | a-3. 흄관접합및부설 | 소켓식,¢800mm | 7 | m | | | | | | | | | a-4. 흄관접합및부설 | 소켓식,¢1000mm | 34 | m | | | | | | | | | b. 종배수관면벽 | | | | | | | | | | | | b-1. 레미콘 타설 |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 4 | ㎥ | | | | | | | | | b-2. 유로폼 조립및해체 | 6회, 간단 | 54 | ㎡ | | | | | | | | | 2.05. 집수정공 | | | | | | | | | | | | a. 레미콘 타설 |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 10 | ㎥ | | | | | | | | | b. 유로폼 조립및해체 | 6회, 보통 | 85 | ㎡ | | | | | | | | | c. 철근가공조립(현장) | TYPE-Ⅰ-2 | 8.5000000000000006E-2 | Ton | | | | | | | | | 2.06. 용수개거 | | | | | | | | | | | | a. 콘크리트타설 | | | | | | | | | | | | a-1. 레미콘 타설 |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 70 | ㎥ | | | | | | | | | a-2. 레미콘 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9 | ㎥ | | | | | | | | | b. 유로폼 조립및해체 | 6회, 간단 | 549 | ㎡ | | | | | | | | | c. 철근가공조립(현장) | TYPE-Ⅰ-2 | 2.298 | Ton | | | | | | | | | d. 지수판 설치 | 200×5t | 20 | m | | | | | | | | | e. 신축이음설치 | t=10mm | 3 | ㎡ | | | | | | | | | f. 수축줄눈 | T=10m/m | 68 | m | | | | | | | | | g. 스페이셔 | | | | | | | | | | | | g-1. 수직(벽체) | 수직 | 533 | ㎡ | | | | | | | | | g-2. 슬래브 | 슬래브용 | 186 | ㎡ | | | | | | | | | 2.07. 전석쌓기 | | | | | | | | | | | | a. 전석쌓기 | 0.5㎥내외 | 268 | ㎡ | | | | | | | | | b. 뒷채움및다짐 | 소형장비 | 80 | ㎥ | | | | | | | | | c. 부직포설치 | 사면 | 268 | ㎡ | | | | | | | | | d. 레미콘 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4 | ㎥ | | | | | | | | | e. 유로폼 조립및해체 | 6회, 간단 | 17 | ㎡ | | | | | | | | | 2.08. 자재운반비 | | | | | | | | | | | | a. 시멘트 운반 | L=10km이내(구역화물) | 11 | 포 | | | | | | | | | b. 철근운반 및 하차비 | L=20km이내(구역화물) | 2.7480000000000002 | Ton | | | | | | | | | c. 흄관하차비 | | | | | | | | | | | | c-1. 흄관하차비 | Ø450mm | 2 | 본 | | | | | | | | | c-2. 흄관하차비 | Ø600mm | 10 | 본 | | | | | | | | | c-3. 흄관하차비 | Ø800mm | 3 | 본 | | | | | | | | | c-4. 흄관하차비 | Ø1000mm | 14 | 본 | | | | | | | | | c-5. VR관하차비 | Ø1200mm | 16 | 본 | | | | | | | | | 2.09. 자재비 | | | | | | | | | | | | a. 보통시멘트 | 40kg/대 (포장품) | 11 | 대 | | | | | | | | | b. 모 래 | 도착도 | 31 | ㎥ | | | | | | | | | c. 잡 석 | D50mm | 84 | ㎥ | | | | | | | | | d. 전 석 | 0.5㎥급 | 220 | ㎥ | | | | | | | | | e. 고재대 | | 8.1000000000000003E-2 | ton | | | | | | | | | | | | | | | | | | | | | 3. 포 장 공 | | 1 | 식 | | | | | | | | | 3.01.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 | | | | | | | | | | | a. 포설및다짐 | 본선 | 1553 | ㎥ | | | | | | | | | 3.02.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 | | | | | | | | | | a. 포설및다짐 | 소규모장비 | 4 | ㎥ | | | | | | | | | b. 포설및다짐 | 본선포장 | 756 | ㎥ | | | | | | | | | 3.03. 프라임코팅 | 기계식, RSC-3.100ℓ/a | 6128 | ㎡ | | | | | | | | | 3.04. 텍코팅 | 기계식, RSC-4.30ℓ/a | 12125 | ㎡ | | | | | | | | | 3.05.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 | | | | | | | | | | | a. 기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T=15cm | 6080 | ㎡ | | | | | | | | | 3.06.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 | | | | | | | | | | | a. 표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T=5cm | 6010 | ㎡ | | | | | | | | | 3.07. 보도블럭 포장 | | | | | | | | | | | | a .보도용블럭포장(소형) | B-Type, T=8㎝이하 | 45 | ㎡ | | | | | | | | | 3.08. 도로경계석 | | | | | | | | | | | | a. 도로경계석설치 | 150×150×1000 | 20 | m | | | | | | | | | 3.09. 자재운반비 | | | | | | | | | | | | a. 시멘트 운반 | L=10km이내(구역화물) | 1 | 포 | | | | | | | | | b. 자재 하차비 | | | | | | | | | | | | b-1. 경계석하차비 | 200×250×1000 | 15 | EA | | | | | | | | | b-2. 경계석하차비 | 150×150×1000 | 20 | EA | | | | | | | | | b-3. 보도블록하차비 | 200×200 | 42 | ㎡ | | | | | | | | | 3.10. 자재비 | | | | | | | | | | | | a. 보통시멘트 | 40kg/대 (포장품) | 1 | 포대 | | | | | | | | | b. 모 래 | 도착도 | 1 | ㎥ | | | | | | | | | c. 동상방지층재 | 도착도 | 1998 | ㎥ | | | | | | | | | d. 보조기층재 | 도착도 | 1016 | ㎥ | | | | | | | | | e. 보도블럭 | 199×99×60mm | 42 | ㎡ | | | | | | | | | f. 자연석경계석 | | | | | | | | | | | | f-1. 보차도경계석/직선 | 200×250×1000 | 15 | ea | | | | | | | | | f-2. 도로경계석 | 150×150×1000 | 20 | ea | | | | | | | | | | | | | | | | | | | | | 4. 교통안전시설공 | | 1 | 식 | | | | | | | | | 4.01. 교통표지판 | | | | | | | | | | | | a. 교통표지판이설 | 오각 | 2 | EA | | | | | | | | | 4.02. 시선유도표지 | | | | | | | | | | | | a. 갈매기표지판 이설 | 흙속매설용 | 12 | 개 | | | | | | | | | b. 시선유도봉설치 | H=750mm | 14 | 개 | | | | | | | | | 4.03. 노면표시 | | | | | | | | |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황색-실선) | 157 | ㎡ | | | | |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백색-실선) | 168 | ㎡ | | | | | | | |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백색-파선) | 9 | ㎡ | | | | | | | |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백색-문자기호) | 56 | ㎡ | | | | | | | | | e.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백색-횡단보도,주차장) | 54 | ㎡ | | | | | | | | | 4.04. 가드레일 | | | | | | | | | | | | a. 가드레일설치 | 지주간격4m,3W | 52 | m | | | | | | | | | b. 가드레일유용 | 지주간격4m,3W | 120 | m | | | | | | | | | c. 가드레일 철거 | 지주간격4m,3W | 120 | m | | | | | | | | | 4.05. 버스승강장/관급자재 | | | ea | | | | | | | | | | | | | | | | | | | | | 5. 부 대 공 | | 1 | 식 | | | | | | | | | 5.01. 환경관리비 | | | | | | | | | | | | a. 세륜세차시설/자동세륜기 | 10개월 | 1 | 개소 | | | | | | | | | b. 살수차 운영 | 현장내 | 2 | 개월 | | | | | | | | | c. 폐기물상차비 | | | | | | | | | | | | c-1. 폐콘크리 | | 445 | Ton | | | | | | | | | c-2. 아스콘 | | 1790 | ton | | | | | | | | | 5.02. 가로등이설 | | | | | | | | | | | | a. 가로등 이설 | H=8.0m,1등용 | 1 | 개소 | | | | | | | | | 5.03. 시공측량비 | | 0.56000000000000005 | Km | | | | | | | | | 5.04. 가설사무실 | | | | | | | | | | | | a. 가설사무소/콘테이너 | 3.0×9.0×2.6 | 1 | 동 | | | | | | | | | b. 가설창고/콘테이너식 | 3.0×3.0×2.6 | 1 | 동 | | | | | | | | | c. 시험실/콘테이너식 | 3.0×3.0×2.6 | 1 | 동 | | | | | | | | | 5.05. 중기운반비 | | 1 | 식 | | | | | | | | | 5.06. 조경공 | | | | | | | | | | | | a. 소나무 | H4.5m×W2.0×R18 | 24 | 주 | | | | | | | | | b. 산수유 | H2.5m×R6cm | 3 | 주 | | | | | | | | | c. 이팝나무 | H2.5m×R6cm | 15 | 주 | | | | | | | | | 5.07. 자재운반비 | | | | | | | | | | | | a. 철근 운반 | | 0.67100000000000004 | ton | | | | | | | | | 5.08. 자재비 | | | | | | | | | | | | a. 고재대 | | 0.02 | ton | | | | | | | | | | | | | 0 | 0 | | 0 | | 0 | | 0 | 6. 품질시험비 | | 1 | 식 | | 41146519 | | 0 | | 0 | | 41146519 | 6.01. 품질시험비 | | | 식 | 0 | 41146519 | | 0 | | 0 | | 41146519 | a. 품질시험비 | | 1 | 식 | 40393000 | 40393000 | 0 | 0 | 0 | 0 | 40393000 | 40393000 | b. 품질 관리 활동비 | | 1 | 식 | 753519 | 753519 | 0 | 0 | 0 | 0 | 753519 | 753519 | 7. 안전관리비 | | 1 | 식 | | 16469986 | | 0 | | 0 | | 16469986 | 7.01. 안전시설비 | | 1 | 식 | 16469986 | 16469986 | 0 | 0 | 0 | 0 | 16469986 | 16469986 | | | | | 0 | 0 | | 0 | | 0 | | 0 | 8. 관급자재대 | | 1 | 식 | | 302191000 | | 300564316 | | 0 | | 1626684 | 6.1. 도급자관급 | | 1 | 식 | 295756000 | 295756000 | 294164316 | 294164316 | 0 | 0 | 1591684 | 1591684 | 6.2, 관급자관급 | | 1 | 식 | 6435000 | 6435000 | 6400000 | 6400000 | 0 | 0 | 35000 | 35000 | 8.1. 도급자관급 | | 1 | 식 | | 295756000 | | 294164316 | | 0 | | 1591684 | 6.1.1. 레미콘 | | | | | | | | | | | | a. 레미콘 | 25-21-8 | 101 | ㎥ | | | | | | | | | b. 레미콘 | 25-21-12 | 67 | ㎥ | | | | | | | | | c. 레미콘 | 25-18-8 | 16 | ㎥ | | | | | | | | | d. 조달수수료 | | | | | | | | | | | | 6.1.2. 이형철근 | | | | | | | | | | | | a. 이형철근(SD400) | HD10mm | 2.3370000000000002 | ton | | | | | | | | | b. 이형철근(SD400) | HD13mm | 0.67 | ton | | | | | | | | | c. 이형철근(SD400) | HD19mm | 2.9000000000000001E-2 | ton | | | | | | | | | d. 이형철근(SD400) | HD29mm | 0.09 | ton | | | | | | | | | e. 조달수수료 | | | | | | | | | | | | 6.1.3. 아스팔트콘크리트 | | | | | | | | | | | | a. 표층재 | WC-5 | 717 | ton | | | | | | | | | b. 기층재 | BB-2 | 2158 | ton | | | | | | | | | c. 조달수수료 | | | | | | | | | | | | 6.1.4. 아스팔트 | | | | | | | | | | | | a. 유화아스팔트 | ILP-3, 4 | 51 | D/M | | | | | | | | | b. 조달수수료 | | | | | | | | | | | | 6.1.5. 벤치플륨관 | | | | | | | | | | | | a. 벤치플륨관 | 600x500x2000mm | 107 | 본 | | | | | | | | | b. 조달수수료 | | | | | | | | | | | | 6.1.6.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 | | | | | | | | | |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D=450㎜ | 2 | 본 | | | | | | | | | b.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D=600㎜ | 10 | 본 | | | | | | | | | c.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D=800㎜ | 3 | 본 | | | | | | | | | d.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D=1000㎜ | 14 | 본 | | | | | | | | | e. 조달수수료 | | | | | | | | | | | | 6.1.7. 진동및전압콘크리트관 | | | | | | | | | | | | a. 진동및전압콘크리트관 | D=1200㎜ | 16 | 본 | | | | | | | | | b. 조달수수료 | | | | | | | | | | | | | | | | 0 | 0 | | 0 | | 0 | | 0 | 8.2, 관급자관급 | | 1 | 식 | | 6435000 | | 6400000 | | 0 | | 35000 | 6.2.1. 버스승강장 | | | | | | | | | | | | a. 버스승강장 | 2500x1800x2500mm | 1 | 조 | | | | | | | | | b. 조달수수료 | | | | | | | | | | | |

2026-749_시방서(위임국도6호선 양평청운용두 위험도로 개선사업).hwpx [283KB]

한글 첨부 본문
국도6호선 양평청운용두 위험도로 개선사업 시 방 서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경기도 로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1pixel, 세로 591pixel | 경 기 도 건 설 본 부 | 목 차 󰠲󰠲󰠲󰠲󰠲󰠲󰠲󰠲󰠲󰠲 1. 일 반 시 방 서 -------- 3 2. 특 별 시 방 서 -------- 17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1.2 국토교통부 제정(또는 승인)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및 건설기준 1.2.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3 도로교 표준시방서 1.2.4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1.2.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2.6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1.2.7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1.3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1.4 도로관련 각종 지침 1.4.1 도로노선 계획 수립 지침 1.4.2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1.4.3 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4.5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1.5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획법등) 1.6 한국산업규격 1.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1.8 환경영향평가법 1.9 산업안전보건법 1.10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기준 2.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2.2 환 율 : 2026년 외환은행 고시 2.3 자재단가 : 2026년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종합물가 정보지에 의거 산정 2.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3.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 공 도 면 5.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5.2 감독자는 공사 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3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4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5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 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 시에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6.1 현장대리인은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6.2 현장대리인은 건설사업기본법 등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7.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7.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8.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2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9.1 현장 가설 사무실 현장 가설 사물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9.2 공사감독용 시설 9.2.1 현장사무소 1)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9.2.2 사무실 비품 1)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 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2)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5)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완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6)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9.3 수급자용 시설 9.3.1 일반사항 1)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2)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9.3.2 표 지 판 1)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 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3.3 현장시험실 1)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 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 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 기구와 작업 설비가 구비된 현장 시험실을 준비할 때까지 주요 공사의 착수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9.3.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1)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시험실 기구 장비는 계약 문서에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건기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5)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6)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7)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10.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10.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12.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2.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12.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2.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5 본 공사 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13.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3.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14.1 일반측량 14.1.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1.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 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 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14.1.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1.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14.1.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4.2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4.3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4.3.1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는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3.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4.3.3 각 횡단면 지점의 말뚝 박기 및 지점 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4.3.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14.3.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14.3.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 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4.3.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14.4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16.1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6.3.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6.4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5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16.6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17.1 품질 17.1.1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 규격 (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17.1.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7.1.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17.2 공급원의 승인 17.2.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7.2.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2.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17.2.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3 재료시험 17.3.1 검사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만일 감독자가 제조 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재료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4)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17.3.2 시료 1)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3)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7.3.3 재료시험 1)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17.4 재료의 선정 17.4.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17.4.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17.4.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7.4.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17.5 시료채취 17.5.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 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4)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7.5.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17.5.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7.5.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17.6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7.7 재료의 취급과 저장 17.7.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17.7.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17.7.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17.7.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7.7.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17.7.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7.7.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8. 시 험 18.1 일반사항 18.1.1 시험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8.1.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18.1.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8.2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8.2.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18.2.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 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18.3 정기시험 18.3.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8.3.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8.3.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18.3.4 시험 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 에 사용할 수 없다. 18.3.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 품질관리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18.4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8.5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8.5.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 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 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18.5.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는 한 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18.5.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6 시험빈도의 변경 18.6.1 감독자는 시방서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 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 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 방법과 시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18.6.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18.7 시험필증 18.7.1 모든 공장 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7.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8.7.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19.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 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20.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용지도 및 조서 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시등 확인 21.1 수급자는 분할 용지도에 의한 용지 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2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 승낙 청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21.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21.4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1.5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2.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때 실제에 맟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실비정산토록 한다.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6)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7)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 시 변경 8)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토 공 제 3 장 배 수 공 제 4 장 콘 크 리 트 공 제 5 장 아스팔트포장공 제 6 장 부 대 공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위임국도 6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 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1.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자가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2.2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3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자”라고도 한다. 1.2.4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5 “현장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2.6 “건설기술인”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9 “표준 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10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11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12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3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2.14 “입찰내역서” 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5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6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7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8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1.3.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의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4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6)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수급인이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4.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처가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수급인은 발주처가 지시한 바에 따라 준공에 앞서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임시 개통 후 필요한 도로의 일상유지관리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3)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의 원인이 되었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4.4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4.5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5.1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⑤ 폭발물의 사용 ⑥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⑦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⑧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⑩ 채권양도의 금지 등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에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공사계약외의 분쟁 1.6.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6.2 1.6.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7 하도급 1.7.1 하도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7.2 하도급인에의 주지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처 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7.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3)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 공무행정서류 1.14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7.4 안내판 설치 수급자는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8.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8.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1.8.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8.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1.8.5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9 용어의 해석 본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9.1 계약문서(본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1.9.2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9.3 기타 건설관련법규 1.9.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9.5 국어사전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수급인은 본 시방서 1-2-4절 1.3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3 구조물 합동조사 1.3.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원과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발주처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5.4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6.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서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6.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1.6.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4 발주처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5 수급인은 개선 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해 발주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처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처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6.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 1.7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1.7.1 수급인은 발주처가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8 신기술․신공법의 활용 1.8.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신기술 설계부분 시공 1.9.1 건설기술진흥법 제18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에 근거신기술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자 또는 신기술지정자와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1-2-2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본 시방서 1-2-4절 1.9에 의거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1.3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공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1.1.6 1.1.5항에 따라 감독원의 수급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원은 1.1.5항의 검토시 수정목표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체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을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8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9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거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도급인․하도급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3 감독원은 1.3.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88 미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도는 통지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3.4 수급인은 1.3.1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청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영하여 공사작업자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가도나 횡단로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6) 이러한 사항은 전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 이 공종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 착공계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의 "공사계약 특수조건(Ⅰ)제19조"에 의한 일괄입찰 등의 착공 시기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착공계의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8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1) 공사개요 (2) 인력관리계획 (3) 품질관리계획 (4) 공정관리계획 (5) 하도급 시행계획 (6) 안전관리계획 (7) 환경관리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기 타 1.6 공사 회의 및 공사이행 1.6.1 각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 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진행회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1.6.2 수급인은 하도급자,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 조정한다. 1.6.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1.6.5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2-3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급 1. 일반사항 1.1 공사량측정 1.1.1 측정방법 (1)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원이 측정한다.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 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본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여 1m2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도면에 표시된 수치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 한다.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 할 수 있다.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포대는 40kg짜리 시멘트를 말한다.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조․식 등으로 측정한다. 1.2 공사대금지급 1.2.1 공사대금지급은 설계도서에 따라 완성된 공사량의 계약단가를 지급한다. 1.2.2 설계변경 및 물가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3조에 따른다. 1.2.3 공사대금지급을 위한 전산수량은 당초 설계수량에서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량의 증감만큼 가감한 것으로 한다. 1.2.4 일식으로 규정한 공종에 대해서는 계약상에 규정한 해당공사를 완료한 후에 해당공사대금을 지불한다. 1.2.5 수급인이 위약금, 지체상금 또는 배상금, 기타 계약조항에 의하여 계약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간내 지출치 않을 경우에 발주처는 완성공사에 대한 계약대금으로부터 그 금액을 공제한다. 1.2.6 발주처는 수급인이 실시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의 A4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1.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4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1.5 미제출시의 제한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2.1 PERT/CPM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1.3 시공계획서 1.3.1 승인 수급인은 절(Section)별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2 포함 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정별 공정 (4)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4 시공상세도 1.4.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는 본 시방서 1-2-6절 1.5의 준공서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는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 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4.3 작성목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 상세도의 목록은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명시해야 한다.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착수 7일 전까지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5 공급원 승인요청서류 1.5.1 제 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제품의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5.2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본 시방서 1-4절 [별표 2]에 따른다. 1.5.3 포함사항 자재⋅제품의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처의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는 시험 성적서에 의한다.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은 인증 받은 재료나 자재 (3)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5 증빙서류 사본 본절 1.5.3 (2)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공사 사진 1.6.1 비치 및 제출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x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2-6절 1.5의 준공서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7.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처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7.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인이 발주처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장의 직인 날인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 시 본 시방서 1-2-6절 1.5의 준공서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착공서류 1.8.1 착공계 (1) 착공계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험사, 품질관리전담자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3)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4) 도급내역서 (5) 착공전 사진 1.8.2 공사계획서 (1)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3)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4) 지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 “양식3” 참조 (5)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6) 안전관리계획서 (7) 현장기술자 조직표 1.9 공사일지 1.9.1 제출서류 공사일지 1.10 현황보고 1.10.1 일일공정현황 1.10.2 주간공정현황 1.10.3 월별공정현황 1.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1.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②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③ 기성부분 세부내역 ④ 시험성과표 (2)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1.2 준공계 (1) 제출서류 ① 준공계 ② 준공부분 총괄표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준공사진 ⑤ 공사기록대장 ⑥ 시험성과표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본 시방서 1-2-6절 1.5에 명시된 서류 (2) 준공계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2 설계변경 여건 보고 서류 1.12.1 설계변경 여건 보고 (1) 제출서류 ① 변경여건 보고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개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서에 각3부 제출 1.12.2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일 산출근거 ③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1.13.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2와 3의 규정에 따른다. 1.13.2 자급자재 관련서류 (1) 자재수급계획서 본절 1.8.2 공사계획서에 따른다.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5) 시험성과표 (6) 자재 검수부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1.13.3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2) 지급자재 관리부 (3) 지급자재 수급현황 1.14 하도급 관련서류 1.14.1 일부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승인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도급자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도급자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업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중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⑧ 하도급업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3) 시 기 ① 승인신청시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1.14.2 전문공사 하도급 통지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통지서 ② 하도급계약서 ③ 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자의 건설업 면허수첩 사본 ⑦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⑧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2) 통지시기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1.14.3 하도급 관리대장 1.15 안전관리서류 1.15.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서의 작성기준은 본 시방서 1-5절 1.1.1에 따른다. 1.15.2 안전일지 수급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5.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을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시방서 1-5절 1.4.4에 따라야 한다. 1.16 환경관리 서류 1.16.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16.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16.3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4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5 검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계약공사의 일부예 대하여 행하는 검사 1.1.2 예비준공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1.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2 검사원 제출 1.2.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출물에 의한 공사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1.3 검사원의 임무 1.3.1 검사원은 당해공사의 감독원 및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계약문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② 공사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③ 지급자재의 사용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가.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나.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⑤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 공종별 또는 구간별로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원의 제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정리상태 ⑦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3.2 검사원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설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괴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경우의 검사는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원은 실제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1.4 검사조서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을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검사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감독조서 감독원은 수급인으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소정기일 이내에 감독조서를 작성해 발주처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5.1 지급자재 잔여분의 비치현황 1.5.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6 검사 불합격 1.6.1 검사원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2 발주처의 장은 검사결과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6.3 1.6.2 항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6.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2-6 준 공 1. 일반사항 1.1 예비 준공검사 1.1.1 발주처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계를 제출해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1.2 준공검사 1.2.1 준공계 제출 1.2.2 준공검사 내용 발주처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구조물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량 및 발생물 처리 (4) 민원처리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귀사항 처리내용 (6) 공무행정 및 제출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 공사 처리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보수예비품 1.3.1 수급자는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처에 제공해야 한다. 1.3.2 제공해야 할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3.3 수급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해당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다. 1.3.4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4.1 수급자는 발주청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1.4.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준공서류 1.5.1 종류 및 내용 (1)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 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본 시방서 1-2-4절 1.4 시공상세도면 (3) 본 시방서 1-2-4절 1.6의 공사사진첩 (4) 본 시방서 1-2-4절 1.7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본 시방서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의한다. (7) 필요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기기에 한한다. ② 포함하여야 할 내용 가. 설비기기 목록 나.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기기 보증서 1.6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2026-749_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민간업체 배포용).pdf [15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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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범죄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사전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준비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주요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범죄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유형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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