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9. 21. ~ 10. 1.(1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_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6 - 53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와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개발행위 및 경관지구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보전관리지역과 농공단지의 개발·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규모 조정(안 제20조 및 제28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와 설치기준 정비(안 제21조의2 및 별표 27)
경관지구의 건축제한·높이 및 거리 산정기준 정비(안 제34조, 제38조, 제39조 및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및 보전관리지역의 발전시설 허용(안 제55조 및 별표 17)
3.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72조, 제84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81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1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등)”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이 조에서 “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격거리는 해당 문화유산의 외곽경계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지 경계 사이의 최단거리로 산정하되,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만 적용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부지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에는 500미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충청북도 지정문화유산 및 충청북도 문화유산자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부지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에는 300미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5호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거리가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적용한다.
1.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5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가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의2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5. 준공된 공장 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⑥ 지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지정리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부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3. 사업 부지 경계와 태양광 설비 사이에 3미터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것
⑦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
3. 별표 27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건축물은 소유일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했을 것
제28조제2호 중 “3만세제곱미터”를 “5만세제곱미터”로 한다.
제34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제2호 중 “20미터 이하)”를 “20미터 이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4층 또는 16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 중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를 “최대너비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너비를 45미터 이하로, 연면적을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에 따른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7 제4호 중 “2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를 “2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로 하고,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다만, 도로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7 제5호 중 “20m밖에 있는 대지에”를 “2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로 하고,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다만, 도로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8 제2호 중 “2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를 “2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로 하고,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다만, 도로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8 제3호 중 “20m밖에 있는 대지에”를 “2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로 하고,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다만, 도로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9 제2호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은 제외한다)에”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로 하고, “20미터 이상에 있는 대지에”를 “2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로 하며,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다만, 도로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9 제3호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은 제외한다)에”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로 하고, “20미터 이상에 있는 대지에”를 “2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로 하며,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다만, 도로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2호 중 “20m 이상에 있는 대지에”를 “2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로 하고,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다만, 도로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3호 중 “20m 이상에 있는 대지에”를 “2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로 하고,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다만, 도로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17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다만,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8 제10호 중 “별표 15 제9호”를 “별표 15 제7호”로 한다.
별표 24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2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규모 및 보전관리지역 발전시설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17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7]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준(제21조의2제7항제3호 관련)
제21조의2제7항제3호에 따라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태양광 모듈의 최고높이는 모듈이 설치되는 옥상 또는 옥탑의 바닥면부터 모듈의 최상단까지 3미터 이하일 것
2. 안전조치
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로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가 검토할 것
나. 건축물의 높이와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한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거나 피뢰설비의 기능을 확보할 것
다. 유지관리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옥상 내측 난간 또는 벽체에서 0.5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만, 처마가 있는 경우에는 처마 끝에서 0.5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로 증가하는 높이를 포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 기준에 적합할 것.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일조 등의 확보 및 발전시설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21조의2제7항제4호에 따른 사용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본래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농축산물 판매내역, 출하내역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영농자료로 확인될 것
5. 공업지역 또는 준공된 공장 부지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 1. ----------- 3만제곱미터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21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1조의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등) 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이 조에서 “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격거리는 해당 문화유산의 외곽경계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지 경계 사이의 최단거리로 산정하되,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만 적용한다. |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의 농어촌도로 | 1. 국가지정문화유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부지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에는 500미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2.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업부지 경계(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지적도 및 분할(예정)도면에 표시된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200미터 이내 주택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이 호에서 “주택”이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개발행위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 건축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가 없고, 전기ㆍ수도ㆍ가스 사용량 등 객관적 자료 및 현장확인 결과 상시 거주 또는 주거용 사용 사실이 없는 건축물(시장이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용 사용이 금지되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농막, 관리사 등) 3) 건축물대장 또는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사용승인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나. 이격거리의 산정은 사업부지 경계의 최단거리와 주택(주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의 지상층 외벽 최외곽선 사이의 최단거리로 한다. | 2. 충청북도 지정문화유산 및 충청북도 문화유산자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부지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에는 300미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3. 경지정리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삭 제> |
4. 충주호와 탄금호(조정지댐∼충주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삭 제> |
5. 인근 부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설치할 것. | <삭 제> |
② 태양광 설비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또는 수목)를 설치(또는 식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5호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
③ 제1항 단서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 3. 별표 27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건축물은 소유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했을 것. | ③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거리가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적용한다. 1.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5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가 위치하지 아니할 것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마을공동사업 및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 2. 준공된 공장 부지내 설치하는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신 설> |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5. 준공된 공장 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신 설> | ⑥ 지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지정리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부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3. 사업 부지 경계와 태양광 설비 사이에 3미터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것 |
<신 설> | ⑦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 3. 별표 27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건축물은 소유일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했을 것 |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 2. ----------- 5만세제곱미터 --- |
제34조(특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제34조(특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삭 제>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삭 제> |
9. ∼ 16. (생 략) | 9. ∼ 16. (현행과 같음) |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특화 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5층 또는 20미터 이하) | 2. -------------------------------------------------------------------- 20미터 이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4층 또는 16미터 이하)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 경관지구ㆍ특화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최대너비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너비를 45미터 이하로, 연면적을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제55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5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 5. --------------------------------------------------------------------.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에 따른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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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 계획기준 3-3-2-1 도로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3) 진입도로의 길이를 산정할 경우 단지(주택단지, 공장단지 등) 내 도로는 제외하며, 변속차로 및 기존 도로의 확장된 부분은 포함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1)~(2)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2)와 (4)를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3-3-2-2 상수도 (1)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조건(상수도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으로 허가할 수 있다. 3-3-2-3 하수도 (1)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도의 변경을 금지하는 조건(하수도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 하수도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3-2-4. 기반시설의 적정성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3-3-2-1 ~ 3-3-2-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포함)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비용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 성 자
- 충주시의회 시의원 최지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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