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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사무국2026-09-21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충주시 의회 공고 제2026-5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2: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9. 21. ~ 10. 1.(1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_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6 – 52호(결재 나고, 비웠다가 수정)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저장용기 재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후·부적합 용기의 유통을 방지하고, 액화석유가스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시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제4조) 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신청 및 절차(안 제5조~제8조)  중복지원 제한, 점검 및 자료 제출, 지원금의 환수(안 제9조~제11조) 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안 제12조) 3. 관련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 제35조, 제36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 제5조, 제32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81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http://www.law.go.kr/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1;5;2http://www.law.go.kr/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에 관하여 판매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정적인 에너지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용기”란 0http://www.law.go.kr/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이동할 수 있는 최대충전량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 2. “재검사”란 0http://www.law.go.kr/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1;5;2http://www.law.go.kr/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한다) 0http://www.law.go.kr/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1;5;2http://www.law.go.kr/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1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재검사를 말한다. 3. “검사기관”이란 고압가스0http://www.law.go.kr/법령//제36조;1;5;2http://www.law.go.kr/법령//제3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36조제2항 및 0http://www.law.go.kr/법령//제25조;1;5;2http://www.law.go.kr/법령//제25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재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0http://www.law.go.kr/법령//제35조;1;5;2http://www.law.go.kr/법령//제35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4. “판매사업자”란 0http://www.law.go.kr/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1;5;2http://www.law.go.kr/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충주시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 이행과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2.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3. 재검사 비용의 확인 및 정산 4.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판매사업자에게 재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충주시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고 있을 것 2. 판매사업자가 소유한 액화석유가스 용기이거나 용기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용기일 것 3.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하였을 것 4. 판매사업자가 재검사 비용을 실제 부담하였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용기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판매사업자가 용기의 관리 및 재검사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판매사업자가 검사기관에 실제 납부한 재검사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판매사업자별 지원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압가스0http://www.law.go.kr/법령//제17조;1;5;2http://www.law.go.kr/법령//제17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최초검사 비용 2. 재검사를 위한 용기의 운반비 3. 용기의 수리ㆍ도장 또는 교체 비용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5.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에 관한 비용 6. 판매사업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은 비용 제7조(지원신청) 재검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검사 비용 지원신청서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3. 검사기관이 발급한 용기재검사 성적서 4. 재검사 대상 용기의 종류ㆍ수량 및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재검사 비용의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등 실제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용기의 소유권 또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관리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요건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8조(지원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요건, 재검사 실시 여부 및 실제 비용부담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지원금을 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재검사 비용 지원은 검사기관이 수행한 재검사에 관하여 판매사업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며, 검사수수료의 감면 또는 면제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동일한 용기의 동일한 재검사에 대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자료제출)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판매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판매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0http://www.law.go.kr/자치법규/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및 관련조문 가. 의 안 명: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 나. 관련조문: 안 제6조(지원범위) 2. 비용추계 내용: 가. 비용발생의 요인 - 관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저장용기 재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판매소별 연간 5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관내 판매소 34개소가 매년 지원 상한액인 5,000천원을 전액 지원받는 것으로 가정함. 다. 추계의 결과: 사업 시행 후 5년간 최대 약 850,000천원 소요 라. 추계의 상세내역: 「연도별 비용 추계표」 참고 3. 비용추계 재원: 일반회계 4.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는 관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34개소가 매년 판매소별 지원 상한액인 5,000천원을 전액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최대 소요액임. 실제 소요액은 연도별 저장용기 재검사 물량, 검사비용, 지원 신청 판매소 수 및 예산편성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작 성 자 충주시의회 의원 최 지 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세 출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 =SUM(C?:G?)??%g,;;850,000 =SUM(C?:G?) %g, 850,000 850,000 | 재원 조달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 =SUM(C?:G?)??%g,;;850,000 =SUM(C?:G?) %g, 850,000 850,000 | 자체 재원 | 소 계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 =SUM(C?:G?)??%g,;;850,000 =SUM(C?:G?) %g, 850,000 850,000 | 보 조 금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 =SUM(C?:G?)??%g,;;850,000 =SUM(C?:G?) %g, 850,000 850,000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 | | | | | 지방세수입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 방 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관 계 법 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업무의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중 냉동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5조제5항 및 제7항이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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