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9조에 따라 「2027년 충주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2027년 충주시 생활임금 고시
2. 생활임금액: 시급 12,630원 / 월2,639,670원(209시간 기준)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3. 적용대상
- 시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 적용제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별도 지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 및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4. 적용기간: 2027. 1. 1. ~ 202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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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고시 제2026 - 233호
2027년 충주시 생활임금 고시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9조에 따라 「2027년 충주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충 주 시 장
1. 고시명: 2027년 충주시 생활임금 고시
2. 생활임금액: 시급 12,630원 / 월 환산액 2,639,670원(209시간 기준)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3. 적용대상
- 시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 적용제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별도 지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 및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4. 적용기간: 2027. 1. 1. ~ 2027. 12. 31.
5. 생활임금에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투자유치과 기업노사정책팀(☎043-850-60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