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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충주시
충주시투자유치과2026-09-21

2027년 충주시 생활임금 고시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공고번호충주시 고시 제2026-233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2: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9조에 따라 「2027년 충주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2027년 충주시 생활임금 고시 2. 생활임금액: 시급 12,630원 / 월2,639,670원(209시간 기준)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3. 적용대상 - 시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 적용제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별도 지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 및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4. 적용기간: 2027. 1. 1. ~ 2027. 12. 31.

2027년 충주시 생활임금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고시 제2026 - 233호 2027년 충주시 생활임금 고시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9조에 따라 「2027년 충주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충 주 시 장 1. 고시명: 2027년 충주시 생활임금 고시 2. 생활임금액: 시급 12,630원 / 월 환산액 2,639,670원(209시간 기준)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3. 적용대상 - 시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 적용제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별도 지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 및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4. 적용기간: 2027. 1. 1. ~ 2027. 12. 31. 5. 생활임금에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투자유치과 기업노사정책팀(☎043-850-60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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