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사망자 인적사항
- 성 명 : 이운기
- 생년월일 : 1967. 1. 17.
- 성 별 : 남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원산정로 47-1(산정동)
- 사망일시 : 2026.8.31. 14시50분
- 사망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250번길 59-30[의료기관]
- 사망원인 : 병사
○ 처리내역
- 처리방법 : 화장 후 봉안
- 화 장 일 : 2026. 9. 5.(토)
- 봉안기간 : 2026. 9. 9. ~ 2036. 9. 8.(10년)
- 봉안장소 : 목포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집) (주소:목포시 고하대로 1140-41)
○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20. (1개월간)
○ 연 락 처 : 목포시 노인장애인과(☎061-270-8862). 끝.
무연고 사망자 공고(故 이운기).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1245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시신을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가 있을 시 봉안된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목 포 시 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등록기준지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사 망 원 인 |
주 소 |
이운기 | 67.01.17. | 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751번지 | 2026.8.31. 14시50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250번길 59-30 [의료기관] | 병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원산정로 47-1(산정동) |
2. 발생상황 : 2026년 8월 31일 14시 50분 시그니티요양병원에서 병사
3. 처리내역
- 처리방법 : 화장 후 봉안
- 화 장 일 : 2026. 9. 5.(토)
- 봉안기간 : 2026. 9. 9. ~ 2036. 9. 8.(10년)
- 봉안장소 : 목포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집) (주소:목포시 고하대로 1140-41)
4.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20. (1개월간)
5. 연 락 처 : 목포시 노인장애인과(☎061-270-886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