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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도시유산과2026-09-21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시유산과
공고번호목포시 공고 제2026-1248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 - 1248호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2026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장기간(3년 이상) 개최되지 않은 목포시사 편찬위원회를 안건 발생시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정비[안 제3조제4항] 가. 위원회를 안건(시사 편찬 사업)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 ❍ 비상설위원회 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및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5. 예산사항 : 해당 없음 6. 입법예고 : 2026. 9. 21. ~ 10. 12. (21일) 7.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목포시장(도시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292), 직접방문 등 다.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5층 도시유산과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유산과 문화유산팀(☎061-270-8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성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 | | | |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구성 및 임기)”를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시사 편찬 사업)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 제3조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사편찬 발간 완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안건(시사 편찬 사업)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 (위원의 해촉) ----------------------------------------------------- 위원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 를 소집한다. | 제7조 (회의) ① -------------------------------------------- 회의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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