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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사무국2026-09-21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충주시 의회 공고 제2026-5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2:27: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9. 21. ~ 10. 1.(1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_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6-55호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 상속 신고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정함(안 부칙 제2조). 3.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85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및 그 상속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상속 신고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 신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및 그 상속인에게 적용한다. | <신 설> | 제5조(상속 신고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해당사항 없음. 4. 작 성 자 - 충주시의회 시의원 박장수 관 계 법 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5. 6. 22., 2025. 12.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⑤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⑥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2025. 12. 2.>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충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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