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공개추첨을 진행하여 부지정된 신청자에 대하여 부지정 통지하였으나 등기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부지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게시방법: 부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공개추첨 부지정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공개추첨을 진행하여 부지정된 신청자에 대하여 부지정 통지하였으나 등기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1.
부천시 원미구청장
1. 공고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부지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3. 게시장소: 부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5.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추첨일자 | 통지내용 |
행복마트 | 이** 조** | 신흥로22번길 5*, 10*호 | 2026. 9. 9.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부지정 |
777마트 | 이** 이** | 신흥로22번길 5*, 11*호 | 2026. 9. 9. |
편한마트 | 이** 박** | 신흥로22번길 5*, 11*호 | 2026. 9. 9. |
금마트 | 이** 오** | 신흥로22번길 5*, 11*호 | 2026. 9. 9. |
대상업소
6. 고지사항
위 공시송달(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원미구청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032-625-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