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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387호2026-09-2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387호
공고번호3660 부천시 공고 제2026-2387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 행정지원과 2026-09-21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9. 21.~10. 12.(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행정지원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6층 행정지원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262(팩스 032-625-2248) 3)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3.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4, (별도 첨부) 별표 5~9 각 1부. 끝.

(입법예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387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통폐합하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기구 및 부서별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통폐합 및 제명 변경 - 변경 전: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폐지) - 변경 후: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5). 다. 부서 간 사무 이관 등에 따라 별표를 정비함(안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1) 특이민원 대응 총괄 사무 이관: 직원복지과 → 소통담당관 2) 시정 전략 추진 사무 신설 및 유해 인터넷방송인 대응 정책 추진 사무 삭제 : 전략담당관 3) 정책 및 제도개선, 부천시정연구원 관련 사무명 정비: 정책기획과 4) 지방공공기관 관리 사무명 정비: 예산법무과 5) 직원 후생복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사무 이관: 직원복지과 → 행정지원과 6) 인사 및 조직관리 사무 이관: 행정지원과 → 인적자원과 7) 공무원 교육ㆍ훈련 및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관리 사무 이관 : 직원복지과 → 인적자원과 8) 건축 관련 제증명 발급 사무명 정비: 민원과 9)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및 계량기업 인허가 등 사무 이관 : 구 산업위생과 → 지역경제과 10) 원ㆍ하청 노동조합 관련 사무 신설: 노동정책과 11)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사무 신설: 기업지원과 1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사무 신설 등 : AI융합과 13) 통계(조사) 사무 이관: 예산법무과 → AI융합과 1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사무 신설: 디지털정보과 15) 부천아트벙커B39 운영 사무 이관: 문화정책과 → 콘텐츠관광과 16) 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사무 신설: 체육진흥과 17) 청년일자리 정책 및 청년 취ㆍ창업 지원 사무 이관 : 일자리정책과 → 청년청소년과 18) 보육정책, 어린이집 인가ㆍ지원ㆍ관리 등 사무 이관 : 아동보육과, 구 사회ㆍ가정복지과 → 영유아보육과 19) 분관도서관 관할 변경에 따른 사무명 정비 :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20) 개발행위 인ㆍ허가 사무명 정비: 도시계획과 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무 신설 등 : 주거정비과 2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사무 신설: 원도심재생과 23)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추천 사무 이관: 복지정책과 → 공동주택과 24) 주차정책과 폐지에 따른 사무 이관: 주차정책과 → 교통정책과 25) 철도정책과 신설에 따른 사무 이관: 교통정책과 → 철도정책과 26) 상수도공기업 공무원 보수 사무 신설: 수도행정과 27) 노온정수장 운영 총괄 사무 이관: 수도행정과 → 수도시설과 28) 100리 수변길 조성 및 유지관리 사무 삭제: 하수하천과 29)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및 행사 추진 사무 이관: 건강정책과 → 건강증진과 30) 부천시보건소 소관 지역주민 진료, 구강보건 등 사무 이관 : 건강증진과 → 감염병관리과 31) 구민 체육대회 추진 사무 신설: 구 행정지원과 32)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개발행위 인ㆍ허가 사무 이관 : 도시계획과 → 구 건설안전과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부천시장(행정지원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6층 행정지원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262(팩스 032-625-2248) 3)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 직 · 성명 | 지방행정주사보 최 진 형 | 전화번호 | 032-625-2262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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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통폐합하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기구 및 부서별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통폐합 및 제명 변경 - 변경 전: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폐지) - 변경 후: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5). 다. 부서 간 사무 이관 등에 따라 별표를 정비함(안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1) 특이민원 대응 총괄 사무 이관: 직원복지과 → 소통담당관 2) 시정 전략 추진 사무 신설 및 유해 인터넷방송인 대응 정책 추진 사무 삭제: 전략담당관 3) 정책 및 제도개선, 부천시정연구원 관련 사무명 정비: 정책기획과 4) 지방공공기관 관리 사무명 정비: 예산법무과 5) 직원 후생복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사무 이관 : 직원복지과 → 행정지원과 6) 인사 및 조직관리 사무 이관: 행정지원과 → 인적자원과 7) 공무원 교육ㆍ훈련 및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관리 사무 이관 : 직원복지과 → 인적자원과 8) 건축 관련 제증명 발급 사무명 정비: 민원과 9)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및 계량기업 인허가 등 사무 이관 : 구 산업위생과 → 지역경제과 10) 원ㆍ하청 노동조합 관련 사무 신설: 노동정책과 11)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사무 신설: 기업지원과 1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사무 신설 등: AI융합과 13) 통계(조사) 사무 이관: 예산법무과 → AI융합과 1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사무 신설: 디지털정보과 15) 부천아트벙커B39 운영 사무 이관: 문화정책과 → 콘텐츠관광과 16) 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사무 신설: 체육진흥과 17) 청년일자리 정책 및 청년 취ㆍ창업 지원 사무 이관 : 일자리정책과 → 청년청소년과 18) 보육정책, 어린이집 인가ㆍ지원ㆍ관리 등 사무 이관 : 아동보육과, 구 사회ㆍ가정복지과 → 영유아보육과 19) 분관도서관 관할 변경에 따른 사무명 정비 :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20) 개발행위 인ㆍ허가 사무명 정비: 도시계획과 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무 신설 등: 주거정비과 2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사무 신설: 원도심재생과 23)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추천 사무 이관: 복지정책과 → 공동주택과 24) 주차정책과 폐지에 따른 사무 이관: 주차정책과 → 교통정책과 25) 철도정책과 신설에 따른 사무 이관: 교통정책과 → 철도정책과 26) 상수도공기업 공무원 보수 사무 신설: 수도행정과 27) 노온정수장 운영 총괄 사무 이관: 수도행정과 → 수도시설과 28) 100리 수변길 조성 및 유지관리 사무 삭제: 하수하천과 29)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및 행사 추진 사무 이관 : 건강정책과 → 건강증진과 30) 부천시보건소 소관 지역주민 진료, 구강보건 등 사무 이관 : 건강증진과 → 감염병관리과 31) 구민 체육대회 추진 사무 신설: 구 행정지원과 32)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개발행위 인ㆍ허가 사무 이관 : 도시계획과 → 구 건설안전과 3. 참고사항 가.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1. ∼ 10. 12. (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부천시 규칙 제 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과장 등은 실ㆍ국ㆍ소ㆍ구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통담당관, 전략담당관은 시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시정 주요 현안, 대외협력 분야 등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ㆍ정무보좌관을 두고, 정책보좌관ㆍ정무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3조(직급) ① 본청의 실ㆍ국장의 직급 및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별표 1에 따른 직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모직위로서 시 내부 및 외부의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⑦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분장사무) ①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6부터 별표 9까지와 같다. ②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소 및 자치구가 아닌 구와 관련된 경우)는 부시장이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ㆍ소 및 자치구가 아닌 구 내에서의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는 해당 실ㆍ국ㆍ소장 또는 구청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② 「부천시 시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③ 「부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단ㆍ관ㆍ과”를 “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④ 「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제3호”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⑤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평생교육국”을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AI경제국(디지털정보과), 평생교육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을 “AI경제국(지역경제과, 노동정책과, 기업지원과, AI융합과)”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원녹지국”을 “녹지환경국(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도시농업과)”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경제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을 “녹지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으로 한다. ⑥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⑦ 「부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동장”을 “구청장, 동장”으로 한다. ⑧ 「부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소관 관․과․소 | 행정지원과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행정지원과장 김 금 영 | 팀 장 직위․성명 | 조직관리팀장 강 혜 영 | 담당자 성명(전화) | 최 진 형 (625-2262) | ※ 아래 별표는 용량이 많아 별도로 첨부함. 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표(제4조 관련)  [별표 6] 본청의 세부 분장사무(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7] 직속기관의 세부 분장사무(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8] 구의 세부 분장사무(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9] 동의 세부 분장사무(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26. 00. 00.> 본청의 실·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의 직급(제3조제1항 관련) 실·국장 | 담당관·과장 등 | 직위 | 직급 | 직 위 | 직 급 | 시장 보좌기관 | 소통담당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전략담당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부시장 보좌기관 | 홍보담당관 | 지방행정사무관 | 감사담당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기획 조정 실장 |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정책기획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예산법무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회계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재산관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세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징수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행정 안전 국장 |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행정지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자치분권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재난안전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지방방재안전사무관 | 인적자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민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AI 경제 국장 |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지역경제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노동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기업지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 AI융합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 | 디지털정보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 문화 체육 국장 |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문화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콘텐츠관광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체육진흥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식품위생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 복지 국장 |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복지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 통합돌봄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여성다문화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아동복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 노인복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장애인복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 평생 교육 국장 |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평생교육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청년청소년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영유아보육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상동도서관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 별빛마루도서관장 | 지방사서사무관 | 수주도서관장 | 지방사서사무관 | 도시 국장 |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도시계획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도시개발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 토지정보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 건설정책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 도로관리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 주택 국장 |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건축디자인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 주거정비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 원도심재생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건축관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공동주택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시설공사과장 |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교통 국장 |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교통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대중교통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철도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주차지도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차량등록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 수도 자원 국장 |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수도행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수도시설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정수과장 |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하수하천과장 |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자원순환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 녹지 환경 국장 |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공원조성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 공원관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녹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도시농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 환경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 기후에너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 [별표 2] <개정 2026. 00. 00.>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제3조제4항 관련) 직속기관장 | 과장 | 직 위 | 직 급 | 직 위 | 직 급 | 부천시보건소장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 건강정책과장 |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 건강증진과장 |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 감염병관리과장 |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 소사보건소장 |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 - | - | 오정보건소장 |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 - | - | [별표 3] <개정 2026. 00. 00.> 구청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제3조제6항 관련) 구청장 | 과 장 | 직위 | 직급 | 직 위 | 직 급 | 원미 구청장 |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행정지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민원지적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재산세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취득세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사회복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산업위생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 건설안전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환경건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 도시미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소사 구청장 |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행정지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민원지적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세무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사회복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산업위생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 건설안전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환경건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 도시미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오정 구청장 |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행정지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민원지적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세무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사회복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산업위생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 건설안전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환경건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 도시미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별표 4] <개정 2026. 00. 00.> 동장의 직급(제3조제7항 관련) 구분 | 직위 | 직 급 | 원미구 | 심곡1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방재안전사무관 | 심곡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 심곡3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원미1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방재안전사무관 | 원미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소사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 역곡1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방재안전사무관 | 역곡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춘의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 도당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약대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방재안전사무관 | 중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 중1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중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 중3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 중4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 상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 상1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 상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 상3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 소사구 | 심곡본1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방재안전사무관 | 심곡본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소사본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방재안전사무관 | 소사본1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 범박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 옥길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괴안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 역곡3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 송내1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 송내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 오정구 | 성곡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원종1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원종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 고강본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고강1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오정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 신흥동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 붙임 1 | | 비용추계서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순증 인력 반영 및 직급 상향에 따른 차액 인건비 증가 ⇒ 7급 +26명, 8급 -1명, 9급 -21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의 인건비 상승분 ○ 2026년 부천시 예산서 인건비 기준 작성으로 실제 소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공무원 보수 인상률 약 3%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세출 | ◦인건비 | 1,047 | 1,078 | 1,111 | 1,144 | 1,178 | 5,559 | 소계 | 1,047 | 1,078 | 1,111 | 1,144 | 1,178 | 5,559 | 총 비용 | 1,047 | 1,078 | 1,111 | 1,144 | 1,178 | 5,559 | 4. 부서의견: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운영 가능 5. 작 성 자: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장 강혜영(625-2260)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명, 천원) 구분 | 합계 | 6급 | 7급 | 8급 | 9급 | 정원증감 | +4 | 0 | +26 | -1 | -21 | 인건비산출 | 1,046,804 | 0 | 2,224,040 | -63,249 | -1,113,987 | 󰁾 2026년 부천시 예산서 인건비: 직급별 기준 호봉의 기본급 및 수당 등 포함 * 7급(18호봉) 85,540 / 8급(9호봉) 63,249 / 9급(6호봉) 53,047 * 산식: 인원 × 직급별 소요예산 사각형입니다. 붙임 2 | | 비용추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국비 | | | | | | | 시비 | 1,047 | 1,078 | 1,111 | 1,144 | 1,178 | 5,559 | 시비 | 일반회계 | 1,047 | 1,078 | 1,111 | 1,144 | 1,178 | 5,559 | 특별회계 | | | | | | | 기금 | | | | | | | 민간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1,047 | 1,078 | 1,111 | 1,144 | 1,178 | 5,559 | 참고 | | 현행 규정 |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천시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과장 등은 실ㆍ국ㆍ소ㆍ구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통담당관, 전략담당관은 시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시정 주요 현안, 대외협력 분야 등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ㆍ정무보좌관을 두고, 정책보좌관ㆍ정무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6.29.> 제2장 시 본청 제1절 보좌기관 제3조(소통담당관) ①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소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시장과의 시민 소통 행사 추진 등 시민 소통행정에 관한 사항 2. 직소민원,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16.> 3. 공공갈등관리, 인권보장, 옴부즈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16.> 제4조(전략담당관) ① 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시 인구 정책에 대한 종합기획 및 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2.> 3. 유해 인터넷방송인(유튜버, BJ 등) 대응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2.>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호를 제4호로 이동, 2025.12.22.] 5.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를 제5호로 이동, 2025.12.22.] 제5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홍보 및 보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옥외홍보 및 홍보컨설팅에 관한 사항 3. 고시, 공고 및 각종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4. SNS 및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행정에 관한 감사 및 상부기관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2. 공직비리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2절 기획조정실 제7조(기획조정실) ① 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예산법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계과장은 공모직위를 지정하여 시 내부 및 외부의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시정운영의 성과관리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적극행정 및 제안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AI)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공 및 빅데이터 구축ㆍ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 6.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2.> 제10조(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ㆍ집행ㆍ감독 및 외부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지방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영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 제11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도ㆍ시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납에 관한 사항 2. 재무ㆍ원가ㆍ관리회계, 예산ㆍ재무결산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항 3.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4. 공사, 용역, 물품 구입, 수선 등 계약에 관한 사항 5.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재산관리과) 재산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 등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공간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공청사 신축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 운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세입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세외수입 종합기획 및 출납사무에 관한 사항 4. 정기세무조사 및 상급기관 기획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6. 취득세ㆍ등록면허세(차량)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제14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현 연도(독촉장 납기 이후)ㆍ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 현 연도(독촉장 납기 이후)ㆍ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제3절 행정안전국 제15조(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자치분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직원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1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무 및 의전행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교류에 관한 사항 5. 기록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17조(자치분권과) 자치분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자치행정 및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2. 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거ㆍ국민투표 및 여론에 관한 사항 4. 민간협력 및 각종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분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6. 마을공동체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총괄(풍수해, 지진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총괄(화재, 붕괴),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상황 전파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 안전점검 사법경찰권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5.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련 교육ㆍ체험, 민방위ㆍ충무계획 등에 관한 사항 7. 스마트안전 추진에 관한 사항 제19조(직원복지과) 직원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단체교섭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 중복성 심의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EA)에 관한 사항 2.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시스템 및 사이버 시민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산장비(PC, 프린터) 보급과 장애처리에 관한 사항 6. 통신시설 및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7. 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승인에 관한 사항 제21조(민원과) 민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행정의 종합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여권 및 여권 관련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16.> 3. 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절 경제환경국 제22조(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후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23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총괄, 지역물가 및 민간소비자단체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상권활성화 지원ㆍ유통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24조(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육성 정책 추진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식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기업 애로사항, 공장 등록 및 설립ㆍ이전에 관한 사항 6.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제25조(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근로 관리,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센터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4. 고용안정 및 노사 협력에 관한 사항 제26조(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 배출업소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4.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자치단체 간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제27조(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세먼지저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4. 가스ㆍ석유ㆍ전기사업 등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절 문화체육국 제28조(문화체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콘텐츠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29조(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수립 및 문화예술의 발굴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단체 및 행사 육성ㆍ지원 등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 보호, 무형유산 육성 및 종교단체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립예술단 및 부천아트센터 문화공연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2.> 6.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문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이동, 2025.12.22.] 7. 문화도시 조성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25.12.22.] 제30조(콘텐츠관광과) 콘텐츠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정책수립ㆍ문화산업생태계조성ㆍ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 진흥에 관한 사항 2. 축제 지원 및 관광마케팅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 지원 및 만화도시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 육성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5.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산업시설 확충 및 관리,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1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2조(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위생업소 식품안전 및 음식문화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식품ㆍ축산물 허가(신고)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유통식품 및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가공식품 등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5. 조리사 및 이ㆍ미용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6절 복지국 제33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복지정책과장ㆍ돌봄지원과장ㆍ여성다문화과장ㆍ아동보육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34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대상자 관리ㆍ지원 및 재난구호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이웃돕기, 기부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복지안전 추진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사항 8.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 9. 자활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5조(돌봄지원과) 돌봄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총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 4.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중년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16.> 제36조(여성다문화과) 여성다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복지정책 종합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ㆍ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37조(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보육정책 종합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돌봄 종합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아동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종합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5. 드림스타트사업에 관한 사항 제38조(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시설 및 요양에 관한 사항 제39조(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 제7절 평생교육국 제40조(평생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년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상동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별빛마루도서관ㆍ수주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41조(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및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부천미래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2.> 4.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제42조(청년청소년과) 청년청소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종합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 종합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사항 제43조(상동도서관) 상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건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 이용서비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정보화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상동ㆍ꿈빛ㆍ책마루ㆍ동화도서관 총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4조(별빛마루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건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 이용서비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별빛마루ㆍ심곡ㆍ송내ㆍ한울빛ㆍ역곡밝은도서관 총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5조(수주도서관) 수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건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 이용서비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주ㆍ원미ㆍ북부ㆍ꿈여울ㆍ도당ㆍ오정ㆍ역곡도서관 총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8절 도시국 제46조(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ㆍ토지정보과장ㆍ건설정책과장ㆍ도로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47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 검토ㆍ자문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 제48조(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략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제49조(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정보 및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행정, 전문건설업 등록 및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로개설계획(설계, 용역) 등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문화 확산 및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 제51조(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점용, 굴착,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2.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설해예방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점상, 노상적치물, 노점판매대 허가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절 주택국 제52조(주택국)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건축디자인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거정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원도심재생과장ㆍ공동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공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53조(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 4.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54조(건축관리과) 건축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정보에 관한 사항 제55조(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7.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소규모재건축사업) 8. 도심 복합 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56조(원도심재생과) 원도심재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부천형 도시재생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생관련 상급기관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5.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소규모재건축사업 제외) 제57조(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ㆍ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의 민원 및 위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및 공공주택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관리 및 급여업무에 관한 사항 제58조(시설공사과) 시설공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용건축물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2. 공용건축물 기획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공공청사 등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다만, 직접 공사분에 한함) 제10절 교통국 제59조(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교통정책과장ㆍ대중교통과장ㆍ주차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차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차량등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60조(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유발부담금(광역)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교통계획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시설물 및 광장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12.22.> 5. 지하철 건설사업, 재원조달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61조(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버스재정지원 및 공영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계획 및 여객자동차(버스)에 관한 사항 3. 버스 관련 시설물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여객자동차(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업용자동차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제62조(주차정책과) 주차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차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3조(주차지도과) 주차지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불법 주ㆍ정차 업무에 관한 사항 2. 불법 주ㆍ정차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3.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64조(차량등록과) 차량등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2.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위반사건 송치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11절 수도자원국 제65조(수도자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수도행정과장ㆍ수도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정수과장ㆍ하수하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66조(수도행정과) 수도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상수도사업 경영에 관한 사항 3. 공기업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제67조(수도시설과) 수도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누수 수리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도시설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68조(정수과) 정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수장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9조(하수하천과) 하수하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2. 하수도의 종합기획ㆍ정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처리장 건설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 정비ㆍ관리 및 지하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 복원 및 친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제70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재활용센터의 운영 및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절 공원녹지국 제71조(공원녹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공원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공원관리과장ㆍ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72조(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원 조성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식물원ㆍ자연생태박물관ㆍ수목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원ㆍ식물원ㆍ자연생태박물관ㆍ수목원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제73조(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천문과학관 운영, 장미원ㆍ벚꽃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원 이용ㆍ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4조(녹지과) 녹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녹지정책, 양묘장 운영, 꽃묘 생산, 꽃길 조성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조성, 특화거리 조성,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3. 띠녹지 조성관리, 도시녹화 추진, 도시조경에 관한 사항 4. 공공공지ㆍ시설녹지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보호, 둘레길ㆍ약수터 관리,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 6. 상동 시민의 강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75조(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및 반려산업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76조(시 본청의 세부 분장사무) 시 본청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장 직속기관 제77조(보건소) 부천시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건강정책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ㆍ소사보건소장ㆍ오정보건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78조(보건소의 세부 분장사무) 보건소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79조(구청장의 직급) 구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제80조(하부 조직인 과장의 직급)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산세과장(원미구에 한정한다)ㆍ취득세과장(원미구에 한정한다)ㆍ세무과장(소사구ㆍ오정구에 한정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ㆍ가정복지과장(원미구에 한정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산업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설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미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81조(과의 분장사무) ①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ㆍ인사ㆍ보안ㆍ문서ㆍ복무 및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구정 운영, 공보, 공무원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ㆍ선거ㆍ여론수렴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4. 청사ㆍ물품ㆍ공용차량ㆍ공유재산 관리 및 지출ㆍ계약에 관한 사항 5. 통신 및 전산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4. 토지정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사항 5.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7.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원미구 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기획ㆍ조정 및 세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면허)) 부과ㆍ징수 및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상급기관 기획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세입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세외수입 종합기획 및 출납사무에 관한 사항 ④ 원미구 취득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기획ㆍ조정 및 세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세(부동산 관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과ㆍ징수 및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3. 상급기관 기획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⑤ 소사구ㆍ오정구 세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기획ㆍ조정 및 세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모든 세목 부과ㆍ징수 및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상급기관 기획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세입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세외수입 종합기획 및 출납사무에 관한 사항 ⑥ 원미구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통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⑦ 원미구 가정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ㆍ여성복지 및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복지ㆍ사례관리 및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항 ⑧ 소사구ㆍ오정구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통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ㆍ여성복지 및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복지ㆍ사례관리 및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6. 아동복지 및 보육에 관한 사항 ⑨ 산업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ㆍ전자상거래관리ㆍ직업소개소에 관한 사항 2. 공장설립ㆍ기업애로ㆍ기업체 재해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재해ㆍ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ㆍ농지관리ㆍ농지민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 및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 신고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식품접객업 허가(신고)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8. 식중독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⑩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스마트안전, 지역재난 예방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도로) 관리, 도로점용ㆍ굴착, 차량의 운행제한, 건설기계조종사, 자전거 시설 유지ㆍ관리 및 내 집안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⑪ 환경건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유지 및 위반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환경 허가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5. 토양오염 및 소음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⑫ 도시미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점상ㆍ야시장 단속 등 정비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신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소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소에 관한 사항 5.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제82조(구청의 세부 분장사무) 구청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2절 동 제83조(동장)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② 동장은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관할 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4조(동의 세부 분장사무) 동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부칙(2026.6.29., 규칙 제22174호)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26.8.10., 규칙 제22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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