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32호
2026년 오정구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오정구 민원지적과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오 정 구 청 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방법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근무 내용 |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 공개채용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2명 | 2026. 11. 2.~ 2026. 12. 31. (근로계약 연장 가능) | - 토지특성조사(현장업무) - 전산 업무 보조 |
2 | | 근로조건 |
구 분 | 내 용 |
근로시간 | - 주 5일 (월~금)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 법정 공휴일 휴무 |
인 건 비 | 금97,120원/일(생활임금 적용), 주휴ㆍ월차 수당 지급 ※ 2026년부터 변경된 생활임금 적용(일97,120원, 부천시 고시 제2025-210호) ※ 적용되는 생활임금 변경 시 변경된 생활임금 적용 |
근로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급여지급 | 월 급여로 매월 말일 지급, 개인별 계좌 입금 |
복무기준 | 「부천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규정」 등 준용 |
근 무 지 |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지가작업실 |
3 | | 응시자격 |
○ 공통요건(기준일: 공고일)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현장조사 근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기타 법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상시근무 가능한 자(업무시간 중 겸직 불가)
- 컴퓨터 전산능력이 가능한 자
※ 2026. 11. 2.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부천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사업 참여 제한
○ 우대사항 및 가산점
- 부천시 거주기간에 따른 우대
- 전산 관련 자격증 보유자(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 부천시 공공부문 근로 횟수가 적은 사람
※ 2026. 11. 2.기준 직전 3년간의 횟수로만 평가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부여 :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확인 바람
4 | | 채용방법 및 일정 |
○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2.(금) 09: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오정구청 4층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 방문 접수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 제출서류
• 【필수】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수】 응시원서 1부
• 【필수】 이력서 1부
• 【필수】 자기소개서 1부
• 【필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필수】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필수】 주민등록초본(과거 전체 주소 변동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홈페이지, 정부24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발급(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는 경우에도 “이력 없음”으로 발급 가능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방법 (공고문에 첨부된 심사표 참고)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 심사
• 채용인원의 3배수 이하로 서류전형 합격자 제한, 동점자의 경우 부천시 거주기간, 취약계층, 부양가족, 컴퓨터 관련 자격증, 부천시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 횟수 순으로 우대하여 선발
※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소식→채용정보→부천시채용공고(채용시험)]에서 확인
- 2차 시험(면접 심사) : 1차 심사(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내 용 | 비 고 |
공 고 | 9. 21. ~ 10. 2. | 시홈페이지 공고 | |
서류접수 | 9. 28. ~ 10. 2.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오정구청 4층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1차 합격자 공고 | 10. 12. | 시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 |
면접 | 10. 19. [예정] | 대상 : 1차(서류전형) 합격자 | 10분 전까지 대기 (면접장소·시간 안내예정) |
최종합격자 공고 | 10. 26. [예정] | 시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
○ 최종합격자 발표: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게시
-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 서류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면접 심사 점수가 높은 응시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선발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2. 우리 부서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2026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제1항, 제3항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부서 팩스 (032-625-7149)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5항 4. 우리 부서에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1월 2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4항 |
5 | | 응시자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자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경력·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추가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소식→채용정보 →부천시채용공고(채용시험)]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부천시 기간제근로자로서 동일 기간 2개 사업에 동시(이중) 참여가 불가능하며 근로계약기간 중 발견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2-625-7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오정구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7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