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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원지적과2026-09-21

2026년 오정구 개별공시지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3658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32호 2026년 오정구 개별공시지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민원지적과 2026-09-21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오정구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 ~ 10. 2. 2. 접수기간: 2026. 9. 28. ~ 2026. 10. 2.(09:00~18:00) ※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3. 채용인원: 2명 4. 채용기간: 2026. 11. 2. ~ 2026. 12. 31. 5. 접수장소: 오정구청 4층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오정구 성오로 172) 6. 접수방법: 본인(신분증 지참) 직접방문 접수 ※ 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7. 제출서류: 붙임참조 붙임 1. 2026년 오정구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1부. 2. 2026년 오정구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배점표 1부. 3. 응시원서 등 첨부서류 1부. 끝.

2026년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32호 2026년 오정구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오정구 민원지적과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오 정 구 청 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방법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근무 내용 |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 공개채용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2명 | 2026. 11. 2.~ 2026. 12. 31. (근로계약 연장 가능) | - 토지특성조사(현장업무) - 전산 업무 보조 | 2 | | 근로조건 | 구 분 | 내 용 | 근로시간 | - 주 5일 (월~금)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 법정 공휴일 휴무 | 인 건 비 | 금97,120원/일(생활임금 적용), 주휴ㆍ월차 수당 지급 ※ 2026년부터 변경된 생활임금 적용(일97,120원, 부천시 고시 제2025-210호) ※ 적용되는 생활임금 변경 시 변경된 생활임금 적용 | 근로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급여지급 | 월 급여로 매월 말일 지급, 개인별 계좌 입금 | 복무기준 | 「부천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규정」 등 준용 | 근 무 지 |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지가작업실 | 3 | | 응시자격 | ○ 공통요건(기준일: 공고일)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현장조사 근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기타 법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상시근무 가능한 자(업무시간 중 겸직 불가) - 컴퓨터 전산능력이 가능한 자 ※ 2026. 11. 2.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부천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사업 참여 제한 ○ 우대사항 및 가산점 - 부천시 거주기간에 따른 우대 - 전산 관련 자격증 보유자(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 부천시 공공부문 근로 횟수가 적은 사람 ※ 2026. 11. 2.기준 직전 3년간의 횟수로만 평가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부여 :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확인 바람 4 | | 채용방법 및 일정 | ○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2.(금) 09: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오정구청 4층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 방문 접수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 제출서류 • 【필수】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수】 응시원서 1부 • 【필수】 이력서 1부 • 【필수】 자기소개서 1부 • 【필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필수】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필수】 주민등록초본(과거 전체 주소 변동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홈페이지, 정부24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발급(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는 경우에도 “이력 없음”으로 발급 가능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방법 (공고문에 첨부된 심사표 참고)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 심사 • 채용인원의 3배수 이하로 서류전형 합격자 제한, 동점자의 경우 부천시 거주기간, 취약계층, 부양가족, 컴퓨터 관련 자격증, 부천시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 횟수 순으로 우대하여 선발 ※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소식→채용정보→부천시채용공고(채용시험)]에서 확인 - 2차 시험(면접 심사) : 1차 심사(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내 용 | 비 고 | 공 고 | 9. 21. ~ 10. 2. | 시홈페이지 공고 | | 서류접수 | 9. 28. ~ 10. 2.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오정구청 4층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1차 합격자 공고 | 10. 12. | 시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 | 면접 | 10. 19. [예정] | 대상 : 1차(서류전형) 합격자 | 10분 전까지 대기 (면접장소·시간 안내예정) | 최종합격자 공고 | 10. 26. [예정] | 시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 ○ 최종합격자 발표: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게시 -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 서류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면접 심사 점수가 높은 응시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선발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2. 우리 부서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2026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제1항, 제3항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부서 팩스 (032-625-714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5항 4. 우리 부서에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1월 2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4항 | 5 | | 응시자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자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경력·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추가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소식→채용정보 →부천시채용공고(채용시험)]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부천시 기간제근로자로서 동일 기간 2개 사업에 동시(이중) 참여가 불가능하며 근로계약기간 중 발견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2-625-7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오정구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7142 |

2026년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배점표.hwpx

한글 첨부 본문
항 목 | 구 분 | 배점 (70점) | 증빙서류 | 비 고 | 부천시 거주기간 | 10년이상 | 10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사항기재) | ※ 2016. 1. 1. 이후 기간부터 인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기간 제외) ※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부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 | 8년 이상 10년 미만 | 8 | 5년 이상 8년 미만 | 6 | 3년 이상 5년 미만 | 4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1년 미만 | 0 | 취약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10 | 수급자증명서 | ※ 해당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인정 | 차상위계층 | 차상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해당없음 | 0 | - | 부양가족 (배우자 포함) | 4인이상 | 10 | 주민등록등본 기타증빙서류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속: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 직계비속: 만19세 미만 ➤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나이제한 없음. ※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만 인정 (기준일 : 공고일) | 3인 | 5 | 해당없음 | 0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위드프로세서 1, 2급(구 1, 2급) ITQ 아래한글(A 또는 B등급) ITQ MS워드(A 또는 B등급) | 20 | 자격증 원본 혹은 사본 | ※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 점수 부여 ※ 명시된 자격증 외 불인정 ※ 미제출 시 가점 없음 | 해당 없음 | 0 | 부천시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 횟수 | 미참여 | 20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 부천시 근무경력확인 (공무직, 기간제, 공공근로 등 공무원 외 모든 근무 경력) ※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제공을 위하여 참여횟수가 적은 사람 우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는 경우에도 “이력없음”으로 발급 ※ 근로 시작 2026. 11. 2. 기준 직전 3년간의 참여 횟수로 평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미 제출시 서류전형 불합격 판정 | 1회 | 10 | 2회 이상 | 0 | 취업지원 대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10% | 7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 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 만점의 5% | 3.5 | 2026년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배점표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접수번호 | | 성명 | | 생년월일 | | 2026년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심사표 평 정 요 소 | 평 정 점 수 | 1. 부천시 거주기간 (10점) | | 2. 취약계층 (10점) | | 3. 부양가족 (10점) | | 4. 컴퓨터 자격증 (20점) | | 5. 부천시 공공일자리 참여횟수 (20점) | | ※ 추가 가점 (7점 또는 3.5점) | | 총 점 수 | | 서 류 심 사 자 서 명 | 성 명 ( 서명 ) | 2026년 월 일 (배점표) 항목 | 구분 | 배점(70점) | 비 고 | 부천시 거주기간 | 10년이상 | 10 | ※ 2016. 1. 1. 이후 기간부터 인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기간 제외) ※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부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 | 8년 이상 10년 미만 | 8 | 5년 이상 8년 미만 | 6 | 3년 이상 5년 미만 | 4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1년 미만 | 0 | 취약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10 | ※ 해당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인정 | 차상위계층 | 북한이탈주민 | 해당없음 | 0 | 부양가족 (배우자 포함) | 4인이상 | 10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속: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 직계비속: 만19세 미만 ➤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나이제한 없음. ※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만 인정 (기준일 : 공고일) | 3인 | 5 | 3인 미만 | 0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워드프로세서 1, 2급(구 1, 2급) ITQ 아래한글(A 또는 B등급) ITQ MS워드(A 또는 B등급) | 20 | 자격증 원본 혹은 사본 | 해당 없음 | 0 | 부천시 공공 부문 일자리 참여 횟수 | 미참여 | 20 | ※ 부천시 근무경력확인 (공무직, 기간제, 공공근로 등 공무원 외 모든 근무 경력) ※ 공공부문 일자리 균등 기회제공을 위하여 참여횟수가적은사람 우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미 제출시 서류전형 불합격 판정 ※ 근로시작예정일 2026. 11. 2.기준 직전 3년간의 참여 횟수로만 평가 | 1회 | 10 | 2회 이상 | 0 | ※추가 가점 | 만점의 10% | 7 | -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만점의 5% | 3.5 |

응시원서 등 첨부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본인은 부천시 오정구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오정구청장 귀하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번호 | ※ 담당자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직종 (응시분야) |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 생년월일 | | (한자)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직종 |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 성명 | (한글) | | (한자) |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오정구청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 지참하여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종을 기재함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직종 |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 성 명 | | | 나. 자격, 경력, 학력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주단위 근무시간 | 예시) 00기업 | 3년9월 (2013.07.01.~2017.03.31.) | 홍보부 대리 | 홍보영상 기획, 제작, 외주제작 지원, 회계 | 주 20시간 근무 | | | | | | | |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 | ※ 이력서는 2매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증명서류가 없는 이력서 상의 경력, 자격, 학력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 작성매수: 한글 워드프로세서 A4용지 2매 내외(표지 제외) ○ 작성내용: 자신의 성장과정, 장단점, 좌우명, 지 식․경험․경력 등 - 본문 내용의 경우 지정된 작성양식은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용)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성명, 생년월일 | 응시자 본인확인 | 공고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전화번호(휴대폰) | 서류전형 및 면접합격통지 등에 활용 | 주 소 |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용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 학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 동의거부권리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에 제한됩니다.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오정구청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오정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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