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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통폐합하고,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 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통폐합 및 제명 변경
- 변경 전: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폐지)
- 변경 후: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나. 4급 기구를 개편함(안 제3조).
- 명칭변경: AI경제국(前 경제환경국), 녹지환경국(前 공원녹지국)
다. 5급 기구를 개편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2조).
- 신설: 인적자원과(행정안전국), 영유아보육과(평생교육국), 철도정책과(교통국)
- 폐지: 직원복지과(행정안전국), 주차정책과(교통국), 가정복지과(원미구)
- 명칭변경: AI융합과(前 스마트도시과), 디지털정보과(前 정보통신과), 노동정책과(前 일자리정책과), 통합돌봄과(前 돌봄지원과), 아동복지과(前 아동보육과)
- 소속변경
ㆍAI융합과(기획조정실 → AI경제국)
ㆍ디지털정보과(행정안전국 → AI경제국)
ㆍ환경정책과(前 경제환경국 → 녹지환경국)
ㆍ기후에너지과(前 경제환경국 → 녹지환경국)
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제27조).
- 총정원: 2,745명 → 2,749명 (증 4명)
ㆍ집행기관의 정원: 2,698명 → 2,702명 (증 4명)
마.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5).
- 일반직 소계: 2,726명 → 2,730명 (증 4명)
ㆍ6급 이하 정원: 2,568명 → 2,572명 (증 4명)
3. 참고사항
가.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1. ∼ 10. 12. (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 및 사무분장 등)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 소속기관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중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ㆍ동장 등의 직급과 세부적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AI경제국, 문화체육국, 복지국, 평생교육국, 도시국, 주택국, 교통국, 수도자원국 및 녹지환경국을 둔다.
제4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소통담당관 및 전략담당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및 징수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지속가능발전, 성과관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정심사, 지방공공기관 지원, 의회 협력 및 법무에 관한 사항
3. 경리, 재무회계, 급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및 관서별 필요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 공유재산 공간관리, 청사관리, 물품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6.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재난안전과, 인적자원과 및 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무, 후생복지, 공무원 노동조합, 국내외 교류,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지방분권, 선거, 여론, 민간협력 및 마을공동체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연ㆍ사회재난, 시설물 안전점검, 중대재해 예방 및 민방위ㆍ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인사, 조직관리 및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여권, 각종 증명발급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AI경제국에 두는 과) ① AI경제국에 지역경제과, 노동정책과, 기업지원과, AI융합과 및 디지털정보과를 둔다.
② AI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자유통에 관한 사항
2. 노동정책, 노사협력, 일자리 지원 및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 AI산업, 지식산업, 산업정책, 기술지원, 공장설립 및 국내외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AIㆍ스마트도시 기획ㆍ서비스, 데이터행정, 영상정보 및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사항
5. 정보기획, 정보보안, 정보운영, 인터넷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국에 문화정책과, 콘텐츠관광과, 체육진흥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ㆍ관광(마케팅) 정책 및 육성,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생활체육, 시민구단 지원 및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생정책, 음식문화, 위생허가 및 식품지도에 관한 사항
제9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여성다문화과, 아동복지과, 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 민ㆍ관 복지협력,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 보훈, 재해구호 및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정책 및 사업, 통합사례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성평등 정책, 건강가정 및 외국인ㆍ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정책ㆍ보호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노인시설 및 요양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
제10조(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① 평생교육국에 평생교육과, 청년청소년과, 영유아보육과,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및 수주도서관을 둔다.
② 평생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학교지원, 부천미래교육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2. 대학 협력, 청년 일자리, 청년ㆍ청소년의 정책 및 활동ㆍ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정책, 보육지원 및 어린이집 지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 및 자료 확충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이용 및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국 두는 과) ① 도시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건설정책과 및 도로관리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도시정비 및 지구단위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체비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3. 토지정보, 지적, 공간정보, 주소정보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4. 건설ㆍ도로행정, 도로계획, 민자도로 및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로점용ㆍ굴착, 도로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안전관리 및 노점상ㆍ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주택국에 두는 과) ① 주택국에 건축디자인과, 주거정비과, 원도심재생과, 건축관리과, 공동주택과 및 시설공사과를 둔다.
② 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 건축허가 및 경관ㆍ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 일반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4. 건축관리ㆍ단속 및 건축물정보에 관한 사항
5. 주택의 건축ㆍ관리 및 공공주택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용건축물 기획, 시설공사, 공공건축물 신축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교통국에 두는 과)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철도정책과, 주차지도과 및 차량등록과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 교통운영, 교통시설, 광장 조성ㆍ관리, 주차장 정책ㆍ운영, 주차시설 및 공영주차장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택시, 화물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3. 철도운영, 철도계획 및 철도시설에 관한 사항
4.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차량행정, 차량등록, 자동차 관리, 방치차량 처리 및 차량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수도자원국에 두는 과) ① 수도자원국에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하천과 및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수도자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수도검침 및 수도요금에 관한 사항
2. 수도시설, 계량기, 급수, 탐사, 누수관리 및 공사에 관한 사항
3. 정수, 정수시설 운영, 시설물 개ㆍ보수 및 먹는 물 검사에 관한 사항
4.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하수처리시설 건설ㆍ관리 및 하수관망 정비에 관한 사항
5. 하천복원, 하천 정비ㆍ관리, 지하수 개발 및 친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청소, 자원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적환장 및 폐기물 종합처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녹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녹지환경국에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도시농업과, 환경정책과 및 기후에너지과를 둔다.
② 녹지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 계획ㆍ조성, 수목원ㆍ식물원 운영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녹지ㆍ가로수 조성, 꽃묘 생산, 도시조경 및 산림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ㆍ복지, 동물방역, 도시농업, 농지 관리 및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행정, 환경정책, 대기관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녹색성장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6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다음 각 호의 보건소를 두며, 부천시보건소를 3개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로 한다.
1. 부천시보건소
2. 소사보건소
3. 오정보건소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소장) ① 보건소에 각각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부천시보건소에 두는 과) 부천시보건소에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및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제19조(소관 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20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구청장) 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과 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재산세과(원미구에 한정한다), 취득세과(원미구에 한정한다), 세무과(소사구ㆍ오정구에 한정한다), 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환경건축과 및 도시미관과를 둔다.
제2절 동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등록, 사회복지서비스,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 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과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장 소재지
제26조(소재지)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 2와 같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7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2,74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70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7명
제28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②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환경”을 “AI경제”로 한다.
③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등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④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순위에 의한 선임국장”을 “실ㆍ국 순위에 따른 선임 실ㆍ국장”으로 하고, “국순위에 의한 차선임국장”을 “실ㆍ국 순위에 따른 차선임 실ㆍ국장”으로 한다.
⑤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⑥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실ㆍ국장, 사업단장 및 직속기관의 장”을 “실ㆍ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⑦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실ㆍ국ㆍ소ㆍ단장”을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⑧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⑨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⑩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⑪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⑫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⑬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⑮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⑯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⑰ 「부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⑱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⑲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⑳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㉑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㉒ 「부천시 병입 복사골 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㉓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㉔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소관 관․과․소 | 행정지원과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행정지원과장 김 금 영 |
팀 장 직위․성명 | 조직관리팀장 강 혜 영 |
담당자 성명(전화) | 최 진 형 (625-2262) |
[별표 1] <개정 2026. 00. 00.>
보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제2항 관련)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
부천시보건소 |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10번길 16 (중동) | 원미구 일원 |
소사보건소 |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소사본동) | 소사구 일원 |
오정보건소 |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동) | 오정구 일원 |
[별표 2] <개정 2026. 00. 00.>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제26조 관련)
기 관 명 | 소 재 지 |
본 청 | 부천시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
하부행정 | 원미구 |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원미동) |
기 관 | 심곡1동 |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351번길 9 (심곡동) |
| 심곡2동 |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424번길 25 (심곡동) |
| 심곡3동 |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93 (심곡동) |
| 원미1동 |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22번길 60 (원미동) |
| 원미2동 |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36번길 26 (원미동) |
| 소사동 |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310번길 3-9 (소사동) |
| 역곡1동 |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791번길 14 (역곡동) |
| 역곡2동 |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699번길 35 (역곡동) |
| 춘의동 |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209번길 19 (춘의동) |
| 도당동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849번길 26-7 (도당동) |
| 약대동 |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44 (약대동) |
| 중동 |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42 (중동) |
| 중1동 |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50 (중동) |
| 중2동 | 부천시 원미구 심중로119번길 8 (중동) |
| 중3동 |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113번길 39 (중동) |
| 중4동 |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209번길 15 (중동) |
| 상동 |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83 (상동) |
| 상1동 |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97 (상동) |
| 상2동 |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95 (상동) |
| 상3동 |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48 (상동) |
| 소사구 |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소사본동) |
| 심곡본1동 |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9번길 54 (심곡본동) |
| 심곡본동 |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249번길 19 (심곡본동) |
| 소사본동 |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33 (소사본동) |
| 소사본1동 |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68번길 56 (소사본동) |
| 범박동 |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129번길 17 (범박동) |
| 옥길동 | 부천시 소사구 옥길로 23 (옥길동) |
| 괴안동 |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38 (괴안동) |
| 역곡3동 |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8번길 53 (괴안동) |
| 송내1동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번길 25 (송내동) |
| 송내2동 |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22번길 101 (송내동) |
| 오정구 |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동) |
| 성곡동 |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25 (여월동) |
| 원종1동 |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51번길 43 (원종동) |
| 원종2동 |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29 (오정동) |
| 고강본동 |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79 (고강동) |
| 고강1동 |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72번길 8 (고강동) |
| 오정동 |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52번길 88 (오정동) |
| 신흥동 |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109 (삼정동) |
[별표 3] <개정 2026. 00. 00.>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28조제1항 관련)
구 분 | 일반직 | 별정직·정무직 |
비 율 | 99% 이상 | 1% 이내 |
※ 비고: 일반직은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개정 2026. 00. 0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 경력관 |
비율 | 1% 이내 | 6% 이내 | 23% 이내 | 32% 이내 | 32% 이내 | 5.5% 이상 | 0.5% 이내 |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 연구직 | 지도직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비율 | 3% 이내 | 97% 이상 | 6% 이내 | 94% 이상 |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 5급상당 | 6급상당 이하 |
비율 | 35% 이내 | 65% 이상 |
[별표 5] <개정 2026. 00. 00.>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29조 관련)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 계 | 본청 | 의회 | 직속 기관 | 구 | 동 |
합 계 | 2,749 | 2,749 |
정무직 | 소 계 | 1 | 1 |
시 장 | 1 | 1 | - | - | - | - |
일반직 | 소 계 | 2,730 | 2,730 |
2급 | 1 | 1 | - | - | - | - |
3ㆍ4급 | 1 | 1 | - | - | - | - |
4급 | 15 | 10 | 1 | 1 | 3 | |
5급 | 139 | 63 | 3 | 11 | 25 | 37 |
6급 이하 | 2,572 | 2,572 |
전문경력관 (나군) | 2 | 2 |
별정직 | 소 계 | 10 | 10 |
5급상당 | 1 | 1 | - | - | - | - |
6급상당 이하 | 9 | 9 |
연구직 | 소 계 | 4 | 4 |
연구관 | | - | - | - | - | - |
연구사 | 4 | 4 |
지도직 | 소 계 | 4 | 4 |
지도관 | | - | - | - | - | - |
지도사 | 4 | 4 |
※ 일반직 정원에 전문경력관 포함
붙임 1 | | 비용추계서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순증 인력 반영 및 직급 상향에 따른 차액 인건비 증가
⇒ 7급 +26명, 8급 -1명, 9급 -21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의 인건비 상승분
○ 2026년 부천시 예산서 인건비 기준 작성으로 실제 소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공무원 보수 인상률 약 3%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세출 | ◦인건비 | 1,047 | 1,078 | 1,111 | 1,144 | 1,178 | 5,559 |
소계 | 1,047 | 1,078 | 1,111 | 1,144 | 1,178 | 5,559 |
총 비용 | 1,047 | 1,078 | 1,111 | 1,144 | 1,178 | 5,559 |
4. 부서의견: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운영 가능
5. 작 성 자: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장 강혜영(625-2260)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명, 천원)
구분 | 합계 | 6급 | 7급 | 8급 | 9급 |
정원증감 | +4 | 0 | +26 | -1 | -21 |
인건비산출 | 1,046,804 | 0 | 2,224,040 | -63,249 | -1,113,987 |
2026년 부천시 예산서 인건비: 직급별 기준 호봉의 기본급 및 수당 등 포함
* 7급(18호봉) 85,540 / 8급(9호봉) 63,249 / 9급(6호봉) 53,047
* 산식: 인원 × 직급별 소요예산
사각형입니다.
붙임 2 | | 비용추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국비 | | | | | | |
시비 | 1,047 | 1,078 | 1,111 | 1,144 | 1,178 | 5,559 |
시비 | 일반회계 | 1,047 | 1,078 | 1,111 | 1,144 | 1,178 | 5,559 |
특별회계 | | | | | | |
기금 | | | | | | |
민간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1,047 | 1,078 | 1,111 | 1,144 | 1,178 | 5,559 |
참고 | | 현행 규정 |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으로 두는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속기관: 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2. 하부행정기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제3조(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관장의 직급 등)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 등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ㆍ관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재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시 본청
제5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경제환경국, 문화체육국, 복지국, 평생교육국, 도시국, 주택국, 교통국, 수도자원국 및 공원녹지국을 둔다.
제6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소통담당관 및 전략담당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스마트도시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및 징수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 연구ㆍ분석, 성과관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기획ㆍ서비스, 데이터행정 및 영상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정심사, 의회 협력, 법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경리, 재무회계, 급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및 관서별 필요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 공유재산 공간관리, 청사관리, 물품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재난안전과, 직원복지과, 정보통신과 및 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무, 인사, 조직관리, 국내외 교류, 기록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지방분권, 선거, 여론, 민간협력 및 마을공동체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연ㆍ사회재난, 시설물 안전점검, 중대재해 예방 및 민방위ㆍ충무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교육 및 노동조합 단체교섭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기획, 정보보안, 정보운영, 인터넷 및 통신에 관한 사항
6. 민원행정, 여권, 각종 증명발급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정책과 및 기후에너지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지식산업, 산업정책, 기술지원, 공장설립 및 국내ㆍ외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정책,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및 노사 협력에 관한 사항
4. 환경행정, 환경정책, 대기관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녹색성장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국에 문화정책과, 콘텐츠관광과, 체육진흥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ㆍ관광(마케팅) 정책 및 육성,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생정책, 위생허가 및 식품지도에 관한 사항
제11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돌봄지원과, 여성다문화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 이웃돕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 보훈, 재해구호 및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정책 및 사업, 통합사례관리, 종합사회복지관 및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건강가정,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ㆍ보육 정책, 보호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노인시설 및 요양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
제12조(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① 평생교육국에 평생교육과, 청년청소년과,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및 수주도서관을 둔다.
② 평생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학교지원, 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ㆍ운영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2. 대학 협력, 청년ㆍ청소년의 정책 및 활동ㆍ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 및 자료 확충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이용 및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시국 두는 과) ① 도시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건설정책과 및 도로관리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도시정비 및 지구단위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체비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3. 토지정보, 지적, 공간정보, 주소정보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4. 건설ㆍ도로행정, 도로계획, 민자도로 및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로점용ㆍ굴착, 도로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안전관리 및 노점상ㆍ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주택국에 두는 과) ① 주택국에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과, 주거정비과, 원도심재생과, 공동주택과 및 시설공사과를 둔다.
② 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 건축허가 및 경관ㆍ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 건축관리ㆍ단속 및 건축물정보에 관한 사항
3. 일반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주택의 건축ㆍ관리 및 공공주택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용건축물 기획, 시설공사, 공공건축물 신축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교통국에 두는 과)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주차정책과, 주차지도과 및 차량등록과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 교통운영, 교통시설, 광장 조성ㆍ관리 및 철도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택시, 화물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정책ㆍ운영, 주차시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차량행정, 차량등록, 자동차 관리, 방치차량 처리 및 차량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수도자원국에 두는 과) ① 수도자원국에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하천과 및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수도자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수도검침 및 수도요금에 관한 사항
2. 수도시설, 계량기, 급수, 탐사, 누수관리 및 공사에 관한 사항
3. 정수, 정수시설 운영, 시설물 개ㆍ보수 및 먹는 물 검사에 관한 사항
4. 하수도특별회계 운영, 하수처리시설 건설ㆍ관리 및 하수관망 정비에 관한 사항
5. 하천복원, 하천 정비ㆍ관리, 지하수 개발 및 친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청소, 자원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적환장 및 폐기물 종합처리에 관한 사항
제17조(공원녹지국에 두는 과) ① 공원녹지국에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및 도시농업과를 둔다.
② 공원녹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 계획ㆍ조성, 수목원ㆍ식물원 운영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녹지ㆍ가로수 조성, 꽃묘 생산, 도시조경 및 산림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ㆍ복지, 동물방역, 도시농업, 농지 관리 및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하며, 부천시보건소를 3개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부천시보건소에 두는 과) ① 보건소에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및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② 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21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구청장) 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과 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재산세과(원미구에 한정한다), 취득세과(원미구에 한정한다), 세무과(소사구·오정구에 한정한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원미구에 한정한다), 산업위생과, 건설안전과, 환경건축과 및 도시미관과를 둔다.
제2절 동
제2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등록, 사회복지서비스,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 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고, 동장은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칙(2024.12.18., 조례 제4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의 “안전담당관”을 “재난·안전관리 총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의 “안전담당관”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별표 2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안전담당관”을 각각 “재난안전과”로, “문화예술과”를 각각 “문화정책과”로, “환경과”를 각각 “환경정책과”로, “하수과”를 각각 “하수하천과”로 한다.
별표 4의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협업기능반 중 “안전담당관”을 각각 “재난안전과”로, “환경과”를 각각 “환경정책과”로, “하수과”를 각각 “하수하천과”로 한다.
별표 5의 사회재난 발생시의 부천시대책본부 편성기준 협업기능반 중 “안전담당관”을 각각 “재난안전과”로, “환경과”를 각각 “환경정책과”로, “하수과”를 각각 “하수하천과”로 한다.
②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③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④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업유치 업무 담당 실ㆍ국ㆍ단장, 기획재정 분야 담당 실ㆍ국ㆍ단장, 도시계획 분야 담당 실ㆍ국ㆍ단장, 도로교통 분야 담당 실ㆍ국ㆍ단장, 상하수도 분야 담당 실ㆍ국ㆍ단장 등”을 “기획재정, 경제, 환경, 도시계획, 주택, 상하수도 분야 담당 실ㆍ국장”으로, 제7조 “기업유치 업무 담당 과장”을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3.25>
제2조(정원의 총수)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2,74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04.01. 2015.04.01. 2016.9.26, 2016.12.30, 2017.03.27. 2017.6.28., 2017.12.20., 2018.3.26., 2018.10.2., 2018.12.24., 2019.5.20. 2019.12.23., 2020.12.21.,2021.5.20.,2021.12.20.,2022.12.26.,2026.5.18.,2026.8.10.>
1. 집행기관의 정원: 2,698명 <개정 2013.08.05, 2013.09.30, 2014.04.01.2014.07.01, 2015.04.01.2015.08.03. 2016.9.26, 2016.12.30, 2017.03.27. 2017.6.28., 2017.12.20., 2018.3.26., 2018.10.2., 2018.12.24., 2019.5.20. 2019.12.23., 2020.12.21.,2021.5.20.,2021.12.20.,2022.4.4.,2022.12.26.,2023.2.6.,2025.12.22.,2026.5.1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7명 <개정 2013.08.05,2021.12.20.,2023.2.6.,2025.12.22.,2026.8.10.>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6.8.10., 조례 제4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