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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〇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장 및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권한 위임사항을 정비함(안 제2조).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1)
가) 자율방범연합대 활성화 지원(보조금 교부 및 관리) 사무 위임
: 재난안전과
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 사무 위임 회수
: 지역경제과
다) 구민 체육대회 추진(보조금 교부 및 관리) 사무 위임
: 체육진흥과
라) 어린이집 인가․지원․관리 등 사무 위임 회수
: 영유아보육과
마) 경로의 달 행사 지원(보조금 교부 및 관리) 사무 위임
: 노인복지과
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개발행위 인ㆍ허가 사무 위임
: 도시계획과
사)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보조금 교부 및 관리) 사무 위임
: 교통정책과
2)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2)
가) 동 행사 축제 지원(보조금 교부 및 관리) 사무 위임
: 콘텐츠관광과
나) 구민 체육대회 참가 지원(보조금 교부 및 관리) 사무 위임
: 체육진흥과
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신청 접수 사무 위임 부서 변경
: 아동복지과(前 아동보육과) → 영유아보육과
3)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3)
가) 주택임대차 계약(변경 및 해제) 신고ㆍ필증의 교부 등
: 민원지적과
다. 지휘ㆍ감독 및 위임ㆍ회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 및 제5조).
3. 참고사항
가.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1. ∼ 10. 12. (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 또는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6조(중요 이례적 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ㆍ과ㆍ소 | 행정지원과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행정지원과장 김 금 영 |
담 당 직위․성명 | 조직관리팀장 강 혜 영 |
담당자 성명(전화) | 이 다 빈 (625-2263) |
“별지”
[별표 1] <개정 2026. 00. 00.>
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제2조제1항 관련) 소관 부서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수임 기관 |
감사 담당관 | 1. 복무감사 | 가. 구 및 동에 대한 복무감사 (정기 및 수시) |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제3조 및 제4조 | 구청장 |
| 2. 구․동 공무원의 문책 | 가. 처분이첩․자체조사 사항에 대한 문책 | ∙「부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장(제13조 부터 제18조까지)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 | |
| 3. 종합감사 | 가. 동에 대한 종합감사 |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제3조 및 제4조 | |
세정과 | 1. 시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납세의 고지 | ∙「지방세기본법」제6조 ∙「지방세징수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나.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접수 및 처리 | ∙「지방세기본법」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 |
| | 다.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 ∙ 같은 법 제52조부터 제57조 까지 | |
| | 라. 부과취소 및 변경 |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 마. 납기 전 징수 | ∙「지방세징수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 |
| | 바. 물납, 분할납부 | ∙ 「지방세법」제117조, 제118조 | |
| | 사. 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 | ∙ 「지방세기본법」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
| | 아. 지방세 징수유예 및 부과 철회 | ∙ 「지방세징수법」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
| | 자. 지방세 환급 | ∙ 「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 |
| | 차. 소멸시효(환급금) | ∙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4조 까지 | |
| | 카. 소멸시효(지방세 부과 시) | ∙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0조 까지 | |
세정과 | | 타. 서류의 송달 | ∙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3조 까지 | 구청장 |
| | 파. 공시송달 | ∙같은 법 제33조 | |
| | 하. 세무조사 | ∙ 같은 법 제82조부터 제85조 까지 | |
| | 거.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접수 | ∙ 같은 법 제89조부터 제100조 까지 | |
| | 너.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같은 법 제140조 | |
| | 더. 시세부과에 대한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 | ∙ 같은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 까지 | |
| 2. 시가표준액 조사 ㆍ산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건물 시가표준액 조사 | ∙「지방세법」제4조 | |
징수과 | 1. 지방세(시세) 지난 연도 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납부지연가산세 및 독촉 | ∙「지방세기본법」제55조 ∙「지방세징수법」제32조 | |
| 나. 정리보류 | ∙「지방세징수법」제106조 | |
| | 다. 시효완성정리 | ∙「지방세기본법」제39조 ∙「지방세징수법」제106조 | |
| | 라. 징수촉탁 | ∙「지방세징수법」제18조 | |
| | 마.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 ∙같은 법 제36조 | |
| 2.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 가. 납세증명서의 발급 |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 | 나.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 ∙「지방세기본법」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
| | 다. 납부확인서 등 | ∙「지방세징수법」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지방세기본법」제87조 ∙「공직선거법」제49조 | |
| 3. 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 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 |
| 나.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
| 4. 세외수입 납부증명서 발급 |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 | |
행정 지원과 | 1. 소속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 | 가. 청원경찰의 재배치 | ∙「청원경찰법」제5조 | |
재난 안전과 | 1. 민방위 관한 사무 | 가.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 ∙「민방위기본법」제19조 | 구청장 |
| | 나. 민방위대 정기검열(미 위임직장대 및 지역대. 다만, 민방위 대원 150명 이상 직장대는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 | 다.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관리 |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
| 2. 재난의무보험 관한 사무 <적용대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3제1호, 제6호 대상시설 (숙박업,일반.휴게음식점) | 가. 재난의무보험 가입실태 점검 및 실적관리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 |
| 나. 가입대상시설에 관한 현황자료 NDMS 입력관리 |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 | |
| 다. 재난의무보험 가입 대상시설에 안내 및 홍보 |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 | |
| 라. 재난의무보험 미가입 시설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 |
| 3. 제3종시설물에 관한 사무 | 가. 소관부서별 제3종시설물 유지관리 이행 여부 지도· 감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8조, 제11조, 제67조 | |
| 4. 「자연재해대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 저감대책 협의(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비대상 |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 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 | |
| 5.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에 관한 경비 지원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제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 제33조 | |
인적 지원과 | 1. 소속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 | 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 및 전보 임용 | ∙「지방공무원법」제6조 | |
| | 나. 구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 | |
| | 다.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징계일반 및 직위해제 ․휴직,복직,면직,겸임 | | |
| | 라. 공무직의 재배치 | ∙ 「부천시 공무직 규정」 제17조 | |
민원과 | 1.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 구청장 |
지역 경제과 | 1. 「담배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환 | 가. 담배소매업 지정 및 폐업신고관리 |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2조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 나. 담배소매업행정처분 및 과태료 | ∙같은 법 제17조, 제28조 | |
| | 다. 담배소매업타시군구협조관리 | ∙같은 법 제16조 | |
노동 정책과 | 1. 직업소개사업 신고 및 관리 등 | 가.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변경․폐업 처리 | ∙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40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6조, 제3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41조의5, 제43조 | |
| 나. 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 |
| | 다.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
| | 라. 직업소개사업 신원조회․현황보고 및 대장 작성 관리 등 | |
기업 지원과 | 1. 공장 등록 및 이전 등(제조시설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산업단지 제외) | 가. 공장등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 |
| 나. 공장등록 취소 | ∙같은 법 제17조 | |
| | 다. 공장등록 변경 | ∙같은 법 제16조 | |
| | 라. 중소기업체 일제조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 마. 청문 | ∙같은 법 제51조의2 | |
| | 바. 과태료 | ∙같은 법 제55조 | |
| 2.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영(제조 시설면적 500제곱 미터 미만, 산업단지 제외) | 가. 기업현장 방문 및 기업애로 관리 | ∙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
| 나. 기업애로 처리상황 사후관리 | | |
| 3. 기업체 재해관리 및 지원(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산업단지 제외) | 가. 설해 · 수해 기업체조사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6조 | |
| 나. 설해 · 수해 피해확인서 발급 | |
디지털 정보과 | 1. 6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제72조의2 ∙같은 법 제73조 | 구청장 |
| 나. 검사신청서(설계도서 등)검토 및 접수 | |
| 다. 현장방문 사용전검사 실시 | |
| 라. 사용전검사 필증교부 결정 | | |
| | 마. 위반사항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 | |
| | 바. 불합격 재검사 실시 | | |
| | 사. 사용전검사 결과보고 | | |
| | 아. 사용전검사 수수료 징수 | | |
콘텐츠 관광과 |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
| 나. 영업의 승계(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29조 | |
| | 다. 폐업 및 직권말소(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30조 | |
| | 라. 사후관리(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31조 | |
| | 마. 허가취소 등(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35조 | |
| |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36조 | |
| | 사. 폐쇄 및 수거조치(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38조 | |
| | 아. 청문(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40조 | |
| | 자.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 |
| | 차.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같은 법 제58조 | |
| | 카. 과태료(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 |
콘텐츠 관광과 |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구청장 |
나.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20조 | |
| | 다.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21조 | |
| | 라. 영업의 승계(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23조 | |
| | 마. 폐업 및 직권말소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24조 | |
| | 바.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27조 | |
| |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28조 | |
| | 아.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29조 | |
| | 자. 청문(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30조 | |
| | 차.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 |
| | 카.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같은 법 제58조 | |
| | 타. 과태료(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 |
| | 파. 노래연습장 관련사업자 교육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콘텐츠 관광과 | 3.「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영화상영의 신고(영화상영관 및 비상설상영장에 한함)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 구청장 |
|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등 | ∙같은 법 제58조 | |
| | 다. 신고증 및 등록증의 교부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60조 | |
| | 라.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61조 | |
| | 마. 영업의 승계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63조 | |
| | 바. 폐업 및 직권말소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64조 | |
| | 사. 행정처분 등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67조 | |
| | 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68조 | |
| | 자. 폐쇄 및 수거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70조 | |
| | 차. 과태료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같은 법 제98조 | |
|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출판사의 신고 등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
| 나. 신고확인증의 반납 | ∙같은 법 제11조 | |
| | 다.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 폐기 등 | ∙같은 법 제25조 | |
| | 라. 과태료 | ∙같은 법 제28조 | |
| 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인쇄사의 신고 등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 |
| 나. 신고필증의 반납 | ∙같은 법 제13조 | |
콘텐츠 관광과 | 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등록 |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구청장 |
| 나. 결격사유에 따른 등록 등의 취소 | ∙같은 법 제7조, 제11조의2 | |
| 다. 관광사업의 양수 등 | ∙같은 법 제8조 | |
| | 라. 보험 가입 등 | ∙같은 법 제9조 | |
| | 마. 기획여행의 실시 등 | ∙같은 법 제12조 | |
| | 바. 여행계약 등 | ∙같은 법 제14조 | |
| | 사. 등록취소 및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 |
| | 아. 과징금의 부과 | ∙같은 법 제37조 | |
| | 자. 청문 | ∙같은 법 제77조 | |
| | 차.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78조 | |
| | 카. 수수료 | ∙같은 법 제79조제1호 | |
| | 타. 벌칙 및 과태료 | ∙ 같은 법 제82조제1호, 제86조 | |
| 7.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테마파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허가 및 신고 |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부터 제5항까지 | |
| 나. 결격사유에 따른 등록 등의 취소 | ∙같은 법 제7조 | |
| 다. 관광사업의 양수 등 | ∙같은 법 제8조 | |
| | 라. 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제35조 | |
| | 마.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36조 | |
| | 바. 과징금의 부과 | ∙같은 법 제37조 | |
| | 사. 청문 | ∙같은 법 제77조 | |
콘텐츠 관광과 | | 아.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78조 | 구청장 |
| | 자. 벌칙 및 과태료 | ∙ 같은 법 제82조제2호, 제86조 | |
체육 진흥과 | 1 . 「체육시설의 설치 ㆍ이용에 관한 법률」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나.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신고 | ∙같은 법 제27조 | |
| 다. 신고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 | ∙같은 법 제32조 제2항 | |
| | 라.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 ∙같은 법 제33조 | |
| | 마. 보고 | ∙같은 법 제36조 | |
| | 바. 수수료의 납부 | ∙같은 법 제37조 | |
| | 사. 벌칙 및 양벌 규정에 따른 조치 |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 |
| | 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 |
| | 자.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같은 법 제58조 | |
| | 차. 과태료의 처분 | ∙같은 법 제67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 | |
| 2. 「도로교통법」중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안전운행기록 관련 지도감독 | ∙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 |
| 나. 안전교육 관련 지도감독 | ∙같은 법 제53조의3제1항, 제3항 | |
| 다. 과태료의 처분 | ∙ 같은 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3, 제4호의4, 제4호의5 | |
| 3. 「교통안전법」중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안전운행기록장치 관련 지도감독 | ∙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제3호 | |
| 나. 과태료의 처분 | ∙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 |
| 4. 「국민체육진흥법」 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구민 체육대회 참가 추진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 제33조 | |
식품 위생과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제8호의 식품 접객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적용대상>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 | 가.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변경 신고) | ∙「식품위생법」제37조 | 구청장 |
| 나. 영업자 지위승계 | ∙같은 법 제39조 | |
| 다. 위생교육 | ∙같은 법 제41조 | |
| 라. 출입․검사․수거 등 | ∙같은 법 제22조 | |
| 마. 위생등급 | ∙ 같은 법 제47조, 제47조의2 | |
| | 바. 시정명령 | ∙같은 법 제71조 | |
| | 사. 폐기처분 등 | ∙같은 법 제72조 | |
| | 아. 시설의 개수명령 등 | ∙같은 법 제74조 | |
| | 자. 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75조 | |
| | 차.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79조 | |
| | 카. 청문 | ∙같은 법 제81조 | |
| | 타. 과징금 처분 등 | ∙같은 법 제82조, 제83조 | |
| | 파. 과태료 처분 | ∙ 같은 법 제101조 및 제 102조 | |
| | 하.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 ∙같은 법 제86조 | |
| | 거. 포상금 지급 | ∙같은 법 제90조 | |
| | 너. 벌칙 | ∙같은 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7조 | |
| | 더. 위반사실 공표 | ∙같은 법 제84조 | |
식품 위생과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나목 식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적용대상> 식품자동판매기업 | 가. 신고 및 변경신고 | ∙같은 법 제37조 | 구청장 |
|
나. 영업자 지위승계 | ∙같은 법 제39조 | |
|
다. 위생교육 | ∙같은 법 제41조 | |
|
라. 출입․검사․수거 등 | ∙같은 법 제22조 | |
| | 마. 시정명령 | ∙같은 법 제71조 | |
| | 바. 폐기처분 등 | ∙같은 법 제72조 | |
| | 사. 시설의 개수명령 등 | ∙같은 법 제74조 | |
| | 아. 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75조 | |
| | 자.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79조 | |
| | 차. 청문 | ∙같은 법 제81조 | |
| | 카. 과징금 처분 등 | ∙같은 법 제82조, 제83조 | |
| | 타. 과태료 처분 | ∙ 같은 법 제101조 및 제102조 | |
| | 파. 포상금 지급 | ∙같은 법 제90조 | |
| | 하. 벌칙 | ∙같은 법 제94조, 제95조, 제97조 | |
| | 거. 위반사실 공표 | ∙같은 법 제84조 | |
| 3.「식품위생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적용대상> 집단급식소 | 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 ∙같은 법 제88조 | |
| 나. 출입․검사․수거 등 | ∙같은 법 제22조 | |
|
다. 위생교육 | ∙같은 법 제41조 | |
식품 위생과 | | 라. 위생등급 | ∙같은 법 제47조 | 구청장 |
| | 마. 시정명령 | ∙같은 법 제71조 | |
| | 바. 폐기처분 | ∙같은 법 제72조 | |
| | 사. 시설의 개수명령 등 | ∙같은 법 제74조 | |
| | 아. 과태료 처분 | ∙ 같은 법 제101조 및 제 102조 | |
| | 자.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 ∙같은 법 제86조 | |
| | 차. 포상금 지급 | ∙같은 법 제90조 | |
| | 카. 벌칙 | ∙같은 법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 |
| 4.「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적용대상> 이 법에 따라 신고 허가를 받지 않은 자 | 가. 식품 등의 취급 | ∙같은 법 제3조 | |
나. 출입․검사․수거 등 | ∙같은 법 제22조 | |
|
다. 시정명령 | ∙같은 법 제71조 | |
|
라. 과태료 | ∙같은 법 제101조 | |
| 5.「공중위생관리법」 에 관 한 다음의 권한 (단, 시장의 권한 중 적용대상에 열거한 업종에 한함) <적용대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 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
| 나.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같은 법 제3조의2 | |
| 다. 보고 및 출입검사 | ∙같은 법 제9조 | |
| 라.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0조 | |
| 마.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 ∙같은 법 제11조 | |
| 바.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11조의2 | |
| 사.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같은 법 제11조의3 | |
식품 위생과 | | 아. 청문 | ∙같은 법 제12조 | 구청장 |
| | 자.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 ∙같은 법 제13조 | |
| | 차.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같은 법 제14조 | |
| | 카. 위생교육 | ∙같은 법 제17조 | |
| | 타. 벌칙 및 과태료 | ∙같은 법 제20조, 제22조 | |
| | 파. 위반사실 공표 | ∙같은 법 제11조의6 | |
| 6.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 한 다음의 권한 <적용대상> 「식품위생법」의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 사. 식품자동판매기업 | 가. 시정명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 |
| 나. 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 ∙같은 법 제15조 | |
| 다. 영업정지 등 | ∙같은 법 제16조 | |
| 라. 과징금 처분 등 |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 |
| 마. 위반사실 공표 | ∙같은 법 제21조 | |
| 바. 청문 | ∙같은 법 제23조 | |
| 사. 과태료 | ∙같은 법 제31조 | |
| 아. 벌칙 |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 |
| 7.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실태조사 |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7조 | |
| 나.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 ∙같은 법 제10조 | |
| 다. 폐업 등의 지원 | ∙같은 법 제11조 | |
| 라. 전업의 지원 | ∙같은 법 제12조 | |
| | 마. 출입‧조사 | ∙같은 법 제13조 | |
식품 위생과 | | 바. 이행조치명령 등 | ∙같은 법 제14조 | 구청장 |
| | 사. 벌칙 | ∙같은 법 제17조 | |
| | 아. 과태료 | ∙같은 법 제18조 | |
복지 정책과 | 1. 긴급복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현장 확인 및 사후조사 | ∙「긴급복지지원법」제8조 및 제13조 | |
| | 나. 긴급복지 지원 | ∙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
| 2. 수급자의 생계 보조 | 가. 수급자의 생계 보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8조 | |
| 3. 보장비용 징수 | 가. 보장비용의 징수 | ∙같은 법 제46조 | |
| 4. 수급(권)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수급권자 조사 | ∙같은 법 제22조부터 제25조 | |
| | 나. 수급자 보호 및 관리 | ∙같은 법 제26조․제27조 및 제30조 | |
| 5. 「의료급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의료급여 자격관리 | ∙ 「의료급여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 | 나.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 제28조 | |
| | 다. 의료급여 대지급금 및 부당 이득금 징수관리 | ∙같은 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
| | 라. 의료급여 제한 및 상해요인조사 | ∙같은 법 제15조, 제19조 | |
| | 마. 의료급여 사례관리 | ∙같은 법 제5조의2 | |
| | 바.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병원 지정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
| | 사. 의료급여증 발급신청 및 교부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
| | 아. 행려환자 관리 | ∙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 6.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확인 조사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부터 제24조까지, 제29조, 제38조 | |
| |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확인 조사 | ∙ 같은 법 제24조, 제29조, 제38조 | |
복지 정책과 | | 다.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신청․확인 조사 | ∙ 같은 법 제24조, 제29조, 제38조 | 구청장 |
| | 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확인 조사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및 제3항 | |
| | 마. 조건부과유예 결정·확인 조사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 |
| | 바. 자산형성지원사업 확인조사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 | |
| 7. 행려(노숙)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행려자 및 노숙인 지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주거지원) | |
| | 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처리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
통합 돌봄과 |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 가.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접수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부터 제1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 제10조 ∙「부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 | |
| | 나. 통합돌봄 필요도평가(욕구판정 ) 및 지원계획 수립 | |
| | 다.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연계(의뢰) | |
| | 라. 통합돌봄 모니터링 및 대상자 관리 | |
| | 마. 통합돌봄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 | |
| | 바. 통합지원회의 운영 | | |
| | 사. 지역자원 발굴․연계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 |
|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 가.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2, 제42조의2 | |
| | 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
| | 다. 사례관리대상자 욕구조사 | | |
| | 라. 사례회의 개최 및 대상자 관리 | | |
통합 돌봄과 | | 마.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서비스연계 | | 구청장 |
| | 바.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점검 및 종결 | | |
| | 사. 사례관리대상자 사후관리 | | |
여성 다문화과 | 1. 한부모가족에 관한 권한 |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급여 지급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 |
| | 나.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사 및 관리 지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관한 권한 | 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급여 지급 및 관리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 | |
아동 복지과 | 1. 「도로교통법」중 어린이집에서 운영 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안전운행기록 관련 지도감독 | ∙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 |
| 나. 안전교육 관련 지도감독 | ∙ 같은 법 제53조의3제1항, 제3항 | |
| 다. 과태료의 처분 | ∙같은 법 제160조제2제4호의3, 제4호의4, 제4호의5 | |
| 2. 「교통안전법」중 어린이집에서 운영 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안전운행기록장치 관련 지도감독 |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제3호 | |
| 나. 과태료의 처분 |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 |
| 3.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전 상담 | ∙「아동복지법」 제50조 | |
| 나. 지역아동센터 신규설치 | ∙같은 법 제50조 및 제5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 |
| | 다. 지역아동센터 변경(휴지ㆍ페지 ㆍ재개) |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아동 복지과 | | 라.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구청장 |
| | 마. 보조금 반환명령 및 환수 | ∙「아동복지법」 제61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
| | 바. 지도점검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 |
| | 사. 행정처분 | ∙「아동복지법」제5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별표16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 | |
| | 아. 청문 | ∙「아동복지법」제67조 | |
| | 자.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 |
| | 차.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같은 법 제58조 | |
| | 카. 과태료 | ∙같은 법 제67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8조 별표1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별표4, 제2항별표5 | |
| | 타.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및 제33조의3 | |
노인 복지과 | 1. 기초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기초연금 지급 |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 |
나. 기초연금 환수 |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 |
| 2.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경로당 운영실태 지도점검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 |
| 나. 경로당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
| | 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추진 | ∙「노인복지법」 제23조 | |
| | 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 ∙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
| | 마. 경로당시설 안전점검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
노인 복지과 | 3. 노인복지사업의 추진 | 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추진 | ∙ 「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 제20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 제33조 | 구청장 |
장애인 복지과 | 1. 장애인급여에 관한 권한 | 가. 장애인 관련 수당 조사, 지급, 관리(부당이득금 환수 및 반납) - 연금, 수당, 냉난방비, 자녀교육비 | ∙ 「장애인연금법」 제13조, 제14조, 제17조 ∙ 「장애인복지법」제6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 |
| 2. 장애인 지원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및 관리(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 나. 장애진단(검사)비 지원 및 관리 |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32조 | |
| | 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급 및 관리 |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7조 | |
| | 라.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조사)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 |
| 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협의 및 사전점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협의 및 사전점검 -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 기존건축물 연면적 10분의3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 - 건축물의 건축신고에 관한 업무(건축, 대수선, 설계변경) | ∙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
| | 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적용완화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제15조 | |
| | 다. 시정명령 등 - 과태료 부과∙징수 - 강제이행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 |
| 4.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등 관리에 관한 권한 |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관한 권한(현장 확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 |
청년 청소년과 | 1.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 ∙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26조 | |
| 2. 청소년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청소년증 관리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
| 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조사 | ∙같은 법 제14조 | |
청년 청소년과 | 4. 경기도청소년생활 장학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경기도청소년생활장학금 조사∙관리 | ∙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 구청장 |
도시 계획과 |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 2. 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녹지지역 중에서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토석채취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
| 나. 불법개발행위 등의 단속 (녹지지역 제외) | ㆍ같은 법 제133조 | |
| 다. 도시계획구역의 무허가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녹지지역 제외) | ㆍ같은 법 제60조제3항 | |
토지 정보과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등 (조사대상 필지파악,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지가산정자료 제출 등)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 | 나.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산정지가의 열람,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지가조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조서 제출 등)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 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조사, 검증,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조서 제출 등) |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 | 라.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 ∙같은 법 제12조 | |
| | 마.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서의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2. 토지거래계약 허 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토지거래 계약허가 용도별 면적 이하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 |
| 나.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 ∙같은 법 제11조제4항 | |
| | 다.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신청에 대한 선매자의 지정 및 통지 | ∙같은 법 제15조 | |
토지 정보과 | | 라. 토지이용 사후관리 | ∙같은 법 제17조 | 구청장 |
| | 마. 토지이용에 관한 신고포상금 | ∙같은 법 제25조의2 | |
| | 바. 토지이용 목적 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5조 | |
| | 사. 토지이용관련 이행강제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
건설 정책과 | 1.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실태조사 및 대장관리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 |
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0조, 제22조, 제81조 | |
| 2. 건설기계 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 |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 |
| 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7조 | |
| | 다. 적성검사 | ∙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0조 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 |
| | 라. 건설기계 조종사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 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행정 처분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 |
| | 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등의 반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 |
| | 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대장관리 및 건설기계 조종사 신상 변동 신고의 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 |
도로 관리과 | 1. 도로의 유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도로의 유지관리(공유재산 상의 도로 포함) | ∙「도로법」제31조 | 구청장 |
| 2.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 가. 도로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 ∙같은 법 제35조 | |
| 3.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 | 가. 비관리청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및 유지허가 | ∙같은 법 제36조 | |
| 4. 도로시설물 원인자 복구 | 가. 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 | ∙같은 법 제91조 | |
| 나. 도로손괴자 원인자 복구 명령 | | |
| 다.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 |
| 5. 도로시설 영조물 배상 | 가. 도로시설 영조물 배상 | ∙「국가배상법」제5조 | |
| 6.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 등의 확인(2개 구 이상이 해당 되는 경우 제외) | ∙「도로법」제52조, 제61조 | |
| | 나. 도로의 점용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63조 | |
| | 다. 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66조 | |
| | 라. 도로점용료의 감면 | ∙같은 법 제68조 | |
| | 마. 도로점용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 ∙같은 법 제73조 | |
| | 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96조 | |
| | 사.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97조 | |
| | 아. 권리·의무 승계 등 | ∙같은 법 제106조 | |
| 7. 도로의 무단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변상금 징수 | ∙같은 법 제72조 | |
| 나.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117조 | |
|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리 | ∙같은 법 제117조 | |
도로 관리과 | 8.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계획의 수립 | ∙같은 법 제77조 | 구청장 |
| 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 ∙같은 법 제77조 | |
| | 다. 법령 위반자 처분 및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96조, 제117조 | |
| 9. 옥외광고물 관리 | 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변동관리 및 지원(관할 구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의2 | |
| | 나. 옥외광고물 정비 | ∙같은 법 제10조 | |
| | 다. 미신고 간판 양성화 | ∙같은 법 제3조 | |
| | 라. 무연고 간판정비 | ∙같은 법 제10조 | |
| | 마.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신고․허가처리 |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 10. 옥외광고물 인․허가 | 가. 공공, 교통시설이용광고물 표시허가 | ∙같은 법 제3조, 제13조 | |
| | 나. 선전탑, 아취광고물 표시허가 | | |
| | 다 옥상간판 표시허가 | | |
| | 라. 광고물 표시허가 변경 및 연장 | | |
| | 마.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취소 | | |
| 11.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실시 | 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 | ∙같은 법 제9조 | |
| 12.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조치 | 가. 불법광고물 계고 및 정비 | ∙ 같은 법 제10조의3, 제20조 | |
| | 나. 불법광고물 고발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관리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5조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 제29조 | |
| | 다. 불법광고물 수거물품 관리 및 보관 공고 폐기 | ∙같은 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 | 라.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 ∙같은 조례 제24조 | |
도로 관리과 | 13. 노점판매대 지도관리 | 가. 노점판매대 관리계획 수립 |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 구청장 |
| | 나. 허가대상자 심의관련 자료 조사 및 작성 | ∙같은 조례 제4조 | |
| | 다. 허가대상자 신규·연장허가 자격 검토 | ∙같은 조례 제8조, 제9조 | |
| | 라. 노점판매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같은 조례 제10조 | |
| 14.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단속 | 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 ∙「도로법」제61조 | |
|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11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
| | 다. 노상적치물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 ∙「도로법」제61조 | |
| | 라. 수거물품 관리 및 보관 공고 · 폐기 |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 |
| 15. 야시장(도로상) 정비 | 가. 야시장(도로상) 단속 | ∙「도로법」제73조 ∙「도로법」제96조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 |
| | 나. 야시장(도로상) 행정대집행 시행 | ∙「도로법」제73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 |
| |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도로법」제117조 | |
건축 디자인과 | 1. 건축물 허가 신고 등에 관한 사항(단, 설계변경 시 에는 층수‧면적에 관계없이 당초 허가권자가 처리) | 가. 6층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 ∙「건축법」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부터 제19조 까지,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82조 | |
나. 기존건축물 연면적 10분의 3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 | ∙ 같은 법 제11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82조, | |
| | 다. 건축물의 건축신고에 관한 업무 (건축, 대수선, 설계변경) | ∙ 같은 법 제14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의2, 제21조 , 제22조, 제82조 | |
| | 라.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0조 | |
건축 디자인과 | | 마.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건축물이 설치된 곳에 한하며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 ∙같은 법 제83조 | 구청장 |
| | 바. 적용의 완화 | ∙같은 법 제5조 | |
| | 사.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같은 법 제6조 | |
| | 아. 특수구조건축물의 특례 | ∙같은 법 제6조의2 | |
| | 자. 다른 법령의 배제 | ∙같은 법 제9조 | |
| | 차.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같은 법 제27조 | |
| | 카.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같은 법 제29조 | |
| | 타.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41조 | |
| | 파.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 ∙같은 법 제45조 | |
| | 하. 건축통계 등 | ∙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3조 까지 | |
| | 거. 벌칙 | ∙ 같은 법 제106조부터 제112조 까지 | |
| 2. 건축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 가. 건축허가, 신고로 인한 건축물에 대한 감독 | ∙같은 법 제78조 | |
| | 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 ∙같은 법 제79조 | |
| | 다.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 ∙같은 법 제85조 | |
| | 라.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87조 | |
| | 마. 과태료의 부과 | ∙같은 법 제113조 | |
| | 바. 이행강제금 | ∙같은 법 제80조 | |
건축 디자인과 | 3. 개발행위허가 중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이 설치된 곳에 한하며 개발 제한구역은 제외) | 가. 개발행위허가 중 공작물의 설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 구청장 |
| 4. 부설주차장 변경 승인 | 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위치변경 승인 | ∙「주차장법」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 나.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승인 | ∙같은 법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건축 관리과 | 1. 위반건축물 관리 | 가.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 ∙「건축법」 제79조 | |
| | 나. 위반건축물 사용금지 조치 | ∙같은 법 제79조 | |
| | 다. 위반행위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 ∙「건축물관리법」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 |
| | 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법」 제80조 | |
| | 마.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 | ∙같은 법 제79조 | |
| | 바. 대지 안의 공지에 설치된 불법 테라스(데크) 지도단속 | ∙같은 법 제79조 | |
| | 사. 위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재 및 해제 | ∙같은 법 제79조 | |
| 2. 건축물 공개공지 관리 | 가. 지도점검 및 결과 보고 | ∙「건축물관리법」 제12조 ∙「건축법」 제43조 | |
| 나. 행정지도 및 이행강제금 부과 |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 |
| 3.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가. 부설주차장 점검 및 결과보고 | ∙「주차장법」 제19조 | |
| 나. 위반부설주차장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같은 법 제32조 | |
| | 다. 위반부설주차장 소유(사용)자 고발 | ∙같은 법 제29조 | |
| 4. 공작물의 관리 | 가. 불법행위 시정지시 | ∙「건축법」 제79조 | |
나. 불법행위자 고발 |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 |
건축 관리과 | 5.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 가. 건축물 해체(변경)허가 등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0조의3 | 구청장 |
나. 건축물 해체(변경)신고 등 | ∙ 같은 법 제30조, 제30조의3 | |
| | 다.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 ∙같은 법 제30조의2 | |
| | 라.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의뢰 | ∙같은 법 제30조 | |
| | 마. 건축물 멸실신고 | ∙같은 법 제34조 | |
| | 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일괄 변경 신고) 등 | ∙같은 법 제33조 | |
| | 사.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 같은 법 제30조의4, 제45조 부터 제46조까지 | |
| 6.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 ∙같은 법 제31조, 제32조, 제48조 | |
| 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업무 등 | ∙ 같은 법 제30조의4, 제31조, 제32조 | |
| | 다. 건축물 해체작업자 업무 등 | ∙같은 법 제32조의2 | |
| 7. 건축물관리법 위반행위 조치 | 가. 위반행위 고발 | ∙ 같은 법 제51조부터 제53조 까지 | |
| 나.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54조 | |
| 8. 건축물관리계획 등 | 가.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및 보완요구 | ∙같은 법 제11조 | |
| 9. 건축물유지관리 관련 업무(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 가. 건축물유지관리 관련업무(6층이하로서 연면적2,000㎡이하 건축물) | ∙같은 법 제12조, 제41조 | |
공동 주택과 | 1. 임대주택에 관한 권한 | 가. 임대주택(매입, 전세, 영구, 주거 취약 주거지원) 입주자격 조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 까지, 제19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 |
교통 정책과 |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 | 가. 자가주차장 설치보조금 교부 등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 제33조 | 구청장 |
하수 하천과 | 1.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공공하수도의 설치 | ∙「하수도법」제11조 | |
| 나. 타 공사의 시행 | ∙같은 법 제14조 | |
| 다.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 ∙같은 법 제19조 | |
| | 라. 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 ∙같은 법 제16조 | |
| | 마. 재해시설의 설치 명령 및 공사 승인 | ∙같은 법 제23조 | |
| | 바.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접수 | ∙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 | |
| | 사. 일시사용 신고의 접수 | ∙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조 | |
| | 아.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 | ∙ 같은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 |
| | 자. 하수관거의 준설 | ∙같은 조례 제5조 | |
| | 차.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부담금의 부과․징수 | ∙「하수도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 |
| | 카.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 ∙같은 조례 제16조 | |
| 2. 개인하수처리 시 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하수도법」제34조 | |
|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 ∙같은 법 제37조 | |
| |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 ∙같은 법 제39조 | |
| |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 ∙같은 법 제40조 | |
| | 마.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80조 | |
하수 하천과 | | 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의 계속공사 | ∙같은 법 제55조 | 구청장 |
| 3. 개인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 ∙같은 법 제32조 | |
| 나.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 ∙같은 법 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 | 다. 배수설비공사의 시행 | ∙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 | |
| | 라. 배수설비공사의 준공검사 | ∙같은 조례 제8조 | |
자원 순환과 | 1 . 대형폐기물 재활용 접수 및 처리, 수수료 환불 | 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환불 | ∙「폐기물관리법」제14조 | |
| 2. 「폐기물관리법」 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단, 법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5의2에한함) | ∙같은 법 제68조 | |
| | 나. 환경미화원, 기동반 운영 및 복무관리(노조사무제외) | ∙같은 법 제4조 | |
| | 다. 진공노면청소차 관리 및 운영 | ∙같은 법 제4조 | |
| 3.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에 관한 사항 | 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 ∙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제18조 및 제20조 | |
| | 나.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단속 | ∙같은 조례 제19조 | |
| 4.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
|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가.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제17조 | |
| 1) 지도점검 | ∙같은 법 제34조 | |
| | 2)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
|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제17조 | |
| | 1) 지도점검 | ∙같은 법 제39조 | |
| | 2)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8조 | |
자원 순환과 | 7. 쓰레기봉투 판매 업소 신고 및 관리 | 가. 종량제봉투판매소 신고 및 관리 | ∙같은 법 제14조 및 제64조 | 구청장 |
| 1) 신규지정, 변경처리 등 | ∙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 | |
| | 2)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관리 | |
| 8.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사항 | 가. 1회용품 사용규제 해당사업장 지도단속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 |
| | 나. 1회용품 사용규제 미 이행시 조치사항(과태료,이행명령) | ∙같은 법 제41조 | |
녹지과 |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가로수 조성, 관리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조 | |
| 2. 「산림보호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산림병해충 방제 | ∙ 「 산림보호법 」 제22조 | |
| | 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 ∙같은 법 제45조의11 | |
| | 다. 산불예방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7조 | |
| | 라. 부정 임산물의 몰수 | ∙같은 법 제55조 | |
| 3. 「산지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 「 산지관리법 」 제44조 | |
| 나. 산림사범 수사 및 위반자 조치 | ∙같은 법 제53조 | |
| 4. 「목재의 지속가 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목재제품 품질 단속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7조 | |
| 5. 「먹는물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약수터 수질검사 | ∙ 「 먹는물관리법 」 제8조 | |
| 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소나무류 생산확인(접수, 조사, 확인표 발급 등)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 제5조 | |
녹지과 |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임목벌채 및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 구청장 |
도시 농업과 | 1. 농지이용 및 관리 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농지법」제54조 | |
나 . 청문(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 ∙같은 법 제55조제1호 | |
| | 다.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제1호 | |
환경 정책과 | 1. 소음․진동 관리 권한 | 가.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소음진동관리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 나. 방지시설의 설치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 | 다.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 | 라.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 마. 조업정지명령 등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 바. 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17조 | |
| | 사.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18조 | |
| | 아.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같은 법 제20조 | |
| | 자.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같은 법 제21조 | |
| | 차.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
| | 카.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 ∙같은 법 제22조의2 | |
| | 타.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같은 법 제23조 | |
| | 파. 이동소음의 규제(단,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환경 정책과 | | 하.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구청장 |
| | 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단,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지정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 |
| | 너.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 | 더. 소음초과 운행차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명령 |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
| | 러.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 |
| | 머. 자료제출 협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 |
| | 버. 보고와 검사 |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 |
| | 서. 청문 | ∙같은 법 제51조 | |
| | 어. 보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 | 저.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0조 | |
| 2. 지정폐기물 단속 | 가. 의료폐기물 관련업무 (배출자 점검 및 민원처리) | ∙「폐기물관리법」제39조 | |
| 나. 지정폐기물 관련업무 (배출자 점검 및 민원처리) | | |
| 3. 사업장 폐기물 신고, 단속 및 처분 (배출시설계 폐기물에 한함) |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신고, 권리의무 승계 보고 | ∙같은 법 제17조 | |
| 나.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단속 | ∙같은 법 제8조 | |
| 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단속에 따른 고발·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 |
| 4. 야생생물 보호, 단속 및 처분 | 가. 야생동물 구조 · 치료 및 단속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4 | |
| | 나. 야생생물보호 단속 및 처분 | ∙같은 법 제19조,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
| | 다. 야생생물 포획 허가 및 신고 등 | ∙같은 법 제19조, 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 | |
환경 정책과 | | 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관리 | ∙ 같은 법 제23조,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구청장 |
| | 마. 박제업자의 등록 등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
| | 바.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 |
| | 사. 수렵면허의 발급 및 갱신 | ∙같은 법 제44조 및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제61조 | |
| | 아.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 ∙같은 법 제23조의3 | |
| | 자.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56조 | |
| | 차. 행정처분 및 청문 | ∙같은 법 제63조 및 제64조 | |
| | 카. 벌칙 및 과태료 | ∙같은 법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및 제73조 | |
| 5. 석면 안전관리 | 가. 건축물 석면관리 및 지도점검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
| | 나. 석면해체사업장 관리 | ∙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31조 까지 | |
| | 다. 슬레이트 석면관리 |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 |
| | 라. 석면함유물질의 관리 | ∙같은 법 제11조 | |
| | 마. 대집행 | ∙같은 법 제39조 | |
| | 바.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40조 | |
| | 사. 벌칙 및 과태료 | ∙ 같은 법 제44조부터 제49조 까지 | |
| 6. 토양오염관리 |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 ∙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3조 | |
| |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 ∙같은 법 제14조 | |
| | 다. 토양오염도 측정 등(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제외) | ∙같은 법 제5조 | |
| | 라. 토양오염의 신고 등 | ∙같은 법 제11조 | |
| | 마.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 ∙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6 까지 | |
환경 정책과 | | 바. 오염토양 개선사업 등 | ∙ 같은 법 제19조부터 제21조 까지 | 구청장 |
| | 사. 대집행 | ∙같은 법 제24조 | |
| | 아. 보고 및 검사 등 | ∙ 같은 법 제26조의2부터 제26 조의3까지 | |
| | 자. 행정처분 및 청문 | ∙ 같은 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 의5까지 | |
| | 차. 벌칙 및 과태료 | ∙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2조 까지 | |
기후 에너지과 | 1. 비산먼지 및 휘 발성 유기화합물 관리 권한 | 가. 비산먼지의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 |
|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
| | 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같은 법 제44조 | |
| | 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 |
| | 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 |
| | 바.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82조 | |
| | 사.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4조 | |
| 2.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권한 | 가.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6조 | |
| 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등 | ∙같은 법 제7조 | |
| | 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 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같은 법 제9조의2 | |
| | 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0조 | |
| | 바.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13조제5항 | |
| |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6조 | |
| 3. 악취방지 관리 권한 | 가. 악취실태조사 | ∙「악취방지법」제4조 | |
기후 에너지과 | | 나.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 ∙같은 법 제8조 | 구청장 |
| | 다.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 |
| | 라.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 ∙같은 법 제8조의3 | |
| | 마.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0조 | |
| | 바. 조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11조 | |
| | 사. 과징금처분 | ∙같은 법 제12조 | |
| | 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13조 | |
| | 자. 개선 권고 등 | ∙같은 법 제14조 | |
| | 차. 생활악취 관리 | ∙같은 법 제16조의7제1항 | |
| | 카. 보고 검사 등 | ∙같은 법 제17조 | |
| | 타. 관계기관의 협조 | ∙같은 법 제20조 | |
| | 파. 청문 | ∙같은 법 제22조 | |
| | 하.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0조 | |
| 4.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다음의 권한 |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 | ∙「대기환경보전법」제61조 | |
|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 | ∙ 같은 법 제70조 | |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 른 다음의 권한 | 가.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 | |
[별표 2] <개정 2026. 00. 00.>
시 사무의 동 위임사항(제2조제2항 관련) 소관 부서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수임 기관 |
세정과 | 1. 해당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이자수입의 징수결정 |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제17조 | 동장 |
| 나. 불용품매각대금의 징수결정 |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 |
| | 다. 과태료의 징수결정 |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제3조 | |
| | 라. 증지수입의 징수결정 | ∙같은 규칙 제3조 | |
징수과 | 1. 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 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 |
나.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
| 2.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 가. 납세증명서의 발급 | ∙「지방세징수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 | 나.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 ∙「지방세기본법」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
| | 다. 납부확인서 등 | ∙「지방세징수법」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지방세기본법」제87조 ∙「공직선거법」제49조 | |
| 3. 세외수입 관련 제증명 발급 |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발급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부터 제5조의11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 | |
재난 안전과 | 1. 민방위 관한사무 | 가.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
콘텐츠 관광과 | 1. 동 축제 활성화 지원 | 가. 동 축제 활성화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 제33조 | |
체육 진흥과 | 1. 「국민체육진흥법」 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구민 체육대회 참가 지원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 제33조 | 동장 |
복지 정책과 |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권한 | 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
| 2. 긴급복지 지원 | 가. 긴급지원대상자 요청(신고) 및 현장 확인 | ∙「긴급복지지원법」제8조, 제13조 | |
| 3. 자활사업 지원 | 가. 조건제시유예 신청 접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 |
| | 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및 해지 접수 | ∙같은 법 제18조의8 | |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 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 |
통합 돌봄과 |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 가. 통합돌봄대상자 발굴 및 의뢰 |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제10조 ∙「부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 |
| 나. 통합돌봄 필요도평가(욕구판정) 및 지원계획 수립 | |
| | 다.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연계 모니터링 | |
| | 라. 통합돌봄 모니터링 및 대상자 관리 | |
| | 마. 통합돌봄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 |
| | 바. 지역자원 발굴․연계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
|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 가.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제42조의2 | |
| | 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
| | 다. 사례관리대상자 욕구조사 | | |
통합 돌봄과 | | 라. 사례회의 개최 및 대상자 관리 | | 동장 |
| | 마.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서비스연계 | | |
| | 바.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점검 및 종결 | | |
| | 사. 사례관리대상자 사후관리 | | |
아동 복지과 | 1. 아동수당 | 가. 아동수당 지원 신규(변경) 신청 접수 | ∙ 「아동수당법」제4조, 제6조 | |
| 2. 입양아동 지원 | 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원 신규(변경) 신청 접수 | ∙「입양특례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
| | 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 접수 |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 |
| 3. 결식아동 급식운영 | 가. 결식아동 실태조사 | ∙「아동복지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노인 복지과 |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경로당시설 안전점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
장애인 복지과 | 1. 장애인 등록․관리 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장애인등록 신청 ․ 접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 |
| 나. 등록장애인 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부터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
| | 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
장애인 복지과 | | 라. 장애인복지 신청, 확인 조사 |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장애인복지법」제6조, 제32조, 제38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의료급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제7조 | 동장 |
| 2.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등 관리에 관한 권한 |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관한 권한(현장 확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 |
청년 청소년과 | 1. 청소년지도위원회 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 ․ 운영 | ∙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26조, 제30조 | |
| 2. 청소년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청소년증 신청 ․ 접수, 교부, 관리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
| 3.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에 관한 다음 의 권한 | 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 ․ 접수 | ∙같은 법 제14조 | |
| 4. 경기도청소년생활 장학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경기도청소년생활장학금 신청 ․ 접수 |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1조 | |
| 5. 청소년 건강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 접수 |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 |
| 6. 청년 주거비 지원에 관한 권한 | 가. 청년주거비 신청 접수 | ∙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21조 | |
| 7. 청년노동자통장에 관한 권한 | 가. 청년노동자통장 서류 적격심사, 자산형성사업 중복 확인 | ∙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제2조, 제6조, 제9조 | |
영유아 보육과 | 1.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지원 | 가. 보육료,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지원 신규(변경) 신청 접수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5조의6 ∙「아동수당법」 제6조 | |
공동 주택과 | 1. 임대주택에 관한 권한 | 가. 임대주택(매입, 전세, 영구, 주거 취약 주거지원) 입주자격 조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9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 동장 |
자원 순환과 | 1 . 대형폐기물 재활용 접수 및 처리, 수수료 환불 | 가. 대형폐기물 재활용 접수 및 스티커 발부 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환불 | ∙「폐기물관리법」제14조 | |
[별표 3] <개정 2026. 00. 00.>
구 사무의 동 위임사항(제2조제1항 관련) 소관 부서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수임 기관 |
민원 지적과 | 1.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동장 |
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의 교부 | |
| | 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 ∙같은 법 제6조의3 | |
| | 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필증의 교부 | |
참고 | | 현행 규정 |
□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관장하고 있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동장 및 부천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6.5.30., 2023.9.27.>
제2조(위임사항)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3.9.27.>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5.30., 2023.9.27.>
③ 삭제 <2019.5.20.>
④ 삭제 <2023.9.27.>
⑤ 시장의 권한 중 부천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04.01, 2016.5.30., 2019.5.20., 2023.9.27.>
[전문개정 2010.09.27]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15>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6조(중요 이례적 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25.6.30. 조례 제4226호)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