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오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9. 21. ~ 10. 1.(1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_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6-54호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과 함께 계속 운전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고 차량의 식별 및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제1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및 교통안전용품 제작ㆍ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제2호).
그 밖에 시장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호).
3. 관계법령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85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차량에 부착하는 장치 또는 용품을 말한다.
제6조 중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및 교통안전용품 제작ㆍ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차량에 부착하는 장치 또는 용품을 말한다. |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 |
<신 설> | 1. 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
<신 설> |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및 교통안전용품 제작ㆍ지원사업 |
<신 설> | 3. 그 밖에 시장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제6조 교통사고 예방 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됨.
4. 작 성 자
- 충주시의회 시의원 박 장 수
관 계 법 령
□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7.3.> 1.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교재보급 등 교육 2.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3.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부 4.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5.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