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의 주력분야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말소 공고[도원건설 주식회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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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고 제2026-1543호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의 주력분야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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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 시 장
1. 등록말소 연월일: 2026. 9. 21.(월)
2. 공고내용
상 호 | 대표자 | 영업 소재지 | 등록말소 업종 (주력분야) |
주식회사 도원건설 | 정*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34, 202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북익산2019-11-05) (포장공사) |
3.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7. (16일간)
4. 공고장소: 건설산업종합정보망 (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 및 나주시청 홈페이지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나주시청 건설과(☏ 061-339-88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