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1항3호(상속이전) 자동차 소
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상속이전반송 공고문(20260922) .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 - 1551호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이전등록신청)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안내절차를 서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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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 시 장
1. 공 고 명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3. 공고대상
자 동 차 | 송 달 지 | 반송 사유 |
차량번호 | 성명/상호 |
93가9658 | 김*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영나로 ****, ***동 ***호 | 폐문부재 |
전남80가2215 | 박*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송월*길*, *동 ***호 | 주소불명 |
02조2032 | 정*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 ***동 ***호 | 폐문부재 |
27버7577 | 조*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하치길 **-*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 내용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말소시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한 경과 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범칙금(최고50만원)이 부 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나주시청 교통행정과(☎061-339-88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