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제7조(국민의 책무)제2항,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제3항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8. (18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장소 및 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나주시 도시미화과(☏ 061-339-8653)
공시송달공고문(「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7조(국민의 책무)제2항,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제3항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나 주 시 장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8. (18일간)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 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소 | 위반장소(위반일자) | 위반 내용 | 예정된 행정처분 |
박*명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등수길 4* | 나주시 산포면 등수리 215-30번지 일원 | 청결유지명령 미이행 | 과태료 300,000원 |
6. 의견제출 및 납기기한: 2026. 10. 8. 까지
7.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제2항,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제3항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범위 이내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나주시 도시미화과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적으로 위 기간 경과 시는 과태료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없음)
라.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나주시 도시미화과로 제출하시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이 있는 경우 제외)
8. 의견제출 및 문의: 나주시 도시미화과 (☏ 061-339-8653, FAX 061-339-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