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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사무국2026-09-21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예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안산시 의회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2026. 9. 21. ~ 2026. 9. 28. 4. 의견제출기일: 2026. 9. 28.(월)까지 붙임 [조례안 예고]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의회 공고 제2026 - 23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조례안 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 안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안 4조) ○ 시화호 활성화 사업 (안 제5조) ○ 시화호의 날 운영(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등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 9. 28.(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의회 홈페이지․e-메일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의회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3(고잔동) ․ 전 화 : 031)369-1884 ․ FAX : 031)481-3226 ․ e - mail : [email protected]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1 | | 제정조례안 |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화호”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 둘러싸인 해수호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화호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 방향 2. 제5조의 시화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화호 해양산업 발전 방안 4. 시화호 브랜드 개발 및 국제명소화 전략 5.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화호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화호 관광ㆍ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시설 조성 2. 각종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외 학술교류 사업 3. 시화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화호의 날 운영)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한 시화호의 날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 안산시의회 | 입 안 자 | 시 의 원 | 이진분 의원 대표발의 | 붙임2 | | 관계법령 발췌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ㆍ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화호”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둘러싸인 해수호(海水湖)를 말한다. 2. “시화호 인접 시”란 행정구역 상 시화호와 접하는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화호 인접 시의 장은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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