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공고 제 2026 - 24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조례안 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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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율방재단원의 활동실적, 참여도 및 조직 내 운영상황 등을 가장 밀접하게 파악하고 있는 단장에게 조직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단원의 위촉 및 해촉에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 자율방재단의 사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명칭을 변경하여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직 운영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단장에게 단원의 위촉 권한 근거를 마련(안 제2조제5항 개정)
- 동 대표는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서와 판단결과를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은 결과에 따라 단원으로 위촉
❍ 단장에게 단원의 해촉 권한 근거를 마련(안 제4조제2항 개정)
- 단장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을 해촉할 수 있음
❍ 조례의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변경
4. 자치법규안 등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년 9월 28일(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의회 홈페이지·e-메일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의회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3(고잔동)
․ 전 화 : 031)369-1877
․ FAX : 031)481-3227
․ e-mail:
[email protected]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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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을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을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간사는”을 “사무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해임)”을 “(해임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단장”으로, “단원 등을 해임”을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 등을 해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 동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해당 단원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원 등의 해임 및 해촉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7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중 “간사”를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한다.
별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입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사로 지명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지명된 것으로 본다.
소 속 | 안산시의회 |
입 안 자 | 시 의 원 | 이재복 의원 대표발의 |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성 명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귀하를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성 명 | ○○○(성별) | 연 령 | | 혈 액 형 | |
주 소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자 격 증 또는 기능 | |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 |
재 난 현장경험 |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
희 망 활동내용 |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
상기 본인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 ○ (휴대전화) |
주 소 | | 대표전화 | |
담 당 자 | ○ ○ ○ (휴대전화) | 부서명 | |
인 원 | 남 ○○명 | 여 ○○명 | 총인원 | ○○명 |
장 비 | 장비명(규격) ○○ 대 | 장비명(규격) ○○ 대 | 장비명(규격) ○○ 대 | 장비명(규격) ○○ 대 |
지원가능 | 남 ○○ 명 | 장비(규격) ○○대 | 장비(규격) ○○대 | 장비(규격) ○○대 |
여 ○○ 명 |
전문분야 |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
활동희망분야 |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
[특이사항] (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
상기 본 단체는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인)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 ]
연번 | 성 명 | 성별 | 연령 | 자 격 증 및 기능 | 운전가능 여 부 | 혈액형 | 비 고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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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 기간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 재난 예방·복구 등 방재활동에 필요한 연락체계 구축 소집에 따른 소집 수당지급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보유·이용 탈퇴 시 즉시 파기 |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입 및 수당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수집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 기간 |
주민등록번호 |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보유·이용 탈퇴 시 즉시 파기 |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가 없을 시 수당 입금이 불편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성 명 | 총 O명(OOO 등 O명) |
활동 내용 | 사 유 |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
방 법 |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
시 간 |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
장 소 | ※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
내 용 |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 활동사진 별첨 |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
(1차 확인자) ○○동 동 대표 성명 (인) |
(2차 확인자) ○○동 행정복지센터 성명 (인) |
(3차 확인자)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성명 (인) |
(4차 확인자) 안산시 시민안전과 성명 (인) |
본인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동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 성 명 | 활 동 상 황 | 비고 |
횟수 | 시간 |
1 | | | | |
2 | | | | |
3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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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엑셀 등으로 관리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 주 요 내 용 | 비고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1pixel, 세로 319pixel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사고자 | 소속 | 전화번호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청구인 |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고자와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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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및 요양 | 사고(사망)일시 |
사고(사망)장소 |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 요양(진단)부위 |
요양(진단)결과 | 요양기간 |
|
청구금액 | 요양보상 | 장해보상 |
장제보상 | 유족보상 |
청구금액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뒤쪽) |
|
제출서류 |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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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
| | | | | | |
| 신 청 | | | | ▶ | 경 유 | |
| | |
| | | | | (자율방재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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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접 수 | |
| | | | (재난관리 담당과) | |
| |
▼ |
| | | | 심 의 | |
| | | | (운영위원회) | |
| |
▼ |
| | | 건 의 | |
| | | | (재난관리 담당과장) | |
| | | | | | | |
| | | | | ▼ | |
| 지 급 | ◀ | | | | 확 정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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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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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①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방재전문가 및 그 밖에 방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2조(구성) ① -------------------------------------------------------- 사무국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호선하며 방재단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 ③ ---------------------------------------------------------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동 대표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신청서와 판단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 은 결과에 따라 단원으로 위촉한다. | ⑤ ---------------------------------------------------------------------------------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 --------------------------. |
⑥ ~ ⑧ (생 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⑨ 방재단의 임원은 단장, 부단장, 간사 , 동대표로 한다. | ⑨ ------------------------ 사무국장 ---------. |
제3조(임원 및 직무 등) ① ∼ ③ (생 략) | 제3조(임원 및 직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 ④ 사무국장은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단장, 부단장, 간사 ,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대표는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 ⑥ ---------- 사무국장 ----------------------------------------. -----------------------------------------------------.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제4조 (해임 ) ① (생 략) | 제4조 (해임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 동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단장 ----------------------------------------------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 등을 해촉 ------------------------. 다만, 해당 단원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5조(기능) ① ∼ ⑦ (생 략) | 제5조(기능)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 임원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 ⑧ ------------------------------------------------------------------------. 다만, 단원 등의 해임 및 해촉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활동 및 지원 등) ① ∼ ⑥ (생 략) | 제7조(활동 및 지원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⑦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방재단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간사 의 근무수당 | 4. ---------------------------------------- 사무국장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⑨ 제7항제4호의 간사 근무수당의 지원기준은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를 따른다. | ⑨ ---------- 사무국장 -------------------------------------------. |
제14조(재해보상) ① ∼ ③ (생 략) | 제14조(재해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따른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0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0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지3001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0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0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0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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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 현행조례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방재전문가 및 그 밖에 방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이 임명하며, 임명된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호선하며 방재단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단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동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원 중 시에 주소를 둔 자만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동 대표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신청서와 판단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결과에 따라 단원으로 위촉한다.
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각 동 방재단원의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⑦ 동 대표는 시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를 받는다.
⑧ 동 대표는 해당 동에 속한 방재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⑨ 방재단의 임원은 단장, 부단장, 간사, 동대표로 한다.
제3조(임원 및 직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임원회의를 통하여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호선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대표는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⑦ 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이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 동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8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5조(기능)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기능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5. 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시 주민대피 유도, 구조 차량 통제 등
6.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전달
7.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8.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⑤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단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임원회의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⑧ 임원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소집한 임원과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 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영 제6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재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 및 지원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이 인정될 시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 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방재단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간사의 근무수당
5.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물품 구입비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⑧ 제7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⑨ 제7항제4호의 간사 근무수당의 지원기준은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9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0조(교육) ① 단원의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방재단 교육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을 따른다.
제11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다만, 장애정도를 판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신체 장해가 발생한 날로 한다.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입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붙임3 | | 관계법령 발췌서 |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14\#AJAX;1;0;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14#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14\#AJAX;1;0;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14#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14\#AJAX;1;0;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14#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14\#AJAX;1;0;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14#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한다.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66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4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