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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사무국2026-09-21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안산시 의회 공고 제2026-2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2026. 9. 21. ~ 2026. 9. 28. 4. 의견제출기일: 2026. 9. 28.(월)까지 붙임 [조례안 예고]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의회 공고 제2026 – 25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조례안 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 안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안전관리 대상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확대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 무단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하여 이동조치(견인) 및 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안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용어 정의 개정 (안 제2조제1호) - 개인형 이동수단(「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 이용안전 증진사업 추진, 안전교육 및 안전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7조) ○ 주차시설 설치 및 주차 금지·제한구역 지정 (안 제8조) ○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안 제9조) ○ 무단방치 금지 및 위반 시 이동·보관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위탁, 예산 지원 및 포상 근거 마련 (안 제11조 ~ 안 제15조) 4. 자치법규안 등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 9. 28.(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의회 홈페이지․e-메일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의회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3 ․ 전 화 : 031)369-1886 ․ FAX : 031)481-3226 ․ e - mail : [email protected]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1 | | 전부개정조례안 |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이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 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4.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5.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안전기준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8조(주차시설 등) ① 시장은 공원, 관공서, 종합터미널, 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자전거 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또는 거치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이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고시로 지정하여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정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②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장비 비치 2.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장 확보ㆍ운영 3.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수단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및 이동조치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이동·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동·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예산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 안산시의회 | 입 안 자 | 시 의 원 | 염정우 의원 대표발의 | 붙임2 | | 관계법령 발췌서 |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전문개정 2011. 6. 8.]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 12.]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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