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청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협약 변경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계약체결 공고문(청도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부. 끝.
(공고) 청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 변경 체결.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813호
청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 변경 체결 공고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청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수탁 사무 추가를 위해 협약 변경 체결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청 도 군 수
1. 위탁사무명 : 청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 근 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3. 변경사유 : 청도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추가 운영
4. 변경사항 : 센터 명칭 및 위·수탁사무 변경
명 칭 | 수탁기간 | 수탁기관 | 수탁사무 |
청도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 2026.10.1. ~ 2027.12.31.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 |
5. 협약체결
※ 당초 위·수탁 협약서에 규정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설치 시 해당 업무 추진’ 조건에 따라, 기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 협약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