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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환경산림과2026-09-21

2026년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 공고(2차)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환경산림과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812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량 : 3대 정도(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접수기간 : 2026. 9. 22.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해당읍면, 인터넷신청(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붙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2026년도 청도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812호 2026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 (2차)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6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청 도 군 수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5등급은 2026년까지 지원예정 ❍ 사업예산 : 540백만원(약 3대) ❍ 접수기간 : 2026. 9. 22.(화) ~ 9. 28.(월) ※ 일괄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선착순 아님) ❍ 신청방법 ①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0https\://www.mecar.or.kr);1;0;0;https://www.me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mecar.or.kr) ②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방문접수: 해당(주소지)읍면사무소 ❍ 대상선정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개인통보 ▷ 카카오톡 발송(대상확인서 발급) ※ 신청자와 휴대폰번호 명의자가 불일치할 경우 카카오톡 미수신될 수 있음 ※ 카카오톡 미수신시 문자로 대체되며, 대상확인서 필요시 별도 문의(☎1577-7121) ❍ 보조금 청구기한 - (1차)조기폐차 보조금 : 대상 통보일(대상자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보조금 청구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0https\://www.mecar.or.kr;1;0;0;https://www.me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mecar.or.kr) - 방 문: 해당(주소지)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지원기준) 접수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청도군 에 6개월 이상 연 속하여 등록 된 자동차 ② (차량상태)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차량(차량 등록증 상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 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성능검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성능검사결과)상 정상 가동 판정 차량 ④ (기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소유기간) 차량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 | | | |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 으로 소유 한 경우 인정 (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 ※ 지원 제외 대상 -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 의 차량 - 차량말소확인증명서 상 말소사유에 자진말소가 아닌 수출말소 등 기타 사항 으로 기재된 경우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폐차 한 경우 - 폐차 전 성능검사 미이행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 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폐차 이후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확인 필수. ) | 󰊳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1차+2차) | 지원율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5등급 |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7,500cc 초과 | 3,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자동차)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단,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5)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중고 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 6)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보조금(폐차) 청구서 제출 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비용 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5)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5)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6)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 지원절차 조기폐차 대상확인 신청서 접 수 (‘26.2.27.~예산소진시까지) | ➜ | 조기폐차 대상 선정 및 확인서 교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 | 차량상태확인 ( 정상가동) 후 폐차·말소 (대상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 협회 | 협회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온라인검사 또는 성능점검업체 / 폐차장 | ➡ | 1차(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 1차(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 차량구매 후 2차(차량구매)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 협회 | 청도군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협회 | 청도군 → 차량소유자 | (1) 신청서 접수 방법(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 중 택1) 인터넷 | | 〇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8)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 (회원가입) 로그인→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 방법[참고1] | 〇 구비서류(크롬(chrome) 권장) 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②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차량 사양 증빙서류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모든 명의자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등기우편 | | 등기우편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1호]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개인)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 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제출( 미제출시 신청접수 불가 ) ※ 지입차주 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최초 사업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 첨부 하여 제출 시 100만원 추가 산정 ④ (해당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 보험사양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분만 인정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까지 인정) ※ 저소득층(생계형)ㆍ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보험사양 등 반영 신청은 신청접수 단계에서만 가능 (그 이후 재산정 불가)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 판단 대체서류 공통 제출서류 | - 사업자 등록증 | 매출액 확인서류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익금액증명원(3개년 23년~25년)中 택1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 상시근로자 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보험사양 반영 신청의 경우 인터넷 접수 시 별도 첨부 기능 없으므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 후 추가 제출 바람 ※ 신청서 접수 관련 문의사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방문접수 | | 〇 청도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 방문 접수의 경우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〇 구비서류 ① (개인)차량소유자 신분증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원본(사본) ※ 공동명의 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원본 ( 미제출시 신청접수 불가 ) ※ 불가피하게 가족이 대리 신청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사본)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해당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 보험사양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지입차주 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최초 사업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 첨부 하여 제출 시 100만원 추가 산정 ④ ( 2006년 이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등급 확인서 ※ 소유자 가 건설기계 제조 회사에 직접 요청 하여 발급 | (2) 조기폐차 대상선정 및 확인서 교부 ❍ 통보일자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카카오톡 발송(대상확인서 발급) ※ 신청자와 휴대폰번호 명의자가 불일치할 경우 카카오톡 미수신될 수 있음 ※ 카카오톡 미수신시 문자로 대체되며, 대상확인서 필요시 별도 문의(☎1577-7121) ❍ 선정 및 통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통보내용 ▷ 대상자 선정시 : 지급대상확인서, 지원금액, 진행절차 및 참고사항 등 ▷ 대상자 제외시 : 미선정 사유 (3) 차량상태 확인(성능검사)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검사하며,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 검사방법 : 온라인검사* 또는 현장확인검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www.escar.or.kr)에 직접 동영상 업로드하여 검사 [참고3] **청도군 및 타 지자체에서 지정한 차량성능검사 업체에서 검사 《 청도군 성능검사 등록업체(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업)》 연번 | 성능검사 등록업체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1 | 대성정비공장 | 청도군 청도읍 모강길 5 | 054-373-8572 | ※ 폐차 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성능검사 실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 -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확인검사의 경우, 폐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검사 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지원비용(14,000원) 외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차량소유자가 부담 (4) 대상차량 폐차(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 및 말소등록 완료) ❍ 신차구매계약서 및 출고지연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폐차기한 연장 가능하며 신차출고 후 폐차 가능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상 말소등록구분이 ‘자진말소’로 확인된 차량에 한하여 지급 ※ 수출말소, 전출말소, 차령초과 말소차량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 선정된 차량에 저당,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 후 폐차 및 보조금 지급 가능 ※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 폐차는 청도군 이외 타 지역에서도 가능 (5) (조기폐차 후) 1차 보조금 지급 청구(소급불가) ❍ 청구기한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기한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청구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청구기한 이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1차(폐차) 보조금 지급 불가하나, 신차 출고(중고차 제외) 지연 등의 사유로 관련 증빙서류를 청구기한 내 제출 시 기간 연장 가능 ❍ 청구방법 : 온라인(0https\://www.mecar.or.kr;1;0;0;https://www.me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mecar.or.kr) 또는 청도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제출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별지 4호]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별지 3호] 및 사진대지,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원본 각 1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전산 확인 가능) ※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③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④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⑤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법인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⑥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공동명의 경우) 신청자 본인 외 공동소유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⑧ (지입차 경우) 법인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위수탁 계약서, 신분증(지입차주) 통장사본(지입차주) 각 1부.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인 경우,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분) 납부 ➡ 납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미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6) 1차(폐차) 보조금 지급 ❍ 지급기한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물량이 집중될 경우, 지급 기한 지연 가능) ❍ 소유자통장으로 청도군에서 지급 󰊵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 2차(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하며, 2차 보조금 신청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금을 받은 차량에 대한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및 중복 지원 등> 구분 | 의무운행 기간(2년) | 중복 지원 | 의무운행 기간(2년) 미준수시 회수 여부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5등급 | X (없음) |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 (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X (회수 불필요) | 4등급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 O (준수) | O (회수) |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말소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상속이전 시에는 청도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예외 적용 가능 ※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 민원방지를 위해 청도군 외 운행 차량은 해당 타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가능 ❍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폐차 및 신차(또는 중고차)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기한 만료 후 보조금 (추가)지급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27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자주하는 질문 ◎ ( 질문)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출가스 4·5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사업 대상입니다. | ◎ (질문)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0 https\://www.mecar.or.kr/main.do;1;0;0; https://www.mecar.or.kr/mai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하여 민원서비스→등급조회→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서류를 요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신청시 제출 필수) | ◎ (질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➁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➂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 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➃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소유자 6개월 이상(공동명의 포함) 소유해야 기본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 지자체별로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추가 또는 상이 할 수 있으니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 ◎ (질문) 상품용 및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상품용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며, 관용차량은 민간보조 사업에 따라 조 기폐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 (질문)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저감장치 미개발 추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원 칙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단, 저감장치 장착 불가일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 제외 | ◎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 (질문)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 가능한가요? - (답변) 1인이 다수 물량을 신청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따로 제한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최초 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 서류를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 ◎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인가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 4등급(상한액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지원금액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 (질문) ➀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➁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 (답변) ➀ 자동차 기준 당해연도1분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준하여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➁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 차 보험 등 자기차량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질문) 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➁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답변) 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 상차량확인 시스템 ( 0 http\://www.escar.o.kr;1;0;0; http://www.escar.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 ) 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➁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질문)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보조금(14,000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상한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14,000원를 지원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이 불가하며, 비 수도권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 0 http\://www.escar.o.kr;1;0;0; http://www.escar.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 ) 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대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 (질문) 차량 고장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 (답변) 조기폐차는 현재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 (질문) 사용본거지 기준 “A”시로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B”시로 이전한 경우 보조금 청구는 어디로 하나요? - (답변) 1차 보조금 청구 기준(2차 청구 포함)은 신청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 당시 기준으로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 ◎ (질문) 보조금 청구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빙서류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폐차전까지 발생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금액을 납부 후 증빙서류 (환경 개선 부담금 총괄 현황표)를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품용 차량, 부과금액 소액(3천원 미만), 도로용3종(덤프, 믹서, 펌프) 및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는 납부대상 아니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부 문의→ 각 사용본거지 기준 지자체(시청, 구청, 군청) 환경개선 부담금 담당과 | ◎ (질문)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답변) 조기폐차 1차 보조금(2차 보조금 포함) 제출시점부터 약 한달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 (질문) 위·수탁 계약인 차량에 대해 실질적은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위·수탁 계약서,위임장,법인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질문)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은 청구 기간 연장이 불가능 하며, 신차 출고 지연은 자동차 계약서를 지자체에 제출 | <공동명의> ㅇ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사망·상속> ㅇ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ㅇ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 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ㅇ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를 포함 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 (위·수탁 해지/만료)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 록한 경우 |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해지/만료)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A해지/ C체결)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 A (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 → (위·수탁 체결) |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A(개인)에게만 2 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붙임 1. [별지 1호]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2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1부. 3. [별지 3호]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1부. 4. [별지 4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별지 5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 6. [별지 6호] 위임장 1부. 7. [별지 7호] 기한연장 신청서 1부. 8. [별지 8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포기서 1부. 9. [참고 1] 인터넷 접수 방법 1부. 10. [참고 2] 차량 등급 조회 방법 1부. 11. [참고 3]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차주용) 1부. 끝. [별지 1호] 조기폐차 신청 접수 시 제출 (소유자→해당읍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10일 | 소유자 | ①성 명 (법인명) (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 |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 확인서 전자고지 발급 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③주소 (사용본거지) | | ④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⑤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⑥ 차량 번호 | | ⑦차대번호 | | ⑧□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해당)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⑨차명 (건설기계명) | | ⑩형식 | | ⑪ 배출가스 등급 | 등급 | ⑫ 사용 연료 | | 운행 상태 | ⑬ 정기・종합 검사 일자 | | ⑭검사 기관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선폐차 (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 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차량말소, 사용본거지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 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수 수 료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 결과 | 없 음 | 법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2호]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소유자)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차명 (건설기계명) | | 형식 | | 정원(승합) | 명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규격 (건설기계) | □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확 인 결 과 | 지급 여부 | □ 가 □ 부 |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 부착가능 □ 부착불가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지급불가 사유 | | 기본 보조금 | 기본 | 원 (₩ ) | 저소득층□ 소상공인□ | 원 (₩ ) | 저감장치 부착불가 | 원 (₩ )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 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 신차 | 원 (₩ ) | 중고차 | 원 (₩ ) | 무공해차 구입 보조금 | 원 (₩ ) ※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또는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만 해당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2026년 월 일 청도군수 또는 절차대행자 (인) |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기간경과 후 지급 불가)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0 http://www.escar.or.kr)으로;1;0;0; http://www.escar.or.kr)으로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 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 구매 후 청구서 접수 일(서류 도착)까지 소유 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별지 3호] 차량 성능검사확인 (지정 정비공장→소유자) 확인번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 온라인 □ 현장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확 인 항 목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확 인 결 과 |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 원동기 |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조 향 | - 정상 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제 동 | - 제동 가능 여부 | □ 가 능 □ 불 량 | 유압장치 (건설기계)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유압유부족)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 각 작동부의 이 상소음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소음) | 그외 주요 부품 | - 차제 외관 상태 |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 (찌그러짐) | - 완충장치 상태(차량) | □ 양 호 □ 불 량 | - 유리창 파손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 (일부파손)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공기압부족)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 (일부 깨짐) | 첨부물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 (전ㆍ후ㆍ좌ㆍ우면) | 판 정 결 과 |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불가 사유 |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 및 수도권 현장 확인 시 한국자동차환경 협회 전산 자 료로 대체하여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미제출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폐차장에서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2026년 월 일 확인자 : (인) 청도군수 또는 절차대행자 (인) | 사 진 대 지 | | | 차량(전) | 차량(후) | | | 차량(좌) | 차량(우) | [별지 4호] 폐차 보조금 청구 시 제출 (소유자→해당읍면)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배출가스 등급 |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폐차장에서 검사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미기재,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 자동차 (건설기계) 제원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지방세 납세증명서(읍면사무소 발급) 5.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해당자에 한함) 6.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7 . (공동명의 경우) 신청자 본인 외 공동소유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위수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8 .. (지입차 경우) 법인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위수탁 계약서, 신분증(지입차주), 통장사본(지입차주) 각 1부. | [별지 5호] (소유자→해당읍면)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등록일자 (명의변경일) | 년 월 일 | 배출가스 등급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 신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차량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신차)자동차등록증 또는 (신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2 .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 [별지 6호] 위 임 장 (공동명의, 지입차량인 경우만 작성) 위 임 자 | 주 소 | | 성 명 (또는 법인명) | (인감도장)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 | 수 임 자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대상차량정보 | 구 분 | 자동차번호 | 자동차명 |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 | |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청구 시에도 위 위임장 양식으로 갈음 | [별지 7호] 기한 연장 신청서 | 신청 인 (대표자) | ① 성 명 | | ②생년월일 | | ③ 주 소 | | ④ 연락처 | | 신청 내용 | ⑤ 차 량 | 차 량 명 | | 차 량 등록번호 | | ⑥ 연장사유 | | ⑦ 사 업 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 ⑧ 연장기한 | 20 년 월 일까지 | ⑥ 번과 같은 사유로 ⑦사업이 지연되었으며 ⑧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차량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별지 8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포기서 | 신청 인 (차량 소유자) | ① 성 명 | | ②생년월일 | | ③ 주 소 | | 신청 내용 | ④ 차 량 | 차 명 | | 등록번호 | | ⑤ 포기사 유 | □ 상기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 □ 향후 조기폐차 예정 □ 기타 ( )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 신청한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포기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참고 1] 인터넷 접수 방법 ①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https://www.mecar.or.kr/main.do )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 정보 동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5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78pixel, 세로 26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1pixel, 세로 356pixel | ② 조기폐차 저공해 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 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저공해 신청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저공해조치신청.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5pixel, 세로 70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약관동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2pixel, 세로 60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3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6pixel, 세로 67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4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7pixel, 세로 601pixel | 개인 | 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차량번호 조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6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법인 차량.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489pixel |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법인 사업자 번호 및 대표자 주민번호(7자리) 필수 입력 ◉ 파일 첨부 가능 ①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조기폐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공동명의 경우 모두 해당되어야 인정)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0http\://sminfo.mss.go.kr/;1;0;0;http://sminfo.ms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공동명의이면서 소상공인일 경우 각각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 첨부해야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도로용3종 건설기계 해당) - 2006년식 이후 건설기계는 유로3 or 유로4 확인 서류를 제작사에서 발급 가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1pixel, 세로 2668pixel[참고 2] 차량 등급 조회 방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1pixel, 세로 2668pixel [참고 3]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차주용)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전액 환급 유튜브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 검색 → 동영상 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0 https\://youtu.be/zKskqWmQYOU;1;0;0; https://youtu.be/zKskqWmQYOU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youtu.be/zKskqWmQYOU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37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8pixel, 세로 361pixel | 구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 (방법) | 이용 절차 | 시스템 로그인 | → | 자료 (동영상) 업로드 |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 검사 수수료 입금 | → | 합격 여부 판정 | 차 주 | 차 주 | 협 회 | 차 주 | 협 회 |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z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4pixel, 세로 481pixel | 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1;0;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a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신온라인로그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7pixel, 세로 414pixel |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74pixel |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dd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6pixel, 세로 425pixel |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xz.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809pixel |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ba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1pixel, 세로 177pixel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60일 이후 등록된 영상은 “ 반려” 처리)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된 동영상 이어야 함 | 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 (1661-08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cb8257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9pixel, 세로 469pixel |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 (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 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7pixel, 세로 327pixel <검사 불합격 시> | 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7pixel, 세로 459pixel |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 (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f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418pixel | 7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5pixel, 세로 71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b008e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0pixel, 세로 701pixel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 (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 저장‧팩스 발송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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