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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총무과2026-09-21

청도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계획 공고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801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도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청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공고기간: 2026. 09. 21. ~ 2026. 10. 02. 2. 원서접수: 2026. 10. 06. ~ 2026. 10. 13.(5일간) 3. 임용직위: 보건소장 4. 응시자격: 붙임 공고문 참조 5. 접수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6. 접수장소: 청도군 총무과(인사담당자 / 054-370-6083). 끝.

(공고문)청도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2호 청도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계획 공고 사각형입니다. 청도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청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임용 직위 | 임용직급 (등급) | 임용 인원 | 임용 기간 | 주요업무(「지역보건법」 제11조 관련) | 청도군 보건소장 |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 1명 | 2년 | <청도군보건소 업무 총괄>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 보건소 주요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관리 및 지도·감독 ◦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그 밖에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2. 임용기간 및 신분 가. 임용기간: 2년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임용신분 ❍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 동안「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보·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 3. 채용자격 기준 가. 기본(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연령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 | |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 | |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 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필수요건 | ∘ 「지역보건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 학력 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자격증 기준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경력 기준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으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보건소에서 행하는 업무 관련분야 (보건 ․ 식품위생 ․ 의료기술 ․ 의무 ․ 약무 ․ 간호 ․ 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4. 보수수준 가. 민간인이 지원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시 ❍ 연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용직급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 | 70,490천원 | | ❍ 연봉 외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나. 공무원이 지원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시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및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청도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 ’26. 10. 6. ~ ’26. 10. 13. | ’26. 10. 21.(수) | 추후 별도공고 | ※ 서류전형 합격자는 청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하고, 서류전형합격자 공고 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게시 예정임 ※ 상기 일정은 자체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 제출서류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을 통해 능력요건 적격성 심사 | 능력요건 평가요소 | | | |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③ 변화관리능력 ④ 조직관리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 1차 및 2차 시험은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6. ~ 10. 13.(5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09:00 ~ 18:00 나. 접수장소: 청도군청 총무과 행정팀(2층)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38330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총무과 행정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0.13.)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서식) 1부 ❍ 응시원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청도군수입증지 5급 이상 10,000원(구입처: 청도군청 민원과) ※ 우편접수에 따른 청도군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미첨부시 경력 불인정) ❍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1부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 제8호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 학위(석사․박사)논문 요약서(별지 제9호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 표지사본 첨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정확히 기재),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출력 가능)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나. 개별사항(별지 제11호서식-해당자에 한함) ❍ 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관련경력, 학위 등 증빙자료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차.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카.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연장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재공고 기간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 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에 청도군청 홈페이지(www.cheongdo.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파.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총무과 행정팀(☎ 054-370-6083) ❍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54-370-2661) <별지 제1호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 임용분야 (임용직급) | 비 고 | | | |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 여부 | 1. 응시원서 | | 2. 이력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 학력‧ 경력만 기재) | | 3. 자기소개서 | | 4. 직무수행계획서 | |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 7.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해당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석‧박사), 논문표지 사본 첨부 | |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미동의시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제출 | | 10.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담당업무, 근무기간 필수기재) ※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증) | | 11.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 | 12. 개별사항(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경력, 학위 등) ※ 해당자에 한함, 개별사항 제출시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청도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청도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응시직급 (응시분야) | 보건소장(개방형직위) | (한자)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청도군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청도군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⑥ 청도군 수입증지란에는 응시분야 해당직급에 맞는 청도군 수입증지를 게첨 - 응시수수료 : 청도군수입증지 5급 이상 10,000원 (구입처 :청도군청 민원과) ※ 우편접수시 청도군수입증지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만 기재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법인 00과 | ’00.00.00.~’00.00.00. (0년 0월 0일) | 사원/팀장 | ㅇㅇ업무 | | | |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학교명 기입하지 말 것, 전공만 기재 | ’00.00.00. | □□□ 박사 | | ※ 박사, 석사, 학사 순으로 기재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중 경력증명서 등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력사항만 기재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자격증 사본이 첨부된 자격사항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하시고,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임용 분야 | | 임용 직급 | | 성명 | |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 성 자 : (인) | ※ 분량은 A4용지 3매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 | ㅇ 임용예정분야 : 보건소장(개방형직위)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의 담당업무와 연계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순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5매 내외(요약서 A4 1매 별도 첨부)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번호 부여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청도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청도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 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8호 서식>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 응시자격: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 중 다음의 경력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자 격 요 건 | 필 수 요 건 ( 「지역보건법」 제15조제2항 )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 ) |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 학 력 기 준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 자격증 기 준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 | 공무원 경 력 기 준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민 간 경 력 기 준 |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9호서식>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 □ 학위논문 주제 가. 석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략하게 10줄이내) | 나. 박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략하게 10줄이내) |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청도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초본 미제출시 아래 주민등록번호 작성할 것) ( □주민등록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주민등록 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별지 제11호서식>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어 학 | 시험명 | 등록번호 | 응시일자 | 점 수 | 영문성명 | | | | | | ◎ 수상실적 | 대회(명) | 수상내용 | 수상년월일 | 수여기관 | | | | | ◎ 상훈 | 종류 | 등록번호 | 수상년월일 | 훈격 | | | | | ◎ 연구실적 | 제 목 | 논문기여도 | 게재지명 | 발행(발표) 연월일 | | | |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합니다. ※ 자격증, 경력, 학력이 응시자격요건인 경우에는 이곳에 기재하지 않으며,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합니다. <별표>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Ⅰ. 기본사항 1. 소속기관 | 2. 직위명 |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4. 보직가능 직급 | 청도군 보건소 | 보건소장 |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 4호) | 5. 주요업무내용 | 비중 (100%)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방역대책 수립·시행, 예방접종, 결핵·한센병·성매개감염병 관리, 생물테러 대비·대응 등) | 15% | 2. 보건소 주요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보건소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및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15% |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의약업소 지도점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응급의료기관 관리 등) | 10% | 4.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10% | 5.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10% | 6.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치매관리, 재가암환자 관리, 지역사회 재활사업 등) | 10% | 7.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 지역사회건강조사, 의료분야 재난관리대책 등) | 10% | 8.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및 난임의 예방·관리(모자보건, 출산장려, 영유아 건강검진 등) | 5% | 9.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5% | 10.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5% | 1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 3% | 1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2% | 6. 관련 분야 |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7. 필요지식 및 기술 |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분야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 보건행정 및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법규적·실무적 지식과 경험 | Ⅱ.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 가. 필수요건 | ① 학력제한 ■ 무 □ 유 ② 필수 자격증 □ 무 ■ 유 (종류 및 등급: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증) ③ 기타 필수요건 ■ 무 □ 유 |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 1) 경력요건 | 【학력 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실적요건 | ○ 해당사항 없음 | 2. 능력요건 | ① 전문가적 능력 ⅰ)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ⅱ)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ⅲ)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 ② 전략적 리더십 ⅰ) 비전 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ⅱ)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ⅲ)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 ③ 변화관리능력 ⅰ)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ⅱ)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ⅲ)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 ④ 조직관리 능력 ⅰ)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ⅱ) 업무개선 능력 ⅲ) 자원활용 능력 |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ⅲ)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 3. 특별요건 | ① 자격증 ■ 무 □ 유 ② 외국어: 없음 ③ 정보화능력: 없음 ④ 기타 특별요건 ■ 무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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