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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간국 건설행정과2026-09-22

건설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시공간국 건설행정과
공고번호2026-2902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8: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사업자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업체 : 주식회사금라건설 (토목건축공사업) - 위반사항 : 안전점검 결과 제출기한 미준수 - 처분내역 : 과태료 3,750,000원 게재 일자 2026-09-22 260922 과태료처분공고(금라건설).hwpx

260922 과태료처분공고(금라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2902호 건설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사업자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과태료 처분 내역 - 업 체 명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영업소재지 | 위반사항 | 과태료 | 주식회사 금라건설 (강*원) | 토목건축공사업 (05-0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에이동 305호(오룡동)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5항 위반(안전점검 결과 제출기한 미준수) | 3,750,000원 | 2026년 9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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