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사업자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업체 : 주식회사금라건설 (토목건축공사업)
- 위반사항 : 안전점검 결과 제출기한 미준수
- 처분내역 : 과태료 3,750,000원
게재 일자
2026-09-22
260922 과태료처분공고(금라건설).hwpx
260922 과태료처분공고(금라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2902호
건설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사업자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과태료 처분 내역 -
업 체 명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영업소재지 | 위반사항 | 과태료 |
주식회사 금라건설 (강*원) | 토목건축공사업 (05-0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에이동 305호(오룡동)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5항 위반(안전점검 결과 제출기한 미준수) | 3,750,000원 |
2026년 9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