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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간국 건설행정과2026-09-22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시공간국 건설행정과
공고번호2026-1864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8: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업체: 주식회사더베스트엔지니어링 ○ 처분업종: 건축공사업(05-0933) ○ 처분사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 처분내용: 영업정지 5개월(2026. 9. 28. ~ 2027. 2. 27.) 게재 일자 2026-09-22 260922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더베스트엔지니어링) (3).hwpx

260922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더베스트엔지니어링) (3).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864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 정 처 분 내 역 업 체 명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소 재 지 | 처분내용 (처분기간) | 위 반 내 용 (처분근거) | 주식회사 더베스트 엔지니어링 (유*홍) | 건축공사업 (05-093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등로258번길 20, 2층 (신가동) | 영업정지 5개월 (2026. 9. 28.~ 2027. 2. 27.)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2026년 9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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