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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주차행정과2026-09-23

주차장법 위반사항 원상회복(1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차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4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위반에 따른 자진 원상회복 요청(1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주차장법 위반사항 원상회복 요청(1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3. 공고장소 : 동대문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민○숙 외 6명 5.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 - 14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위반에 따른 자진 원상회복 요청(1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주차장법 위반사항 원상회복 요청(1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3. 공고장소 : 동대문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구 분 | 소유자 | 위반 건축물 소재지 | 위반내용 | 관련규정 | 반송사유 | 원상회복 요청(1차) | 민 ○ 숙 | 동대문구 사가정로23가길 45-10(장안동 92-69), 101호) | 옥외주차장 1면 기능미유지 | 「주차장법」 제19조의4 | 폐문부재 | 오 ○ 근 | 동대문구 사가정로23가길 45-10(장안동 92-69), 201호) | 옥외주차장 1면 기능미유지 | 「주차장법」 제19조의4 | 폐문부재 | 정 ○ 영 | 동대문구 사가정로23가길 45-10(장안동 92-69), 302호) | 옥외주차장 1면 기능미유지 | 「주차장법」 제19조의4 | 폐문부재 | 지 ○ 식 | 동대문구 사가정로23가길 45-10(장안동 92-69), 401호) | 옥외주차장 1면 기능미유지 | 「주차장법」 제19조의4 | 수취인 불명 | 이 ○ 훈 | 동대문구 사가정로23가길 45-10(장안동 92-69), 502호) | 옥외주차장 1면 기능미유지 | 「주차장법」 제19조의4 | 폐문부재 | 김 ○ 경 |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8길 31(전농동 130-60, 102호) | 옥외주차장 1면 기능미유지 | 「주차장법」 제19조의4 | 폐문부재 | 오 ○ 소 |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8길 31(전농동 130-60, 402호) | 옥외주차장 1면 기능미유지 | 「주차장법」 제19조의4 | 수취인 불명 | 5. 공고내용 가. 상기 건축물의 소유자는「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자진 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촉구(2차) 및 같은 법 제29조(벌칙), 제32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우리 구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차행정과(☎02-2127-4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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