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제기동 1145-8번지 일대에 대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6. 3. 6.)」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접수되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2023. 10. 26.)」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실시에 앞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나. 공고일시 : 2026. 9. 23. ~ 2026. 10. 7.(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붙임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26 - 144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
동대문구 제기동 1145-8번지 일대에 대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6. 3. 6.)」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접수되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2023. 10. 26.)」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실시에 앞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동대문구청장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가. 제한목적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함
나. 제한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제3호
다.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구역
연번 | 위치 | 제한면적(㎡) | 비고 |
1 | 제기동 1145-8 일대 | 20,677.3 | - |
마.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1) 제한대상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나) 토지의 분할
2) 제한제외 대상
가)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
나)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다)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바. 지형도면 : 붙임 참조
2.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4층, 주거정비과(☎02-2127-4672)
3.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가. 본 공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은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에 열람기간 내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02-2127-4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c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6pixel, 세로 789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