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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행정지원과2026-09-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1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9. 23. ~ 9. 28. (5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6. 9. 28.) 붙임 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1_(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선9기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 신설 및 부서 재배치를 통한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민 생활 행정 서비스 및 구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신설 및 명칭 변경(안 제3조) - 행정국(명칭 변경), 기획재정국(명칭 변경), 문화경제국, 복지국(명칭 변경), 생활교통국(신설),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명칭 변경) 나. 행정국 : 명칭 변경(안 제5조) -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명칭 변경 -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명칭 변경 - 스마트정보과를 디지털정보과로 명칭 변경 다. 기획재정국 : 명칭 변경 및 부서 재배치 등(안 제6조) -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명칭 변경 -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명칭 변경 - 홍보담당관을 홍보미디어과로 명칭 변경 - 재무과, 세무관리과를 문화경제국에서 재배치 및 업무 이관 - 세무1과를 문화경제국에서 재배치 및 업무 이관, 재산세과로 명칭 변경 - 세무2과를 문화경제국에서 재배치 및 업무 이관, 지방소득세과로 명칭 변경 라. 문화경제국 : 명칭 변경 및 부서 재배치 등(안 제7조) - 일자리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서 재배치 및 업무 이관, 일자리정책과로 명칭 변경 마. 복지국 : 부서 재배치 등(안 제8조) - 생활지원국을 복지국으로 명칭 변경 - 복지정책과 2개팀과 복지조사과를 통합하여 통합돌봄복지과 신설 바. 생활교통국 : 신설 및 부서 재배치 등(안 제9조) - 생활교통국을 신설 - 청소행정과를 생활지원국에서 재배치 및 업무 이관 - 교통행정과를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재배치 및 업무 이관 - 주차관리과를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재배치 및 업무 이관 - 부동산정보과를 도시관리국에서 재배치 - 맑은환경과를 도시관리국에서 재배치 및 업무 이관, 기후환경과로 명칭 변경 사. 도시관리국 : 명칭 변경 및 부서 재배치 등(안 제10조) - 재정비사업과를 재개발사업과로 명칭 변경 - 재건축사업과, 도시디자인과를 신설 아. 안전건설국 : 명칭 변경 및 부서 재배치 등(안 제11조) - 안전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국으로 명칭 변경 - 안전재난과를 안전관리과로 명칭 변경 - 건설관리과를 가로행정과로 명칭 변경 - 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국에서 재배치 및 업무 이관 자. 보건소 : 명칭 변경(안 제14조) - 마음건강정책과를 보건행정과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 A X : 2199-5520 - 우 편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용산구청 9층 행정지원과 (☎ 02-2199-6325)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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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국, 기획재정국, 문화경제국, 복지국, 생활교통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구청장 소속으로 신속개발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을 두고, 부구청장 소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보조ㆍ보좌기관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비사업 공정관리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생활 위험요인 발굴ㆍ개선 및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사, 조사, 직소민원, 청렴정책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ㆍ인사ㆍ직원 후생교육ㆍ공무원단체ㆍ국내외 자매도시 결연ㆍ공동체회복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ㆍ자치지원ㆍ주민협력ㆍ민방위에 관한 사항 3. 교육기획ㆍ학교지원ㆍ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디지털행정ㆍ빅데이터ㆍ정보운영ㆍ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5. 기록물관리ㆍ민원처리ㆍ가족관계등록ㆍ여권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종합기획ㆍ공약사항ㆍ예산ㆍ평가관리ㆍ의회ㆍ법제에 관한 사항 2. 언론ㆍ홍보ㆍ미디어소통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관리ㆍ계약ㆍ지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전반 사항 제7조(문화경제국에 두는 과) ① 문화경제국에 문화진흥과, 관광체육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를 둔다. ② 문화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ㆍ문화예술ㆍ박물관ㆍ도서관에 관한 사항 2. 관광정책ㆍ관광사업ㆍ생활체육시설ㆍ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ㆍ시장지원ㆍ생활경제ㆍ신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정책ㆍ청년정책ㆍ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복지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가족정책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지원사업, 자활복지 및 복지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생활보장, 장애인정책, 장애인지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4. 어르신 정책ㆍ지원ㆍ요양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6. 보육ㆍ저출산대책ㆍ양성평등ㆍ1인가구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생활교통국에 두는 과) ① 생활교통국에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부동산정보과, 기후환경과를 둔다. ② 생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기획ㆍ자원순환ㆍ도시청결ㆍ청소위생ㆍ청소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2. 교통행정ㆍ교통시설ㆍ자동차등록ㆍ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차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적 및 토지관리ㆍ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에 관한 사항 5. 환경기획ㆍ에너지관리ㆍ환경지도ㆍ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 관리, 주택임대사업 관리, 기존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ㆍ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재정비 촉진 사업, 재개발 계획,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건축 계획, 재건축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사항 5. 디자인 정책,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총괄에 관한 사항 6. 건축허가ㆍ착공ㆍ사용승인, 건축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관리과, 가로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기획ㆍ재난대응ㆍ생활안전ㆍ스마트관제 등 안전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ㆍ하천재산ㆍ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ㆍ하수ㆍ치수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2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보건소에 두는 과 등)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와 축산물 위생관리, 동물복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무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무, 구청장이 위임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5조(동의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 주민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직무) 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와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제17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葬)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생활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생활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생활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재난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안전재난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기획재정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생활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생활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 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항제1호 중 “ 실ㆍ국ㆍ소장 ”을 “국ㆍ소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실ㆍ국ㆍ소장”을 “국ㆍ소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ㆍ국ㆍ소장”을 “국ㆍ소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제2항 관련)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분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 (원효로1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역 | 【별표 2】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5조제2항 관련) 동 명 칭 | 주민센터 위치 | 관 할 구 역 | 후암동 | 후암로 32-6 (후암동244-109) | 후암동 | 용산2가동 | 신흥로 90 (용산동2가 11-13) | 용산동2가, 용산동4가 | 남영동 | 두텁바위로 25 (갈월동 51-19) | 갈월동, 남영동, 동자동, 용산동1가 | 청파동 | 청파로 49길 6 (청파동2가 91-1) | 서계동, 청파동1가 청파동2가,청파동3가 | 원효로제1동 | 백범로 350 (문배동 19-2) | 원효로1가, 원효로2가 문배동, 신계동 | 원효로제2동 | 효창원로8길 3 (산천동 81-1) | 원효로3가, 원효로4가 신창동, 청암동, 산천동 | 효창동 | 효창원로 161 (효창동 255-5) | 효창동 | 용문동 | 새창로12길 13 (도원동4-5) | 용문동, 도원동 | 한강로동 | 한강대로38길 28 (한강로동2가 187-3) | 한강로1가, 한강로2가, 한강로3가, 용산동3가, 용산동5가 | 이촌제1동 | 이촌로71길 24 (이촌동 301-82) | 이촌동 298~302, 399, 402~410, 412~418, 426, 430, 436 | 이촌제2동 | 이촌로18길 20 (이촌동 206-2) | 이촌동 1, 2, 139~183, 186~187, 191~193 , 196~199, 203, 205, 206, 208, 209, 210, 211, 212, 220~222, 224, 225, 281, 292, 293, 309, 395, 400, 401, 411, 422, 434 | 동 명 칭 | 주민센터 위치 | 관 할 구 역 | 이태원제1동 | 보광로 104-6 (이태원동100-3) | 이태원동 11, 산13, 15, 17, 18~20, 22, 34, 36, 44, 56~57, 59~67, 72~79, 87, 92, 96~97, 99~106, 108, 111~112, 116~120, 122~124, 126~133, 135~137, 140~142, 147~155, 158~159, 162, 164~169, 171~172, 176, 180~181, 183~184, 187, 189~191, 453~456, 457의1,3,6,9,11, 730 | 이태원제2동 | 회나무로13길 58 (이태원동255-54) | 이태원동 1~6, 192~452, 457의7, 457의10, 462~727 | 한남동 | 대사관로5길 1 (한남동685-43) | 한남동 | 서빙고동 | 서빙고로279 (서빙고동134) | 서빙고동, 동빙고동, 주성동, 용산동6가 | 보광동 | 장문로 95 (보광동217-32) | 보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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