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정비사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08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원효로4가 30-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30-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공람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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