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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나주시
나주시기획예산실2026-09-23

2027년~2030년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56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8:37: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나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하여 결정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의정비 결정금액 ○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월 150만원) ○ 월정수당 - 2027년: 2026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동결 - 2028년~2030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붙임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 1부. 끝.

공고문(나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65호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나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하여 결정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6400d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1pixel, 세로 320pixel 나 주 시 장 □ 의정비 결정금액 구분 | 결 정 금 액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월 150만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월 150만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월 150만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월 150만원) | 월정수당 | 동 결 (2026년 월정수당 기준) |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 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 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 □ 적용시기: 2027. 1. 1. ~ □ 문의사항: ☎ 061-339-8256, 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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