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6-1564호
「2026년 사회적경제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모집 공고
‘2026년 나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수료자를 대상으로 우수창업 모델을 선발하여 나주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고자「2026년 사회적경제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23.
나 주 시 장
1. 모집기간: 2026. 9. 23.(수)~10. 6.(화) 17:00까지
2. 모집요건
❍ 신청대상: 2026년 나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수료자 중 사회적경제 창업(설립) 희망 단체(팀)
- 사회적경제 창업 희망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 필수)
- 신청단체 구성원 1인 이상 수료 시 신청 가능, 수료기준(7회 중 6회 이상 출석)
3. 선정규모: 2개 단체 이내 *적합 단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지원내용
❍ 선정 단체당 3백만 원 이내 창업준비 사업비 지원
- 사용항목: 사업모델개발비 1개 목·6개 세목(홍보·광고·마케팅, 상품·서비스 개발, 특허출원, 교육훈련비, 시장수요조사, 기타)
- 자세한 사용 항목은 [붙임1] 보조금 사용 기준, [붙임2] 지원분야 및 불가 항목 확인
- 자부담은 보조금 3백만원의 10%인 30만원(총 사업비 330만원)
❍ 사업종료 시까지 멘토링 및 법인설립 지원
❍ 선정 단체 맞춤형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 및 설립 지원
5. 추진 절차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 | 심사위원회 (1차, 2차 심사) | ➡ | 선정 결과 공고 | ➡ | 약정체결 및 교부(사업추진) | ➡ | 사업비 정산 |
’26. 9. 23.~10. 6. | 1차: ’26. 10. 7. 2차: ’26. 10. 13. | ’26. 10. 16. | ’26. 10. 20.~12. 31. | ’27. 1.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2026. 10. 6.(화) 17: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배멧3길 19-3, 4층),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참가신청서 | [서식1] |
2 | 참여개요서 | [서식2] |
3 | 사업계획서 | [서식3] |
4 | 신청확약서 | [서식4] |
5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서식5] |
6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접수기간 내 발행분) | 해당 시 |
7 | 사업자등록증(법인) 또는 고유번호증 | 필수 |
8 | 2026년 나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수료증 사본 | 해당자 한함 |
※ 고유번호증 신규발급 시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발급신청 확인 가능 서류(접수증 등)를 제출한 경우 인정하되,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발급을 완료하여야 함
※ 반드시 한글파일(hwp)로 제출해야 하며, PDF 제출 불가
※ 파일에 서명이 필요한 곳에 자필 이미지 서명 첨부(타이핑 불가)
- 문의: 나주시 총무과 공동체지원팀 (☏061-339-2637)
7. 심사방법
❍ 심사 절차 및 일정
(1차) 서면심사 | ➡ | (2차) 대면심사 | ➡ | 최종 선정결과 공고 |
’26. 10. 7. | ’26. 10. 13. | ’26. 10. 16. |
∘ 심사위원 3인 서면 심사표 작성 평가 ∘ 심사표 합산 점수 산술평균하 여 고득점 순으로 2배수(4팀) 선정 ※ 심사팀 4팀 이하일 경우 합산 평균 80점 이상 팀(단체) 2차 대면 심사 진행 ※ 1차 심사결과 개별 안내 | ➡ | ∘ 팀‘(단체)당 15분 이내 - 사업계획 PPT발표: 5분 - 심사위원 질의응답: 10분 ∘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후, 심사위원 합산점수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2팀) ※80점 미만은 탈락 처리 | ➡ | ∘ 협약 전 포기팀 발생 시 후순위 선발 및 지원 ※ 최종 선정 단체(팀) 나주시 누리집 공고 |
❍ 심사기준(안)
심사 항목 | 세부 심사 항목 | 배점 |
합계 | - | 100점 |
사회적 목적성 |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구체성·중요성 · 문제상황 및 원인분석의 적절성 · 사업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 | 20점 |
사회적경제 진입 의지 |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및 신청 동기 · 사업추진 의지, 발전 가능성, 관련 경력 및 전문성 | 20점 |
창업아이템 | · 창업 아이템을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 가능성 · 창업 아이템의 독창성·차별성·경쟁력·혁신성 | 25점 |
실현 가능성 |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 25점 |
기대 효과 | ․ (사회적효과) 창출가능한 사회적가치 및 파급 효과 ․ (경제적효과) 사업의 경제적 효과 | 10점 |
가점 * 별도 | · 사전 2인 이상 팀으로 조직 구성하여 아카데미 수료 시 | +5점 |
❍ 참여 자격 제한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현금성 지원금을 받은 자(단체)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제외 대상의 경우 지원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을 시 선정취소 및 환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정해진 바와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및 참여자가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약정취소, 사업비 환수 및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름
❍ 상기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 소관 부서로 문의
붙임 1 | | 2026년 사회적경제 창업인큐베이팅 보조금 사용 기준 |
해당 기준 외 집행 항목에 대해서는 나주시의 사전 검토 및 승인 필요
보조 비목 | 보조 세목 | 기준 | 비고 |
사 업 모 델 개 발 비 | 홍 보 · 광 고 · 마 케 팅 |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포장재·박스 등 디자인 및 패키지 개발 비용 ➩ 디자인·개발비에 한해 인정, 인쇄·제조 수량분 재료비는 불인정 - 웹포스터, 스티커 제작 등 ➩ 웹포스터는 온라인 광고마케팅 등에 한해 인정 - 홈페이지 신규 개발·구축(최초 1회에 한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스템 추가 시 지원 가능 - 쇼핑몰 제작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MI. CI 등 브랜드 개발 및 기술개발 ※ 견본사진 및 전체납품 사진 | |
상 품 · 서 비 스 개 발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 - 시제품 개발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자산성(기계‧기구‧공작물) 제외 ➩ 외부기관 제작분에 한해 인정(창업 단체 자체 제작 인건비성 경비 불인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술·공연·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
특 허 출 원 | • 사업수행에 필요한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
교 육 훈 련 비 | • 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교육훈련비 ➩ 강사비 지급 불가, 단체 구성원 교육 훈련비 지급만 가능 ➩ 교육 관련 증빙 제출(강의커리큘럼, 참가 사진, 강의 참석확인서 등) | |
시 장 수 요 조 사 | • 서비스, 판매 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비용 | |
기 타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BS/AS 등 고객관리 소요 비용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사업모델 개발에 직접 필요한 외부 전문가 자문료 및 외주용역비 ➩ 총 사업비의 20% 이내, 지급단가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공통 지급기준 적용 ➩ 창업 단체 구성원,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 불가 ➩ 증빙: 자문(용역)계약서, 자문확인서 또는 결과물, 계좌이체 내역 | |
붙임 2 | | 2026년 사회 적경제 창업인큐베이팅 지원분야 및 불가 항목 |
❍ (지원분야)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MI, CI 등 브랜드 개발 및 기술개발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 서비스, 판매 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비용
- 새로운 상품·서비스, 시제품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사업모델 개발에 직접 필요한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외주용역 비용 (총 사업비의 20% 이내)
- 홈페이지 신규 개발·구축(최초 1회에 한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스템 추가 시 지원가능
-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사용불가 항목)
- 창업 단체 구성원(대표 포함) 및 신청기업의 인건비, 활동비, 퇴직적립금, 근로자복지 비용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문료·용역비 지급 포함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 기간에 한하여 지원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 컨설팅 비용 및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
- 상품, 홍보물, 포장재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상품, 서비스 및 시제품 개발 등이 기업에서 자체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붙임3 | | 2026년 사회적경제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신청 서식 |
[서식 1]
2026년 나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참가신청서 |
창업단체명 | |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1900.00.00 |
휴대전화 | | 성별 | |
주소 | |
E-mail | |
자격사항 (대표자) | 사업자 보유 여부 | 타사업체 임원 여부 |
있음 □ | 없음 □ | 있음 □ | 없음 □ |
□ 사회적경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예: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희망 창업 조직 유형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기타 사회적경제기업( ) |
사업분야 (주사업 1개 택)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청소 □보육 □산림보전 및 관리, □간병·가사지원 □문화·예술 □관광·운동 □문화재 □고용 □ 식품·외식 □기타( ) |
창업아이템 | 사업내용(20자 이내) |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이수 현황 (대표자) | 교육기관 | 과정명 | 수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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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3년 이내) (대표자) |
기관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지원금액(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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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년 나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2]
2026년 나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참여개요서 |
창업 단체 개요 |
창업 목적 및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문제 | ①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문제와 발생 배경 ② 창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창업 동기 ③ 주요 수혜 대상 |
희망 창업 조직유형 및 설립·운영방향 | ① 희망 조직 유형 및 선택 이유 ② 조직의 목적과 운영방향 ③ 조직 설립 또는 사업자·법인 등록 계획 |
창업아이템 및 주요 사업내용 | ① 제품·서비스의 명칭 및 주요 내용 ② 주요 이용 대상 및 제공 방식 ③ 지역사회 또는 사회적경제와의 연계성 |
사업모델 및 수익 창출 구조 | ① 주요 고객 및 판매·제공 채널 ② 수익 창출 방식 ③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성장방향 |
기대효과 | ① 사회적·지역적 효과 ② 경제적 효과 |
창업 단체 구성(총 명) |
no.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역할 | 현직 | 주요경력 | 연락처 |
대표 | 홍길동 | | 1985-10-01 | 대표 | 직장인 | | 휴대폰 | |
E-mail | |
구성원 | | | | | | | 휴대폰 | |
E-mail | |
구성원 | | | | | | | 휴대폰 | |
E-mail | |
구성원 | | | | | | | 휴대폰 | |
E-mail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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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2026년 나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인큐베이팅 사업계획서 |
※ 모집 공고문의 심사기준(3쪽) 세부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작성
※ 작성내용은 항목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변형 가능
※ 글자폰트·크기(맑은고딕 12pt), 항목별 작성분량 등 양식 준수
※ 양식을 준수하는 선에서 그림, 도표 등 삽입 가능
1. 사회적 목적(2쪽 이내 작성) |
1-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지역 문제 정의 및 분석(문제의 명확성·구체·중요성, 종전의 문제 해결방법 그 방법의 장단점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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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직의 미션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계획(해결 방법, 이루고자 하는 목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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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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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적경제 진입 의지 및 가능성(2쪽 이내 작성) |
2-1.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및 신청 동기(계기 및 사회경제기업으로 창업 하고자하는 이유)
□
○
-
-
2-2.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향후 계획((예비)사회적경제 기업 진입 계획 등)
□
○
-
-
2-3. 해당 사업 분야 관련 전문성, 경력, 보유 자원(인적·물적 자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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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안)(조직 구성 계기, 운영인력 확보 및 관리 계획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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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 개요(3쪽 이내 작성) |
3-1. 사업 아이템(제품 및 서비스) 소개(구체적인 기능, 특징 등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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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사업 아이템의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 및 경쟁력(독창성·차별성·경쟁력·혁신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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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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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계획(제품·서비스의 구체적인 개발 및 개선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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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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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업모델 및 수익 구조(사업모델 설명, 수익 창출 구조, 수행 시 발생가능한 예상 리스크 및 대비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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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지역 내 사회가치 창출, 고용 창출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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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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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추진 일정(창업인큐베이팅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계획)
세부 사업화 내용 | 2026년 |
9 | 10 |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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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비 사용계획(1쪽 이내 작성) |
4-1. 세부 사용 계획(창업인큐베이팅 사업비 포함 그 외 자원조달 포함)
총 소요예산 | 보조금 | 자부담 | 기타 |
내용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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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적경제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항목별 사업비 구성
세부항목 | 산출근거 | 금액(천원) | 비율 |
사업모델 개발비 | 홍보·광고·마케팅 | | | |
브랜드(로고)·기술개발 | | | |
시장수요조사 | | | |
특허출원 | | | |
교육훈련비 | | | |
시제품 개발 | | | |
홈페이지 제작 | | | |
쇼핑몰 제작 | | | |
기타(품질개선, 전문가 자문·외주용역 등) | | | |
합 계 | | 100% |
* 총사업비 330만원: 보조금(3백만원) 및 자부담(30만원) 기준 작성
* 창업 단체 구성원 인건비·활동비는 편성 불가
* 세부 내용 구성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변형 가능
[서식 4]
2026년 나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신청 확약서 |
본인은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 제출한 신청 서류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만약 허위 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 (사업 종료 이후에도 해당) 에는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동의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사회적경제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절차 및 방식과 관련한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창업단체로 최종 선정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성실히 창업활동을 수행하고 교육 및 멘토링, 정산에 협조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비 환수, 관련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창업단체 | : | |
대 표 | : | | (인) |
구성원 | : | | (인) |
구성원 | : | | (인) |
구성원 | : | | (인) |
나주시장 귀하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동의 나주시는 사회적경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창업단체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청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사회적경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자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신청자격 검토, 평가, 협약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 (사업정보 안내, 자원연계 , 사후지원 등) 을 위함 <수집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나주시 사회적경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참가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 선택항목 *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직위, 담당업무, 주요업무수행능력, 자격증, 기술등급 |
* 선택항목: 개인정보 제공자는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 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필수항목)을 거부할 경우 사회적경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협약체결 및 선정 이후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나주시는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조회, 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항목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
선택항목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
□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나주시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신청자격검토(중복지원 확인 포함) ,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나주시청,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 추진 사업명, 추진 사업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관> ○ 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신청일로부터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 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경우 사회적경제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자격 검토 및 평가 ,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검토,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나주시는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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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성 명: (인)
*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작성, 개인별로 1부씩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