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나주시
나주시보건행정과2026-09-23

2026년「숙박시설개선 지원사업」신청 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56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0:49: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대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10개소 2. 보조기준: 시설개선 비용의 50%, 업소당 최대 500만원 3. 접수기간: 2026. 9. 28.(월) ~ 10. 7.(수) 4. 신청방법: 방문접수 ※ 우편, 이메일, 팩스, 유선 접수 불가 5. 접수및 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관리팀(☎ 061-339-2149) 붙임 1. 2026년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1부. 2. 필수 서류 양식 1부.

2026년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69호 2026년「숙박시설개선 지원사업」신청 공고 나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환경 제공을 위하여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나 주 시 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숙박시설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10. ~ 12. ❍ 지원대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10개소 ❍ 보조기준: 시설개선 비용의 50%, 업소당 최대 500만원 - 사업비는 실 공급가 기준 산정, 부가가치세 사업자 별도 부담 2.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6. 9. 28.(28월) ~ 10. 7.(수)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우편, 이메일, 팩스, 유선 접수 불가 ❍ 접 수 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관리팀 ❍ 결과발표: 2026. 10. 21.(수) 예정 / 선정자 시 홈페이지 공고 3. 지원내용 및 기준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영업장 소재지가 모두 나주시인 숙박업소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2년이 경과된 업소(지위승계는 기간승계) - 본인 소유의 자영업자와 법인 -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경우 소유주(임대인) 동의를 득한 업소 ❍ 제외대상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소 및 미신고 숙박업소 - 공고일 기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공고일 기준 국세‧지방세 및 과태료 등을 체납중인 자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리모델링 등을 진행 중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구.전라남도 및 나주시에서 시설개선 지원사업 그와 유사한 사업에 지원을 받은 업소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영업주 명의의 통장 입·출금이 불가능한 자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기타 우리시 보조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부적합한 자 ❍ 지원내용 - 숙박시설의 위생·안전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 범위 | 지원 제외 | 객실 및 공용공간 마감재 개보수 (도배, 장판 등) 객실 및 공용공간 조명 교체 창문, 방충망, 출입문 개보수 접객대 구조 개선(개방) 및 교체 화장실 개보수 (변기, 세면대 등) 샤워시설 및 샤워부스 교체 환기시설 개보수 신고된 영업장 내 기존 간판 교체 건물 외벽 개보수(도색 등) 운영 상 필요한 설비(소방, 전기, 난방 등) 입구 경사로 개보수 기타 나주시장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보수 | 객실 비품 및 소모품(침구류, 수건 등) 가전제품(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가구(침대, 옷장 등) 단순 장식품 설치 등 위생·안전·이용 환경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미관 목적의 공사 영업장 외부 공사 및 시설물 공사 (주차장, 진입로, 데크 등) - 소화설비 중 소화기 제외 | - 사업비 보조 예시 예시) 소요비용이 1200만원인 경우(공급가액 1080만원, 부가가치세 120만원) 지원보조금 500만원(공급가액의 50%이나 최대 500만원 한도) 업소자부담 700만원(공급가액 50% + 초과분 + 부가가치세) | ❍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보조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3년 이상 사용 예외) 경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 또는 동종 영업 지위승계의 경우 -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업 완료 및 현장 확인 후 교부 ※ 보조사업자가 공사업체에 공사비 선 지급(카드결제) 후 보조금 입금 -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 후 사업 수행 - 사업의 신청 및 공사는 영업 신고한 면적만 해당 - 사업대상 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전승인 받아야 함 - 설계 및 시공은 건축법, 하수도법 등 타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사업은 지방보조금포털(보탬-e)를 통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별도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자부담 입금이 선행된 후 보조금 교부 -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영업장 운영 시 1개소만 신청 가능 - 지원조건 위반 시 보조금 전액 환수 4. 선정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 1단계: 신청자에 대한 지원조건 등 적격 여부 서류 평가 - 2단계: 적격자에 한하여 [심사표]에 의한 평가 및 현장 확인 - 3단계: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회 심사 ❍ 평가항목 - 건물 노후도, 연매출액, 사업적합성, 자체개선 노력도(위생관리 수준) 등 ※ 나주시 소재 시공업체 이용 시 가점 ❍ 선정기준 - 평가 점수가 높은 업소 - 선정업소 중 중도 포기할 경우 차순위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연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결정 ※ 영세 숙박업자의 자부담 부담을 고려하여 매출액이 낮은 업소를 우선 배려 5.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하는 서류는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해야 함 ❍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음 ❍ 문의: 나주시 보건행정과 위생관리팀 ☎ 061-339-2149 6. 제출서류 목록 필 수 | 선 택(해당 시) | 1) 사업 지원 신청서[ 붙임 1] 2) 사업계획서[ 붙임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개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건축물대장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0) 시설개선 견적서 (부가세 별도 표기) ※ 시공 예정 업체 견적서 첨부 | 1) 소독증명서(소독대장) 2) 임대차 계약서 3) 건물사용 동의서[ 붙임 4] |

필수 서류 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 업 소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업소 소재지 | | 대표자 | | 전화번호 | 일반 | | 휴대 | | 이메일 | | 대표자 주소 | | 업소 현황 | 최초 영업 신고증 교부일 | | 업소 건물 소유형태 | □ 자가 □ 임차 | 영업의 종류 (업종 / 업태) | | 영업장 면적(㎡)/객실수 | | 사업비(천원) | 총 사업비 | 보 조 금(비율) | 자부담(비율) | 부가가치세 별도 (자기부담) | 10,000 | 5,000(50%) | 5,000(50%) | 1,000 | 사업개요 (공사 내용) | | 상기 본인은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나 주 시 장 귀하 | 첨부 서류 | 필 수 | 선 택(해당 시) | ·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대표자)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시설개선 견적서(부가세 별도 표기) ※ 시공 예정 업체 견적서 첨부 | ·임대차 계약서 ·건물 사용 동의서 ·소독증명서(소독대장) | [붙임 2]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업 소 명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 . ~ . . | 사업내용 | | 세부내역 | 산출내역 (부가세 제외) | 사업비 | 시공 업체 | 총액 | 보조금 | 자부담 | 계 | | | | | 예시1) 도배 | 벽지구입 | 3,000,000 | 1,500,000 | 1,500,000 | | 노무비 | 1,000,000 | | 1,000,000 | | 예시2) 화장실 타일 | 타일구입 | | | | | 노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개선 필요성 및 자체관리 노력 | 예시) - 객실 벽지 오염이 심하여 교체가 필요하나, 비용 부담으로 자체 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 위생적인 객실 환경 유지를 위해 욕실 등 얼룩, 물때 관리를 매주 하고 있음 | □ 시설 개선 전 현장 사진 ※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 사진은 개선의 필요성 등 확인이 용이 하도록 촬영 예시) 세부내역 중 도배 교체 관련 사진 | | | 예시) 세부 내역 중 화장실 타일교체 관련 사진 | | | [붙임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26년 숙 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제28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역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사업추진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 관리 | 이름, 주소,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 해당사업의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및 세외수입 체납 확인 | 주민등록번호 | 해당사업의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세외수입 체납 내역)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해당자에 한함) 건물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 | [붙임 4] 건물 사용 동의서 본인은 나주시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업소대표자(임차인)가 아래와 같이 ‘본인 건물에 대한 개선사업(리모델링 등)을 실시하는 것’과 ‘시설물의 사후관리 사항’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 건물 현황 ○ 소 재 지 : ○ 면 적 : ■ 건물의 사용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시설물의 사후관리 - 해당 건물(사업장)은 보조사업 목적대로 3년간 운영 - 소유자 및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동 업종 유지 ※ 시설 개선 후 3년 이내 소유자가 사업장(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① 건물소유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에게 건물사용 동의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② 건물소유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가 건물사용 동의조건을 승계할 경우 매각사실을 아산시에 문서로 즉시 알리고, 아산시는 매수자에게 건물사용 동의조건 이행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2026년 월 일 동의자(건물주)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나주시장 귀하

첨부파일

2건

나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