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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건설과2026-09-23

하천구역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계고 및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633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0:51: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하천구역에「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신원미상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서면 모곡리 중방대천).pdf

PDF 첨부 본문
하천명 중방대천 하천구분 지방하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위 치 1435번지(1435-22번지선) 번지 <위 치 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사전통지서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 구역 내 불법사항 행정대집행 계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홍천군 서면 모곡리 1435(1435-22번지선) 일원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제69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홍천군청 | 부서명 | 건설과 (하천관리팀) | 담당자 | 김재구 | 주소 |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 전화번호 | 033-430-2861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3-430-2869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7일(수)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시송달 공고문(하천).pdf

PDF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633호 하천구역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계고 및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 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송달하려고 하였으 나, 신원미상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홍 천 군 수 1. 공 고 명 : 하천구역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계고 및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7.(수) (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 조, 제27조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하천명 행위자 위반사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435번지(1435-22번지선) 중방대천 미상 불법건축물 6. 기타사항 가. 상기 불법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 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의견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033-430-2861)으로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서.pdf

PDF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우리군 국가하천(홍천강) 내 「하천법」제33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나 신원을 확 인할 수 없어 무단점유물에 대하여 2026년 10월 7일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대 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 (033-430-2861)로 연락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홍천군 서면 모곡리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 일체 철거 1435(1435-22번지선) 2026 년 9월 23일 홍천군수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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