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사전통지서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 구역 내 불법사항 행정대집행 계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홍천군 서면 모곡리 1435(1435-22번지선) 일원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제69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홍천군청 | 부서명 | 건설과 (하천관리팀) | 담당자 | 김재구 |
주소 |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 전화번호 | 033-430-2861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3-430-2869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7일(수)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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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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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