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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의회사무과2026-09-22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정선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11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9: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22.(화) ~ 9. 28.(월) (6일간/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 홈페이지 다. 내 용: 붙임 참조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6-11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정선군의회의장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실천규범 및 윤리심사 절차 등을 보완하고, 겸직신고 공개 및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윤리실천규범 보완 (안 제5조) - 의원 및 가족 관련 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사항 보완 -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수의계약 사전심의 규정 신설 - 겸직에 따른 휴직ㆍ사직 권고 및 겸직 현황 공개 규정 신설 -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 해외활동ㆍ체류 제한 규정 신설  윤리심사 절차 및 겸직신고 공개 규정 정비 (안 제6조 및 제7조)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및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등 윤리심사 절차 명확화 - 겸직신고 공개매체를 누리집으로 정비  징계 관련 규정 정비 (안 제9조 및 별표) - 의원 징계기준 및 양정을 「정선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 - 겸직 미신고ㆍ허위 신고ㆍ신고 내용 미흡 등에 대한 징계기준 명확화 - 기존 징계기준 별표 삭제  그 밖의 조문 정비 (안 제13조, 제15조, 제32조 및 제38조) - 잘못된 용어 및 조문체계 정비 - 정선군의회 운영 여건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3. 예고기간 : 2026. 9. 22. ~ 9. 28.(초일불산입 / 6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4508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0https\://council.jeongseon.go.kr/;1;0;0;https://council.jeongs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0http\://www.jeongseon.go.kr;1;0;0;http://www.jeongs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 | | | | 정선군의회 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히 군이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한다. 제5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의장은 의원이 겸직하는 업무가 군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 직위의 휴직ㆍ사직을 권고하여야 한다. 7. 의장은 의원의 겸직 관련 현황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직위, 보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 제목 “(윤리심사 등)”을 “(윤리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의장은 의원”을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를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7조제6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징계) 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의 자문 및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징계기준 및 양정은 「정선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되, 겸직 미신고ㆍ허위 신고ㆍ신고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시의회”를 “군의회”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제4항 중 “의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제5조(윤리실천규범)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 4. ---------------------------------------------------------------------------------------------. 특히 군이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한다. | <신 설> | 5. 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신 설> | 6. 의장은 의원이 겸직하는 업무가 군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 직위의 휴직ㆍ사직을 권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7. 의장은 의원의 겸직 관련 현황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직위, 보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5 . ∼ 7 . (생 략) | 8 . ∼ 10 .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삭 제> | <신 설> | 11.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윤리심사 등) ① 의장은 의원 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 (윤리심사) ① 의원 -------------------------------------------------------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 <단서 삭제> |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부터 제101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7조(겸직신고) ① ∼ ⑤ (생 략) | 제7조(겸직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선군의회 홈페이지 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 ⑥ -------------------------------------------------------------- 누리집 ----------------------------. | 제9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법 제4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겸직 사임권고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군과의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7. 품위 유지, 청렴 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른다. | 제9조(징계) 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의 자문 및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징계기준 및 양정은 「정선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되, 겸직 미신고ㆍ허위 신고ㆍ신고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생 략) |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시의회 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 군의회 --------------------------------------------------------------------------------. |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 ③ (생 략) | 제32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1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 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 ④ -------------------------- 위원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생 략) |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현행 제1항과 같음) |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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