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217호
등록일
2026-09-23
주택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이정원 / 031-5189-6069
(하반기 2차)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공고(안).hwpx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세 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9. 23.
화 성 시 장
(하반기 2차)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 - 3217호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세 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9. 23.
화 성 시 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하반기 2차) 2026. 10. 1.(목) ~ 10. 16.(금)
- 2차 신청기간 내 지원 인원 미달 시, 3차 2026. 11. 9.(월) ~ 11. 27.(금) 추가 모집 예정. - 예산 소진 시 다음 차수 모집 미실시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화성시 거주 중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50만원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2.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 혼인기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 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
❍ 소득기준 : 세대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세대구성원: 주민등록 상 부부 및 부부의 직계 존·비속 모두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가구원수 미포함
구 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기준 중위소득 180% | 7,558,725 | 9,646,264 | 11,690,528 | 13,602,094 | 15,400,713 |
(단위 : 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대상주택 : 화성시 소재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차주택
❍ 대출기준 : 1,2차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받은 세대
- 대출용도 : 주택, 임차, 전세 등일 경우(일반, 신용대출 불가)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지원가구 : 약 20가구 내외(잔여 예산 범위 내)
❍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4회(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신청)
❍ 지원방식 : 당해년도 이자 납부(예정) 기간만큼 월할계산하여 지급
- 지급산식 :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의 1.5% / 12개월) X 26년도 대출기간 ※천원미만 절사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입금
4. 선정기준
❍ 배점표에 따라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
합산이 동일할 경우, 아래 순서대로 항목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배점합산 | → | 자녀의 수 (태아포함) | →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낮은 순 | → | 혼인기간 | → | 거주기간 |
※ 적합자에 대한 지원금액 예산을 초과할 경우, 배점표 상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고,
마지막 순위 선정자는 예산 잔액 지급
5.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공무원임대 등등
-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 주택 소유 세대(분양권 포함)이면서 전세 거주하는 신혼부부 세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
-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올 한해 타 지역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2026년 화성시「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2026년 상반기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6. 신청방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 청 인 :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16.(금) 09:00 ~ 18:00
- 2차 신청기간 내 지원 인원 미달 시, 3차 2026. 11. 9.(월) ~ 11. 27.(금) 추가 모집 예정.
- 예산 소진 시 다음 차수 모집 미실시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통보방법 : 신청 결과(선정, 미선정)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방문 신청 | ▶ | 자격 심사 | ▶ | 대상자 통보 |
서류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 보완 및 자격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SMS 전송)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주택정책과 ) | | ( 주택정책과 ) |
❍ 지급시기 : 2차 11월 초 예정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소득 조사 및 서류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7. 신청서류
구 분 | 제출대상 | 비 고 |
▪지원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인 | - 공고문 [붙임1~2]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 신청인 | - 금융 직인 날인 필수 대출용도(전세, 주택, 임차), 대출잔액, 인적사항 기재 |
▪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 세대 구성원 전원 | 홈택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소득금액 없을 경우, 무소득 사실증명원 제출 미성년자 제외 |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 | 확정일자 필수 또는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필증(확정일자 대체)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 정부 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전체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 배우자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인 | |
▪임신확인서 | 해당자 | - 병원 발급 |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추가
자료 보완 요구 할 경우, 요청 기한까지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8.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사업부서 해석에 따름.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031-5189-606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신청구분 (√ 체크) | □ 2024년 / 2025년 / 2026년 기 지원세대 □ 신규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 락 처 | 010- - |
비상연락처 | 010- - |
신청구분 내용기재 | 혼인신고일 | | 주택소유 여부 (☑ 체크) | ☐ 무주택 |
부부 합산 소득 | (연소득) 원 |
자 녀 (☑ 체크) | ☐ 없음 ☐ 1자녀 ☐ 2자녀 ☐ 3자녀 이상 |
화성시 전입일 | 신 청 인 | | 배 우 자 | |
임차주택 현 황 | 소 재 지 | | 소 유 자 | |
보 증 금 | 원 | 임차면적 | ㎡ |
대출현황 | 금융기관 | | 대출금액 | 원 |
대출기간 | 20 . . . ~ 20 . . . | 대출잔액 | 원 |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 금융기관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기재 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화성시장 귀하 |
구비서류 | 비고 | 부수 |
공통 |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서식2 |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 대출용도, 대출잔액, 인적사항 둥 표기 | 1부 |
25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없음 사실증명원 | 모든세대원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1부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 화성시 거주 | 1부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 1부 |
주민등록초본 | 주소 이력 전체 포함 | 부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 부부 각 1부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 1부 |
해당자 | 임신확인서 | 병원 발급 | 1부 |
[서식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
본인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 확인 (☑ 체크) |
1. 혼인기간 |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 ☐ |
2. 무주택 여부 | 본인 및 배우자 등 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 |
3. 대출용도 |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 ☐ |
4. 대상주택 전세여부 | 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사후 관리 |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임차계약사항, 가족관계사항, 전세자금대출자료,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수급자격여부, 병무·교정,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자료 |
보유·이용 기간 | 5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항목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유·이용 기간 | 5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 국가 및 공공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금융기관 |
수집·이용 목적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보유·이용 기간 | 5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서명 |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서명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자 녀 | (서명 또는 인)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자 녀 | (서명 또는 인) |
| | 자 녀 | (서명 또는 인) | | | 자 녀 | (서명 또는 인) |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2026년 월 일 |
서약자 (동의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화성시장 귀하
[서식 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류 체크리스트 |
연 번 | 신청서류 | 확인 |
① | -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② |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
③ | - 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세대구성원 전원 각 1부 ※ 소득이 없을 경우‘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미성년자제외 | |
④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서상 확정일자 날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제출) | |
⑤ | - 주민등록등본(신청자) | |
⑥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
⑦ |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부부 각 1부 | |
⑧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
⑨ |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포함) (신청자) | |
⑩ | - 임신확인서(해당자) | |
※ 담당자 확인사항 1. 제출서류(연번대로 서류철 요청) □ 2. 배점표 세부사항 확인 □ |
[서식 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010- - |
비상연락처 | 010- - |
신청사유 (☑ 체크) |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
법 정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010- - |
대 리 수령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010- - |
신청인과의 관계 | |
지급계좌 | 금융기관 | | 계 좌 번 호 | |
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 |
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 |
화성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압류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대리수령인이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서류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