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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복지정책과2026-09-23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143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1: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2026. 9. 23.(수) ~ 10. 13.(화) [20일간]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2026. 10. 13.(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143호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의 병역명문가가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병역명문가 예우 우대시설에 공공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예우 혜택을 다각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의 정비 및 구체화 (안 제2조) 나. 적용 범위의 관내 거주 제한 폐지 (안 제3조) 다. 우대 대상 시설 항목 추가 (안 제6조) 라. 예우대상자 가족의 확인 절차 마련 (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가. 「병역법」 제82조, 제82조의3, 제82조의4 나. 「병역법 시행령」제163조 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 제21조, 제24조 라.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 18:00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이메일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복지정책과 ・ 전화(팩스) : 031-5191-3209 (FAX 031-369-2063)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주 소 :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〇 성명 (단체명) : 〇 주 소 : 〇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6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제7조 중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신분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른 병역명문가 소관 실·과 | 복지정책과 | 입 안 자 | 실 · 과 장 직위·성명 | 복지정책과장 지수진 | 담당·팀장 직위·성명 | 복지정책팀장 정수진 | 담 당 자 성명·전화 | 심기영 031-5191-320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지방병무청에서 선정한 병역명문가로 한다. 2. “3대 이상 가족”이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현역 입영 연령 전에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신청일 현재 수원시(이하“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 9 . (생 략) | 10 . (현행 제9호와 같음) |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7조(확인) ------------------------------------------------------- 신분증 -----------------------------.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 | 관계법령 발췌서 | □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86조ㆍ제87조ㆍ제87조의2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3. 「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대표"란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제21조(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서 및 별표 2의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증서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발급(출납)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병무청 모바일 앱 또는 e-병무지갑 앱으로 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증(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 증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영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사실을 기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취업 추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4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정책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ㆍ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현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지방병무청에서 선정한 병역명문가로 한다. 2. “3대 이상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현역 입영 연령 전에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신청일 현재 수원시(이하“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고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4. 수원 화성(성곽·성외시설 및 행궁·화령전) 관람료 5. 수원 화성 주차장(화성행궁·연무대·창룡문) 주차료 6. 화성열차 이용료 7. 수원시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8.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9.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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