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해 등록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163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해 등록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말소일자 | 상호 (대표자) | 등록말소업종 (등록번호) | 소 재 지 | 폐업사유 |
2026.09.23. | 청구수도 (전병운) | 가스·난방공사업 (수원09-24-01) |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59 (정자동) | 사업포기 |
2026. 09. 23.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