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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교통정책과2026-09-23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140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1: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9. 23.(수) ~ 10. 13.(화) 다. 예고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 제출기한: 2026. 10. 13.(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140호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면제 규정을 마련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할히 수행하고자 함. 나. 수원시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최종 승인됨(2026.01.15.)에 따라 관련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지역경제 안정 및 시설물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정부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2026.04.28.)과 관련하여,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택근무 이행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규정 (안 제3조) 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규정(안 제6조) 다. 재난상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규정 (안 제6조의2) 라. 규제의 재검토 규정 (안 제20조) 마. 재택근무 이행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규정 (안 별표 1)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조의3, 제15조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5조의4 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제38조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바.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 18:00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이메일 나. 기재내용: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의견내용(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수원시청 교통정책과 ・ 주 소: (16490)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전화(팩스): 031-5191-2308 (FAX. 031-369-2164)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해당 부과연도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해당 부과연도 부담금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제6조의2의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한시적 경감)”을 “(재난상황에 따른 한시적 경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100분의 30 범위에서 해당 부과연도의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단, 경감 대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수원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6조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 | 교통정책과 | 입 안 자 | 실 · 과 장 직위·성명 | 교통정책과장 김승미 | 담당·팀장 직위·성명 | 교통정책팀장 정현주 | 담 당 자 성명·전화 | 임이랑 031-5191-2308 | 〔별표 1〕 교통량 감축활동 및 경감비율 (제2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관련) 교통량 감축 활동 | 참여자 | 조 건 | 참 여 율 (단위:%) | 경감률 (단위:%) | 종 류 | 내 용 | 승용차 10부제 |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 | 종사자 및 이용자 | 10부제이행 | 100 | 10 | 승용차 5부제 | 승용차 10부제 대상과 승용차 등록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 | 종사자 및 이용자 | 5부제이행 | 100 | 20 | 승용차 요일제 | 월요일부터 금요일중 지정된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 | 종사자 및 이용자 | 요일제이행 | 100 | 20 | 승용차 2부제 |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각 각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 | 종사자 및 이용자 | 2부제이행 | 100 | 40 |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 | 종사자 및 이용자 | 승용차 공동이용 (카셰어링) 지원 | 승용차 1대 운행 | 2 (이행기간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대 2까지 추가) |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 3 (이행기간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대 2까지 추가) | 주차장 유료화 | 평일 9시간 이상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 ※ 판매시설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상품구매시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주차료 전액 감면할 경우를 제외함. (다만, 1시간이내 무료주차권 발행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 종사자 및 이용자 | 주차요금 부과 | 100 | 5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 100 | 10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5배 이상 | 100 | 20 | 주차면수 감축 | 시설물의 주차 면수를 감축하는 것 ※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 | 시설물 소유자 | 전체 주차면수 대비 최종 감축 면수 | 10 미만 | 5 | 10 이상 | 10 | 통근버스 운행 | 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시설로 제공하는 것 | 종사자 | 종사자의 20% 이상 좌석 확보 |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 10 | 출·퇴근 시 운영 | 20 | 시차 출근제 | 출근시간 전 또는 후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 오전6시 이전 및 낮12시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시간선택제),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 조정된 경우 제외. | 종사자 | 0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 | 60 이상 80 미만 | 5 | 80 이상 100미만 | 10 | 대중교통 이용 지원 |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월 3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지급(단 현금지급 제외) | 종사자 | 월 3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지급 | 60 이상 80 미만 | 10 | 80 이상 100미만 | 20 | 자전거 이용 |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 | 종사자 | 상시 | 10 이상 20 미만 | 10 | 20 이상 30 미만 | 20 | 30 이상 | 30 | 셔틀버스 운행 | 종사자 및 이용자가 역, 터미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1일2회 이상 정기운행하는 것 | 종사자 및 이용자 | 0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 10 이상 20 미만 | 5 | 20 이상 | 10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법정 의무 휴업 또는 자율 휴무를 시행하는 것 | 시설물 소유자 | 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일 합산 | 월 4일 미만 | 5 | 월 4일 이상 | 10 | 경차 주차 구획 운영 | 시설물의 경차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 | 시설물 소유자 |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 면수 | 5 이상 10 미만 | 5 | 10 이상 | 10 | 재택근무 | 시설물 종사자의 재택근무 실시를 통한 출·퇴근 통행량을 감축하는 것 (단, 업무특성상 상시 외근 근무인 경우는 제외) | 종사자 | 재택근무 실시 | 10이상 20미만 | 5 | 20 이상 | 10 | 비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담금 경감률(%) ={1 - (1-a) × (1-b) × (1-c)} × 100 ※ a, b, c는 각 부담금 경감률 |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 시설물개요 | 시설물명 | | 건축연면적(사용면적) | ㎡( ㎡) | 소 재 지 | | 소유자 ( 대표자 ) | | 주차면수 | 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 | 입 주 업 체 소 | 개소 | 종 사 자 수 | 명 | 감축 활동방안 | 프로그램 | 경감비율 (%) | 신청율 (%) | 세 부 사 항 | 계 | | | 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 | 10부제 | 10 | | 시행방법 : | 5부제 | 20 | | 요일제 | 20 | | 2부제 | 40 | | 승용차 공동이용 | 2, 3 | | 주차장유료화 | 5,10,20 | | 주 차요금 : 원/시간 (월주차 : 원), 징수방법 : | 주차면수 감축 | 5, 10 | | 전체 주차면수 : 대, 감축면수 : 대, 감축율 : % | 통근버스운행 | 10, 20 | | 종사원수 : 총 명, 운행대수 : 대, 총 좌석수 : 석 운영방법 : 출퇴근, 출근, 퇴근 | 시차출근제 | 5, 10 | | 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 | 대중교통 이용 지원 | 10, 20 | | 지급액 : 1인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 자전거 이용 | 10,20,30 | | 종사원수 : 총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 | 셔틀버스 운행 | 5, 10 | | 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참여율 : %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5, 10 |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일수 : 월 회 | 경차 주차구획 운영 | 5, 10 | | 경차 주차면수 비율 : % ( 총 주차면수 대, 경차 주차면수 대) | 재택근무 | 5, 10 | | 시설물 종사자의 재택근무 비율 : %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 「자체 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 |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수원시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 시설물개요 | 시설물명 | |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 소 재 지 | | 소유자( 대표자 ) | | 주차면수 | 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 | 입 주 업 체 수 | 개소 | 종 사 자 수 | 명 | 감축방안 | 프로그램 | 경감비율 (%) | 당초신청 (%) | 경감신청 (%) | 이행기간 | 비 고 | 계 | | | | | | 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 | 10부제 | 10 | | | | | 5부제 | 20 | | | | 요일제 | 20 | | | | 2부제 | 40 | | | | 승용차 공동이용 | 2, 3 | | | | | 주차장유료화 | 5,10,20 | | | | | 주차면수 감축 | 5, 10 | | | | | 통근버스운행 | 10, 20 | | | | | 시차출근제 | 5, 10 | | | | | 대중교통 이용 지원 | 10, 20 | | | | | 자전거 이용 | 10,20,30 | | | | | 셔틀버스 운행 | 5, 10 | | | |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5, 10 | | | | | 경차 주차구획 운영 | 5, 10 | | | | | 재택근무 | 5, 10 | | | |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 | 「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 |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수원시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 | 시 설 물 개 요 | 시설물명 | |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 소 재 지 | | 소유자 ( 대표자 ) | | 주차면수 | 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 | 입 주 업 체 수 | 개소 | 종 사 자 수 | 명 | 감 축 방 안 | 프로그램 | 경감비율 (%) | 신청사항 (%) | 결정사항 (%) | 비 고 | 계 | | | | | 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 | 10부제 | 10 | | | | 5부제 | 20 | | | | 요일제 | 20 | | | | 2부제 | 40 | | | | 승용차 공동이용 | 2, 3 | | | | 주차장유료화 | 5,10,20 | | | | 주차면수 감축 | 5, 10 | | | | 통근버스운행 | 10, 20 | | | | 시차출근제 | 5, 10 | | | | 대중교통 이용 지원 | 10, 20 | | | | 자전거 이용 | 10,20,30 | | | | 셔틀버스 운행 | 5, 10 | | | |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 5, 10 | | | | 경차 주차구획 운영 | 5, 10 | | | | 재택근무 | 5, 10 | | |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 |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부담금의 면제) (생 략) | 제3조(부담금의 면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해당 부과연도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 ④ (생 략) |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해당 부과연도 부담금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 제6조의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한시적 경감) (생 략) | 제6조의2 (재난상황에 따른 한시적 경감) (현행과 같음) |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100분의 30 범위에서 해당 부과연도의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단, 경감 대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수원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제6조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31313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313130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515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6f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7pixel, 세로 67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dadad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cbcb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qeqe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 | | | 관계법령 발췌서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17., 2021. 6. 15., 2025. 10. 1.>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2011. 4. 4.>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7.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 8.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4. 12. 30., 2021. 1. 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②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외국인투자의 유치능력 2.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4.]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3. 27.]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5. 22., 2014. 5. 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 8. 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 8. 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전문개정 2008. 3. 28.][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8.>]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5. 2. 16., 2021. 10. 14.>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 2. 16.>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16.> [전문개정 2008. 12. 3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및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개정 2014.07.31)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7.31)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 상가 2.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 상수도정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배수펌프시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07.31) (후단 삭제 2015.04.03) 1. 〈삭제 2014.07.31〉 2. 〈삭제 2014.07.31〉 3. 〈삭제 2014.07.31〉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150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5.04.03〉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 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4.07.31) (개정 2020.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4.07.31) (개정 2015.04.03)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부담금을 100분의 9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07.31) ②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이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2조제4호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③ 제5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07.31) ④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1 비고의 산식을 적용하되, 승용차 요일제·2·5·10부제(이하 "승용차부제" 라 한다) 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7.31) 제6조의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한시적 경감) <조 신설 2020.06.10>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분에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을 추가하여 경감 할 수 있다.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 제5조에 따라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 이라 한다)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 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감대상 시설물 또는 기존의 경감대상 시설물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1) (개정 2016.11.14) 제9조(부담금 경감조정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14) ③ 경감비율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1) 제10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적용)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7.31)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부제 (개정 2014.07.31)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 100분의 5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 100분의 3 이내 2. 〈삭제 2016.11.14〉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 한 경우 제11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의 경우 2.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을 목적으로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5.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2014.07.31) 6.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승용차 제12조(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 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07.31) ② 시장은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시 시장은 이행실태 확인 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1)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부담금 경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구에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적용에 관한 사항 2. 시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각 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각 구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대표 등 외부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심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9.27)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2.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3. 법 제38조제1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이행 여부 확인 4. 법 제38조제2호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5. 조례 제13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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