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0922 신축상가 등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탑동로5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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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도2동 공고 제2026-39호
신축상가 등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된 상가지역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제주시 삼도2동장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9. 30. (8일간)
○ 신청기간 : 2026. 9. 22. ~ 2026. 9. 30. (8일간)
○ 신청대상 : 제주시 탑동로 57, 1층(삼도2동)
○ 신청장소 : 삼도2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예: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위 신청기간에 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우선지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삼도2동주민센터(☎ 728-4567, FAX. 728-4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