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제주/제주시
제주시삼도2동2026-09-23

신축상가 등 담배소매업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삼도2동
공고번호제주시 삼도2동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2: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0922 신축상가 등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탑동로57).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삼도2동 공고 제2026-39호 신축상가 등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된 상가지역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제주시 삼도2동장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9. 30. (8일간) ○ 신청기간 : 2026. 9. 22. ~ 2026. 9. 30. (8일간) ○ 신청대상 : 제주시 탑동로 57, 1층(삼도2동) ○ 신청장소 : 삼도2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예: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위 신청기간에 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우선지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삼도2동주민센터(☎ 728-4567, FAX. 728-4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제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