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한 바,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922 폐업공고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서사로35).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삼도2동 공고 제2026-40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제주시 삼도2동장
공고개요
담배소매인 폐업현황 | 폐업신고일 | 공고(신청)기간 |
상 호 | 영업소 위치 |
씨유 제주남문점 | 제주시 서사로35, 1층 | 2026.9.21. | 2026. 9. 22. ~ 2026. 9. 28. |
2.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6. 9. 22. ~ 2026. 9. 28.(근무시간 내)
나.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다. 접 수 처 : 삼도2동주민센터 (☏728-4567)
라. 지정방법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소 간 거리 등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하되, 신청자가 2인이상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을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이상 경우 추첨 결정
단,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 영위 시 우선지정에서 제외